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미투를 보며 드는 생각..

글쓴이2018.04.05 19:58조회 수 3434추천 수 25댓글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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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간에 공부하다 잠와서.. 익명의 힘을 빌려서 잠깐 끄적거려 봅니다

1. 맥아더 교수님 사건
저는 이 사건을 대자보를 통해 알게 됐고, 실제로 수업에 까지 가서 목소리를 내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는 것은 피누를 보고 알았습니다.
여하튼... 피누글을 보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여론이 형성된 것에 안타까웠습니다. 비난하는 주된 이유는, 수업권을 방해했다.. 는 것입니다.

(1) ‘성폭력 문제’라는 것을 제외하고 본다면 좀 더 간명해질까요? 해당교수님의 피해자인 학생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수업에 앞서 고발하는데..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은 왜 나의 수업권을 침해하느냐! 나랑도 상관없는 일인데.. 고발하려거든 수업시간에는 하지마라!
이것이 올바른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와 제3자가 있는 곳에서 그런 목소리를 냈다면, 제3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에게 진찌 피해자가 말한대로 그런 가해사실이 있느냐고 물어보는게 당연한 이치아닐까요? 더군다나 교수와 학생은 동일한 지위도 아닌데, 같은 학생끼리 연대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럼에도 평면적으로 권리충돌 문제로 보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2) 설사, 나의 수업권이 침해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행위 때문이라고, 사전에 공지도 없이 다짜고짜 그런 말을 한 것이 잘못이라고.. 말할 수 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성추행한 교수가 교내에서 멀쩡하게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업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나서서 그런 말을 함으로써 해당교수에 대한 적극적인 진상조사가 이뤄져 피해사실에 대해 사과받을 수 있게된다는 점에서 피해자 본인으로서의 권리도 보장받을 뿐더러 부산대,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3) 그럼 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느냐? 하는 댓글이 많던데요, 그럼 피해학생이 공개된 장소에서 가해자를 두고 저 사람이 나 해코지했다고 말하는 게 위법하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감성적으로 말하면, 학교는 우리 학생들의 공간입니다. 학생들 앞에서 같은 구성원인 학생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위법한 것인가요
댓글들 말대로 본다면, 언론은 하등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기자가 어떤 위법사실을 알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되지 뭐하러 기사를 쓰냐는 논리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무죄추정원칙 언급도 많이 보였는데.. 그건 오히려 피해자의 말을 들은 제3자가 지켜야 할 원칙아닐까요?? A가 “B 한테 피해당했어~~~”라고 말하면 그걸 듣는 C가 ‘진짜로 가해행위를 했는가?’ B가 가해자라고 단정하면 안된다는 것이지, 피해당했다고 말하는 A한테 어떻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매도할 수 있는 지 의문입니다....


댓글들은 ‘수업권’ ‘적법절차’를 운운하며 비난했지만,
결국에 이 모든 논란은 ‘성’문제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폭력 무고도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등 성피해자에 대한 시선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털어놓고, 그럼으로써 또 가해자들이 자신의 그릇된 행위를 반성하는 것이 더 나은 사회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너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매도하는 것이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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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글쓴이
    2018.4.5 20:00
    끄적이다보니 덜 쓴 부분도 몇 잇네요 ㅜㅠ
    그냥 이런 글은 하나도 안보이고 비난글밖에 안보이길래 제 생각을 써봣습니다
  • (1)성폭력 피해자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이피누 내에서 있었다면 링크 가져와보세요.
    "같은 학생끼리 연대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입니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거 좋은 대응방법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나한테 연대하라고 강요하고 계시잖아요.
    연대 안해줬다고 방관자니 뭐니 하면서 2차가해 중단하라니 뭐니 하면서
    간접적으로 가해자취급하니까 반발이 일어나는겁니다.
    다좋은데 강요하지마세요. 타인들이 당신에게 연대해줘야할 이유는 없어요.
    해주면 고마운거지 안해줬다고 가해자 방관자 ㅋㅋㅋ지나가던 개가 웃습니다.

    (2)그당시에 성추행을 실제로 당했는지 교수가 실제로 가해자인지 입증된 사실도 없었고요.
    진상조사는 경찰이나 학교에서 하는거에요.
    신고하고 진상조사를 요구했는데 학교나 경찰에서 쉬쉬했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다른 학우들도 같이 일어나서 목소리 내줬을겁니다.
    근데 제가알기로 성폭력 당하자마자
    다음날인가 바로 나와서 퍼포먼스니뭐니 하면서 저러신걸로 아는데요?
    당신에게 법과 절차란 무엇입니까?
    학교나 경찰 등 법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처리를 받는것보다 개인적인 감정적 표출이 우선인사람을
    존중해주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이거는 100%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도 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기때문에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차의 문제라 함은 장소와 시간선택의 미스라고 말하고있지않나요?

    대자보에도 교수 실명 거론하면서 성추행당했다고 하는 세상에서 뭘 그런거가지고 누가 문제를 삼습니까.

  • @해괴한 국수나무
    글쓴이글쓴이
    2018.4.5 20:57
    (1) 제가 결론에서 하고자 한 말은, 적법절차 및 폭로방법을 문제삼지만 따지고보면 ‘성폭력’과 관련된 사안이라서 이렇게 시끄러운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식물원 게시글 및 댓글만봐도 여성주의, 페미니스트를 비판하는 글로 넘쳐나고 정작 피해자에 대한 글은 없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욕하진 않았을 지라도 피해자를 소위 극단주의 페미니스트와 같은 범주에 놓고 물어뜯고 잇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게는..
    저는 뭐 극단적 페미니 이런거 극혐합니다. 실제로 1년전에 그 문제로 싸우다가 질려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도대체 이 맥아더교수 고발 사건에다가 남혐 여혐 문제를 끌고오는 거 자체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저는 글에서 연대를 강요한 적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가해자 취급한 적도 없구요

    (2) 피해학생이 공개된 장소에서 학생들보고 진상조사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엔 사법당국 내지는 학교의 진상조사를 받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에 앞서 학교내의 문제에 대해 강의실에서 말하는 게 위법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법알못이라.. 제 상식선에선 위법하지 않은 것 같은데 혹여나 위법하다면 무슨 규정을 어겼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3) 저는 ‘정도의 문제’를 말하고 싶네요.. 설사 그 학생이 시간선택과 장소에 미스가 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잘못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수업을 못하게 된 것도 해당 교수가 나가서 그런 것 아닌가요..?
    제 상식선에선 만약 자기 잘못도 없는데 어느 학생이 와서 미친사람처럼 자기를 가해자로 매도한다면, 학교 경비나 행정실 직원 대동해서 그 학생 쫓아내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그냥 나가셔서 수업권이 침해된 것 아닙니까, 결국엔 그 교수님은 학교의 진상조사요구에 응하지 않고 본국으로 도망가셨구요.
    수업권을 침해한 장본인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
  • @글쓴이
    지나가던 학생입니다.

    (1) 애시당초 현상황에서의 논점이 대응방법에 대한 것이기에 이러한 내용의 논쟁만 이루어지는것처럼 보이지만, 마이피누에서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글은 없었습니다.

    논제와는 약간 어긋나는 이야기기에 부각되지 않는것이지, 그렇다해서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이나 그러한 이야기가 없는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지금 피해자를 극단주의 페미니스트와 같은 범주에 두고 물어뜯는다 하셨는데, 지금 다수의 비판이 되는 대상은 '피해자'가 아닌 강의시작 이전에 해당 퍼포먼스등을 행한 '일부 학생들' 입니다.
    또한, 그렇다 해서 그들을 극단주의 페미니스트로 몰아가는 것이라기보단, 단순히 잘못된 대처방법에 대해 비판하는것이라고만 생각됩니다.

    (2)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것이 좋다고 했는데, 위법한 방법으로 진행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적법한 절차는 학교나 사법기관에 사건을 의뢰하여 법적으로 해결하자는 말이지, 강의시작전에 전혀 법적인 권한도, 의미도 없는 단순 퍼포먼스 등으로 해결하지는 말자는 뜻입니다.


    (3) 애초에 퍼포먼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수가 해당 행위에 대해 일련의 제지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행위를 행함으로 인해서 수업을 하기에 차질이 있었음은 엄연한 사실 아닌가요?
    물론 말씀하신대로 직원이나 경비를 대동해서 쫓아낼 수도 있겠죠.
    허나, 퍼포먼스의 내용이 사실이건 아니건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위해 기다리고 있는 장소에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을 보고있는데 그러한 불미스러운 내용이 퍼졌을때 과연 그 상황에서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당당할 수 있을까요?
    그 교수가 유죄건 무죄건간에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나는 죄가 없다" 일뿐, 무죄임을 증명할 증거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어수선해진 강의실에서 강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의문입니다.
    '사실 따지고보면 강의실에서 나가버린 교수탓이다.' 라고 주장을 펴시는데, 애초에 퍼포먼스가 수업시작 직전의 강의실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예컨대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넉터등의 장소) 였다면 교수가 수업도 포기하고 나갈정도로 급박한 전개가 되었을까요?

    충분히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퍼포먼스를 할 수 있음에도 굳이 강의실에서 했다는것은 애초에 수업을 방해하고자 하는것 그 이상, 이하로도 보기 어려울 것 같네요
  • 법>감정
  • @바쁜 개구리밥
    글쓴이글쓴이
    2018.4.5 21:13
    저는 법보다 감정을 우선시한 적이 없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올바른 감정을 사용하여 법을 해석, 적용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 @글쓴이
    (2) 설사, 나의 수업권이 침해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행위 때문이라고, 사전에 공지도 없이 다짜고짜 그런 말을 한 것이 잘못이라고.. 말할 수 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성추행한 교수가 교내에서 멀쩡하게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법보다 감정을 우선시하는거지 도대체 뭔가요
  • 글쓴이 페미는 아닌거같은데 왜케 멍청하지ㅋㄱㄱㄱ
  • 그렇게 공감을 잘하시면 저한테도 공감좀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왜들 이러는지 이해 될텐데

    미투는 성폭력을 겪은 모두를 위한것이지 여성운동이 아니다.
    남자들은 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는 매우 구체적이고 신중해야 하며, 실명과 얼굴을 드러내고 당당해야 한다.
    당신이 어떤것이 폭력이라 말한다면 이는 법적인 의미와 파문을 불러올 수 있다.
    -타라나 버크 (미투운동 창설자)
  • 뻘글
    비판과 비난도 구분 못하는 수준의, 딱 그 정도의 글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채, 사리분별 없이 그저 막 떠오르는 자신의 생각만 주절주절 쓴 글.
  • (1) 같은 지위끼리 연대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하시는 말씀에 도대체 어떤 논리가 있는건지 여쭙고 싶네요.

    (2) 적극적인 진상조사를 위하셨으면 본부 및 단대에 먼저 말씀을 하셨어야죠. 고발을 목격한 수강생들이 적밥한 절차를 따라 교수를 조사합니까 그럼? 인민재판식 공개처형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제겐..

    (3) 언론을 예로 드셨는데, 언론의 역할 자체가 사실 및 의구점을 기사화하여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 아니었던가요? 강의실은 강의를 위한 장소이지, 사회운동 및 고발을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에서 고발의 방법에 쓴소리를 내는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자를 2차 가해하거나, 페미니즘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적절치 못했다고 ‘비판’하며 조금 더 나은 방향의 페미니즘을 제안한 것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핀트를 잘못잡고 계신듯.
    (3) 에 대한 제 생각.
    공개된 장소에서 말하는건 절대 위법한 행위가 아님. 이 일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해당 행위가 결국 강의시간에 교수가 나가게 됨으로 수업을 못들은 학생이 발생했기 때문임.
    차라리 넉터나 국제관 앞에서 해당 행위를 했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것.
    그리고 기사와 비유를 했는데, 전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듦. 이번 행위와 관련해 비유를 해보자면,
    기사를 써서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볼 수 있게함 = 자신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넉터, 국제관 앞과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이야기함
    정도로 비유하는게 적절해보임. 이번에 일어난 행위는 기자가 글을 써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람들에게 원래 인터넷에서 하려던것을 못하게하고 강제로 읽게 하는것과 비슷함.

    피해사실에 대해선 무척 안타깝고, 피해자분이 상처를 빨리 치유하셨으면 좋으리라 하는게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일 겁니다만, 지금 상황자체도 좀 변질된것 같고 분쟁이 일어나는것도 너무 안타깝기만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실제 미투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특이한 오이
    글쓴이글쓴이
    2018.4.5 20:38
    저는 사람들이 평범한 피해학생에게 요구하는 잣대가 지나치게 엄격한 거 같았습니다.

    넉터나 국제관 앞에서 해당 행위를 하면 물론 더 좋겠지요,, 그런데 피래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발언하기가 과연 쉬울까요...?

    만약 국제관 앞에서 시위를 해서 지금 현 상황처럼 국제학부 해당 교수님이 본국으로 도망쳤더라면... 그 교수님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방법이 모두가 수긍가는 그런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왜곡할 정도로 잘못된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 @글쓴이
    음... 이렇게 설명해주시니 어떤 의도로 글을 쓰신건지 좀 더 잘 이해가 가네요. 만약 이 사건이 페미라는 사상이 없다는 전제하에 일어났다고 생각해보면 지금과 같은 반응이 나왔을까 궁금해지네요.
  • @특이한 오이
    글쓴이글쓴이
    2018.4.5 20:59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습니다.
    결론 부분에도 언급하였듯이....

    일전에 무슨 일베교수니 뭐니 다른 하자있는 교수님에 대한 고발은 아무 문제 없었는데 유독 이 문제만 지나친 것 같습니다
  • @글쓴이
    그때도 똑같이 강의시간에 들어와 교수님이 해당시간에 수업을 나가시고, 학기중에 징계를 받으셔서 해당 수업 학점을 받는데 지장이 있었다면 지나치다고 볼 수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은 조금 다르지 않나싶네요ㅎㅎ
  • @글쓴이
    본인이 감당하기 힘들면, 쉬워보이지 않았다면 왜 굳이 그런 행동(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쳐가면서까지)을 하는거죠? 모두가 지적하는, 더 효과적이고 정당하며 적법한 절차라는 방법이 있는데도요.
  • @글쓴이
    피해자라고 해서 꼴리는 대로 설치면 된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이 나라는 사법체계도 없고 학교는 질서도 없는 무법천지입니까? 학교는 사회적 억압을 해소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공부하는 곳 아닌가요? 앞으로 도덕적 흠결이 있는 교수 수업은 학생들이 마구잡이로 들어가서 중지시켜도 된다는 말입니까? 막말로 위안부 할머니들 불쌍하다고 해서 일본인 유학생들 모가지 따고 돌아다녀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피해자니까, 불쌍하니까,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해도 된다? 그런 법이 어딨습니까. 주먹을 마구 휘두르고 돌아다니는 거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렇게 휘두르던 주먹은 반드시 타인의 얼굴 앞에서 멈춰야지요.
    페미니스트라서 눈꼴신 게 아니라, 페미니스트들은 소름 돋을 만큼 항상 눈꼴신 행동만 하면서 설치고 다니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 @특이한 오이
    앞으로 모든이의 고통을 글쓴이 강의실에서 보도해드리면 되는건가요?

    (3)의 경우
    참고로, 사실을 말하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할 경우 위법인 판례가 있습니다. 법률이 인정하는 경우(성폭행범의 경우 거주지 인근에 공지함 등)외에 비록 사실일지라도 명예회손 등의 법에 근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가 그래서 항상 김모씨, P병원 등 익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알사람이야 다 알겠지만 법률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문기사도 ‘부산대 외국인 교수’이지 실명거론 안하잖아요?

    전 성폭력이라면 치가 떨리지만, 그렇다고 사법질서를 어지럽혀도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쌀쌀한 강활
    글쓴이글쓴이
    2018.4.5 21:10
    그 판례가 어떤 사안인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사실적시’라는 요건만 보면 동일하겠지만 그거 빼곤 이 사안과 다 다르지 않나요?
    판례사건에서 명예훼손자 처럼 이 사건에서의 피해자가 적어도 명예훼손을 하겠다는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네요.
  • @글쓴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범죄가 고의로 저질러야만 범죄입니까?
    그렇다면, 실화죄와 미필적 고의등은 왜 존재하는것이죠?

    또한 고의건 아니건 범죄를 저질렀다면 법에 의거하여 처벌받는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해당 행위자들이 그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교수의 명예가 실추될것이란 생각조차 하지 못한것은 아닐테고, 그렇다면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 @글쓴이
    대학생이면 팩트를 말해주면 검색하면 되지 않나요?... 교과서로만 공부하시나... 제가 대신 해드립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출처 : 법전
    //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이 사실에는 공지의 사실[27](통설/판례) 및 직접 경험한 사실은 물론, 추측이나 소문에 의한 사실도 포함된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어야 한다. 예컨대 처의 간통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처의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남편의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28]

    - 출처 : 위키
    //

    앞뒤도 없는 글쓰시더니 상대방의 반론에 대해 근거를 찾는 노력도 안하시네요.

    명예훼손죄에서 (뿐만아니라 많은 경우) 동기 등이 가중처벌의 이유일 지는 모르지만, 범죄 성립여부는 고의인지 아닌지와 무관합니다. 명예가 훼손 되었는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훼손 하려고 했는지 아닌지는... 제가 님 명예 훼손하고 고의가 아니라하면 어떻게 밝히실래요?
  • @쌀쌀한 강활
    글쓴이글쓴이
    2018.4.5 21:29
    83도1017 판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는 고의와 객관적 요소로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 행위를 요한다 할 것인 바 ...... 그 발설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범의하에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기 보다는......

    이 사안에서는 고의가 없어서 명예훼손죄 성립이 부정되었다고 판례 검색해서 찾앗습니다.
    저는 법 규정을 물어본게 아니라, 맥아더 교수님 고발 사안과 유사한 사건에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판례를 물어본 것입니다.
  • @글쓴이
    공지의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의 사실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미 민사소송을 통하여 주장되어 이에 대한 판결까지 선고된 상태에 있었고, 다른 일간신문에도 소개되어 세간의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므로, 뒤늦게 그와 같은 기사를 정리하여 다시 일간신문에 소개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새삼스럽게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93도3535

    이미 범죄를 저지른게 판결까지 남(즉 죄를 지었음)
    그걸 (사실이지만) 적시함
    명예훼손 판결남

    //

    끈질기시네요. 이정도면 됐지요? 이번 사건과 비슷합니다. 상대는 범죄자이고 그가 죄를 지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
    아래 댓글에도 말씀드렸지만, 현 토론의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 시원하게 뭔가 본인의견을 표현하지 않는이상 비추천과 반대댓글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글쓴이
    아니 ㅡㅡ 댓글로 적은 83도 1017판결 봤는데... 양심 있으세요? 아니면 떼를 쓰고 싶으신거에요? 이걸 이상황에 갖다 붙이시네.

    명예훼손내용의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경위가 그 사실에 대한 확인요구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또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대답이 명예훼손의 사실적시라고 할 수 없다.


    질문에 단순 확인대답에 대한 명예훼손 판결을 가져와서... 후 이제 상대 안하렵니다. 비겁하네요. 물어보니 대답한걸 명예훼손이라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 @쌀쌀한 강활
    글쓴이글쓴이
    2018.4.5 21:49
    저는 님이 명예훼손죄 성립에 고의가 필요없다고 하셔서.. 고의도 필요하다고 말씀 드린 건데유....

    그리고 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사실적시’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건 저도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다만 님이 애초에 제 대댓글에 고의가 필요없다 하셔서 대댓글 단 것인데, 거기에 대해 또 고의와는 전혀 상관 없는 사실적시가 쟁점된 판례를 갖고 오셨네요...
  • @글쓴이
    저기서의 '고의'가 없다는 말은 단순히 범행사실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고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에 그 사건에 대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저 판례가 '불특정한 어떤 상황에서도 고의성이 없으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할 여지가 있다' 라고 해석되는건 아닌것같습니다.
  • @냉정한 강아지풀
    글쓴이글쓴이
    2018.4.5 22:00
    아하 그렇군요!! 법알못이라...
  • @글쓴이
    왜이렇게 날카롭냐구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장을 막 펴다가 마지막에 ‘아 사실 저 아무것도 몰라요. 아님말구요’하는 인간들이 가장 싫습니다. 모르는 분야라면 알아가려고 하면 되는데 대충 아는척 떼를 써보다가 자신의 무지가 들키면 웃어 넘기면서 ‘왜그렇게 딱딱하게 구세요?’
    저와 님의 댓글은 님이 ‘아 전 법은 몰라요’라고 인정했다면 진작에 끝났을 것입니다. 아니, 님이 판례올릴때 한번 정독이라도 하고 올렸으면 이렇게 제가 답답하진 않았겠지요. 자료들 다 찾아주고 하면 뭐합니까? 사실 관심없잖아요?
    이렇게 무성의한 사람과 시간을 낭비했다는 사실에 제 자신과 님에게 화가 납니다.
  • @쌀쌀한 강활
    글쓴이글쓴이
    2018.4.5 22:46
    참.. 황당하다
    대충 아는척 떼쓴 걸로 보였군요;;
    님은 그럼 법 잘 아세요? 저보다 상대적으로 더 잘 아는 거잖아요. 님보다 더 법 잘아는 상대가 와서 님이 알고 있는 거 그거 아니라고 하시면 뭐라하실 건가요? 애초부터 법 잘 모른다고 할 걸... 하실 건가요
    저는 저 나름대로 판례 검색하고 알아보려고 노력한건데요..?
    정작 본인도 그게 진리인양 알고 있는 거에 불과하잖아요. 님 너무 오만한 생각인 거 같네요
  • @글쓴이
    변리사 준비했고 민법 일년 넘게 공부했습니다. 판례읽고 분석하고, 민법 내에서긴 하지만 연습 많이 했었죠.
    답변 되셨길...
    제가 오만한걸 수 있겠죠.
    오만이란 단어는 영어사전에 정의중 하나로 unteachable : 즉 배우지 못하는 상태도 의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전 정말 자러갑니다.
  • @쌀쌀한 강활
    글쓴이글쓴이
    2018.4.5 23:16
    참... 님 공부하신 걸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으나
    1년 공부한 것 가지고 ;; 타인보고 모르면 애초에 모른다고 하지 왜 떼쓰냐 라고 하는게 좀 보기 그렇네요
  • @글쓴이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는 ‘본인의 피해를 알리려고’, 즉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님이 보여주신 판례에서 ‘고소를 당한 사람은 질문에 대답하다가 사실을 말했습니다.’
    마땅한 판례라고 생각 되시나요?
    물어봐서 대답해줬는데 그게 명예훼손 고소가 말이 안된다고 원심판결 파기한거 아닌가요?

    //

    https://www.kic.re.kr/cmm/fms/FileDown.do;jsessionid=2HdzYJbXKzEEmG45GRiLJhJSYJQxa1Thvhf2OHCleUV243HEgHxbkB4Qb7msW7ft.kicwas_servlet_engine2?atchFileId=FILE_000000960056151&fileSn=0&browser=Opera

    여기 87페이지에 잘 나와있네요. 언급하신 판례도 여기 포함되어 설명되어있구요 그 밑에 87에서 88페이지로 넘어가는 부분의 판례가 이 상황과 가장 비슷하네요. 그 밑에 비방목적에 따라 무죄가 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도 있으니 참조하세요. 후 이제 귀찮아서 답장 안합니다.
  • @쌀쌀한 강활
    글쓴이글쓴이
    2018.4.5 22:11
    아 그렇군요.. ㅎ 배워갑니다
    시험 잘 치세요~~
  • @글쓴이
    후 ... 읽지도 않았겠지...

    전형적인 감성팔이 + 아님말고 잘보고 갑니다. 법알못인분이 본인 입맛맞는 키워드로 판례 찍 긁어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대화하신거군요. 감사합니다 시간낭비 도와주셔서.
  • @쌀쌀한 강활
    글쓴이글쓴이
    2018.4.5 22:18
    왜이렇게 꼬이셨지...
    좋게 좋게 끝내면 안되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알았네요 처음부터 님 말이 다 맞았는데 제가 괜한 딴지를 걸었군요 라고 사과라도 해야하는 건가요?
    왤케 날카로우세요;;
  • @글쓴이
    니가 꼬였지ㅋㅋㅋㅋ글쓴이 글삭해라 존나 구질구질
    차라리 말마따나 ''제가 딴지걸었네요 사과하겠습니다''라고 사과라도해라ㅋㅋㅋ찌질찌질
  • @글쓴이
    네 그렇게 사과라도 하셔야하는 게 맞습니다
  • 학교에 비싼 등록금 내고 수업 들으러 온 학생들의 수업권을 누구 맘대로 박탈하나요? 선한 의도가 모든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제도화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지요. 수업시간은 수업 들으라고 있는 시간입니다. 수강생들이 교수가 성추행한 사실을 알고서 수업 신청했나요? 그 학생들은 뭔데 피해를 봐야 되는 거죠? 성범죄 피해자가 이 세상의 갑인가요? 오냐오냐 해주니까 아주 미쳐 날뛰는군요. 적당히들 하세요. 정 수업 방해해가면서까지 자기 목소리 내고 싶다면 거기 있는 학생들 등록금 대신 내주고 설치던가요.
  • (1) 모두가 피해호소에 동조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오만한 생각. 해당 시간과 장소에 대한 권리를 가진 수강생 모두에게 정확한 설명 없이 본인들의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음. 그래서 행위에 대한 대부분의 비판이 어째서 장소가 강의실이냐는 것. 시간과 장소에 큰 구애를 받지 않는 넉터나 정문에서 했다면 비판이 이정도로 심하지 않았을 것.
    (2) 성폭행을 저지른 교수가 멀쩡하게 강의를 하고 있다? 당연히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멀쩡하게 강의 못하게 할 수 있음. 만약 절차를 통해 해결이 안됐고 그 이후에 이러한 퍼포먼스를 통해 동조를 얻으려 했다면 어땠을까?
    (3) 해당 강의실은 공개된 장소이자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그 강의를 듣기 위해 수강 신청을 하고 정당하게 강의비용을 지불한 수강생들이 최우선 권리를 가지는 공간임. (1)에 대한 답에서 말했듯이 넉터나 정문 같은 장소를 활용했다면? 기자에 대한 비유는 할 말이 없네요. 그저 기자가 모든 것에 대해 면죄부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정도만 말합니다.
  • @이상한 구름체꽃
    기자가 실명으로 일반인들의 범죄에 대해 실명거론 기사쓰면 잡혀갑니다. 이번 사건 기사도 ‘부산대 외국인 교수’로 기사가 나지 실명거론 하지 않습니다.
  • @쌀쌀한 강활
    네 그렇죠 글쓴이의 기자에 대한 비유는 너무나 적절하지 못해서 말 안하려다 그냥 글쓴이 생각대로 비유를 해준겁니다. 설령 그 퍼포먼스가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행위와 동일 하다고 해도 기자들 또한 비판과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
  • @이상한 구름체꽃
    인정합니다!
  • @이상한 구름체꽃
    글쓴이글쓴이
    2018.4.5 21:17
    제가 기자를 비유로 한 것은
    ‘피해자가 사법당국에 신고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수를 징계하면 되지 왜 그 피해사실을 우리에게 알리냐’ 라는 의견에 대해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는 하등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알리는 방법이 적절한지는 차치하구요...
    덧붙여서, 미투운동 전에도 수많은 학교에서 실명 대자보를 통해 교수를 고발하는 것을 많이 봐왔는데 그때도 그 방법이 문제됐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 생각나는 건 철학과 일배 교수네요.
  • @글쓴이
    피해 사실을 무관한 이에게 알리는건 범죄입니다. 위에 대댓글 달아놨으니 읽어보시길

    범죄고 아니고를 떠나서, 본인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도 되느냐 아니냐가 이 토론의 핵심입니다. 전 ‘안된다’라는 쪽이구요.

    노조가 자기들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도로 점거하고 피해주는건 괜찮은가요? 님 통학하다가 그거때매 시험시간에 늦어서 피해를 보면 욕할거잖아요? 경중은 있겠으나, 본인의 피해를 타인에게 알리기위해 타인에게 다른 피해를 주는건 모순이고 비겁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넉터에서 하시거나 전단지를 돌리시거나 하는 방식도 많잖아요~~
  • @글쓴이
    흠. 저는 말씀하신 ‘왜 그 피해사실을 우리에게 알리냐’라는 식으로 행위를 비판하는 댓글은 보지 못했던 것 같지만 설령 있었다면 그건 그분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 됩니다. 듣고 싶지 않은걸 들어줘야할 의무는 없기에. 덧붙인 내용에 대해서 말하자면 앞서 윗 분들과 제가 누누히 말했듯 대자보의 위치에 따라 문제가 될지 안될지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현재 이슈와 이전의 이슈는 제한이 많은 수업시간 강의실 칠판에서 이루어진 퍼포먼스와 설치에 제한이 없는 공간에 붙은 대자보로 성질이 매우 다르다고 느껴지네요. 따라서 단순 비교로 같은 평가가 이루어지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철학과 일베교수 사건은 제가 잘 몰라서 답을 해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모두 '2차가해' 중단하세요 ㅋㅋ글쓴이 웁니다~~ㅋㅋㅋㅋ

  • 저는 일단 이런 글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다른 분들도 이에 대해서 다시 비판을 가할 수도 있고요. 물론 저도 님의 생각에 동조하지는 않습니다만, 비판 글로 인해서 너무 위축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누구나 의견을 표하고 교환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 한내미들 비추 때리고간거봐 ㅋㅋㅋㅋㅋ여윽시
  • @깔끔한 천일홍
    니같은 애들땜에 더 비난받고, 실제로 옹호받아야될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는거임. 무식하게좀 살지마라... 한심하다한심해
  • @특이한 오이
    으잉 내가 뭔얘길햇다고 ㅋㅋㅋㅋㅋㅋㅋ
  • @특이한 오이
    그냥 비난하고싶읏거면서 남탓은~~
  • @깔끔한 천일홍
    ㅋㅋㅋㅋㅋㅋ그래 그런말 하고다닐정도 머리면 내가 무슨얘기하는지 생각이나 할 수 있겠니?^^ 특강 열어줘도 닌 이해못할듯ㅋㅋㅋㅋ
  • @깔끔한 천일홍
    손가락 살찌셔서 오타나셨답니다
  • @부자 더위지기
    응 한국남자 비만율40퍼 풉ㅋ
  • @깔끔한 천일홍
    난 너 같은 애들보면 우리 학교가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 제발 머가리 좀 쓰자 장식 아니잖아
  • @착잡한 가죽나무
    응 내가할말
  • 전 성문제라서 오히려 어느정도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 결국 감성적인 공감이 필요하다. 정도로밖에안보이네요
  • 개뻘글 ㅅㄱ
  • 글쓴이 맥아더랍니다. 이 글 내려주세요.
  • 시험기간 공부하다 잠와서 책상에 머리박고 졸면서 쓴 듯.
    아니라면 ㄹㅇ무식.
    둘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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