최소정 학우에 대한 징계요청
총학생회 회장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징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1. 징계대상
현 총학생회 회장 특수교육과4학년 최소정 학우
2. 징계사유
가. 개략
1. 특정 사안에 대해 답변 및 여론 회피한 점 2. 개인적 정치적 관념을 총학생회에 반영하려 한 점 3. 2만 효원인들을 기만한 점 4. 회칙을 위배한 점 |
나. 징계이유
1. 특정 사안에 대해 답변 및 충분한 여론수렴을 해야하는 직무를 유기하였음.
부산대학교 최대 재학생 커뮤니티 마이피누 내에서 본인의 글을 포함한 많은 학우들이 한대련 활동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으며, 본인 역시 지속적인 글쓰기를 통해 총학생회에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총학생회 측에서의 불성실한 답변과 일부 내용을 배제한 채로 답변을 진행하였으며, 답변할 시간이 충
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답변을 미루다가 답변을 게재하는 점등을 토대로 봤을 때 여론이 잠잠해
지기를 기다리는 처사라 보여졌습니다.
답변글들이 작성되는 순간 '총학과의 대화' 카테고리로 글을 쓰면 총학생회 측으로 바로 연락이 가며,
총학생회 측의 댓글에 덧댓글을 작성할 시 알림이 가며,
총학생회에서 답변이 없는 기간동안에도 몇몇 글을 작성한 것을 토대로 봤을 때,
정황상 고의로 특정 사안에 대해서 회피 및 무시로 일관했다고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총학생회 측에서의 여론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및 조사활동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학내 의결사항에 대해서 여론조사는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권한을 남용하는 처사라 판단됩니다.
2. 개인의 정치적 관념을 2만 효원인의 이름을 빌어 관철 시키려 하였음.
(참고자료 : http://mypnu.net/1719433)
현재 집중적으로 조명받고 있는 사안인 한대련에 대해서 현 총학생회 회장인 최소정 학우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행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한대련과 통합진보당과의 관계로 인한 정치적 편향성, 한대련 자체가 가지는 한계점(대학교 학생회의 대표성 상실, 활동실적 전무, 과도한 정치성) |
위 사안을 무시한 채 일방향 적으로 한대련 가입 유지를 진행시켰습니다.
이는 최소정 학우가 통합진보당 소속 당원이라는 점등을 살펴봤을 때,
개인의 정치사상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총학생회를 이용하였습니다.
<한대련의 진실에 관한 내용은 참고자료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더이상 기재하지 않겠습니다.>
3. 2만 효원인들을 기만하였음.
2013.03.08 게시된 총학생회 측의 글에서 대의원 총회가 개최된다고 하였습니다.
(참고자료 : http://mypnu.net/1671975)
2013.03.13 게시된 총학생회 측의 글에서는 대의원 총회에서 의견을 취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참고자료 : http://mypnu.net/1703569)
(전략) 대의원 총회에서는 단순히 한 대련을 한다, 안한다의 투표가 아닌 어떻게 학우들이 생각 하는지, 고민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최대한 많은 학우들을 만족 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대표자님들의 의견으로 정합니다. (후략) |
2013.03.15 국제신문 본지 7면에 게재된 기사
(참고자료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30316.22007210633)
'대의원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66명중 36명의 찬성으로 통과'
단순히 통과하고 아니고의 문제를 떠나서 여론이 활발한 마이피누에서는
대의원 총회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놓고
뒤에서는 날치기 통과를 강행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안건의 통과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모 학우가 신문을 보고 마이피누에 글을 작성하여
여론을 환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후 대응도 대의원총회의 불법성을 밝히는 글에 대응하면서 마이피누에서 다른 글들에 대해
일부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학우들을 기만하고 총학생회 회장이라는 직책을 남용하여,
여론을 개인의 사상에 합당하게만 파악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처사입니다.
또한, 대의원 회의 내에서도 개인의 신념을 억지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참고사항 : http://mypnu.net/1722504)
그리고, 허위로 대외기관과 인터뷰를 하여 한대련에 반대하는 여론이 없다는 허위주장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 : http://mypnu.net/1721036)
이는 심각하게 총학생회 회장으로서의 자질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4. 회칙을 위배하였음.
총학생회 회장인 최소정 학우는
대의원 총회의 당위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면서 정작 회칙을 어겼습니다.
(참고자료 : http://mypnu.net/1724923)
첫번째, 재적 구성원 산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총학생회칙 제16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의결 정족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재적이라 함은 총원 그 자체입니다.
즉, 임의로 선출이 되지 않았다거나 학과행사가 있다고 해서
공결로 처리할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공결에 대한 회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분명한 회칙을 어긴 것입니다.
즉 총학의 주장에 따른 145명(대의원 총원)의 과반수인 73명입니다.
또한, 과반수는 절반을 넘겨야 하는 것인데 총학생회 측에서 PPT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임의로 이 숫자를 조정 하였습니다.
두번째, 회의 도중 개의정족수에 달하지 못하였으므로, 회의의 산회를 선포했어야 했습니다.
회의 도중 참석 인원이 66명이 되었는데 이는 개의정족수에 미치지 못합니다.
대표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회의를 계속 진행 한 것은 분명히
즉, 한대련 사안 논의 부터 이후 인준 받는 것 등의 모든 내용의 결정은 무효입니다.
3. 징계 및 탄핵안
제 18 장 상벌과 징계 제 70 조 ( 발의 ) 모든 학생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나 회칙을 위배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 발의를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 71 조 ( 시행 ) 1.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을 심의 , 검토하여 명백히 회칙을 위배하였을 경우 즉시 제재를 취할 수 있으며 , 이는 이후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예산 , 결산에 대한 제재조치는 중앙운영위원회가 관련조항에 의거 시행할 수 있고 , 감사에 대한 제재조치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시행할 수 있으며 , 이후 대의원 총회에 보고한다 . 3. 제재는 예산 집행정지 , 예산 삭감 등으로 하고 탄핵을 대의원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 4. 1, 2, 3 항의 경우 예산 집행정지에 한하여 다른 제재조치는 대의원 총회의 승인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 |
총회 규정입니다.
2만 효원인들의 목소리를 모은다는 총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회의 운영과
회칙을 위배한 전적을 살펴보았을 때,
이는 분명히 징계 사유가 됩니다.
또한, 학우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특히, 대외적으로 학내 여론동향을 왜곡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행위는
그 위법성이 심각하므로
현 총학생회 회장
특수교육과 4학년 최소정 학우에 대해 탄핵안 및 징계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최소정 학우 외에 이에 동조한 학생회 간부가 있다면 함께 징계처리 바랍니다.)
붙임1.
절차 상 하자가 있다면 자세한 절차를 댓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총학생회 측의 여론 조작을 위한 게시글
탄핵.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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