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학교 다니는 지인한테 도서관자리 양도하면 안되나요?

빠른 담배2019.09.17 12:02조회 수 1133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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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학교랑 거리도 멀고 공부하면 과건물이나 집 근처 도서관이나 독서실 다녀서 열람실 안쓰는데 학교 가까이 사는 친구한테 도서관 자리 양도해주면 안되는건가요?

누구한테 피해가 발생하는게 아니잖아요. 학교 도서관 이용은 저한테 부여된 권리이고 그 권리를 제가 이용한다면 어차피 한 자리 차지하게되는거 마찬가지인데 그 자리를 그냥 친한 친구한테 양도해주면 그냥 Same-Same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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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교활한 강활) ㅅㅈㅎ교수님 거시경제학 족보 (by 초라한 까치박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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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전세가 가능하듯 이거도 괜찮다고 봄
    대신 그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님 책임이겠져..
  • @적절한 양배추
    글쓴이글쓴이
    2019.9.17 12:25
    전전세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글쓴이
    전전세란 전세를 얻은 자가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월세로 다시 임대하는 경우처럼 전세권자가 자기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에 따르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설정행위로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자신의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안에는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306조).
  • @현명한 구름체꽃
    그렇게 따지자면 전전세 행위는 임대인의 승락이 있어야하므로 부산대학교측의 승락을 받아야하겠네요 ㅋㅋㅋ
  • 답을 쓰셨네요. 님한테 부여된 권리라고.
    님이 남에게 부여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런식의 논리면 수강권 매매 암표매매 모두 합리화가 되겠네요.
  • @촉박한 화살나무
    정답
  • @촉박한 화살나무
    글쓴이글쓴이
    2019.9.17 12:33
    네. 저한테 부여된 권리니까 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권리나 양도할 권리 또한 제가 가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수강권 매매도 같은생각입니다. 가령 A란 사람은 고학년으로 어떤 강의를 꼭 수강해야 졸업이 가능한 경우인데 B라는 사람은 이제 저학년인 사람이라 내년 내후년에 들어도 무방한 경우라면 양자가 원하는 가격대에서 수강권이 거래되는게 더 합리적인거 아닌가요?
    거래를 통해 A는 졸업을 하게 되고 B는 만족할 만한 경제적 보상을 얻었으니까요.
    A라는 사람이 졸업학기에 이르도록 그 강의 안듣고 뭐했냐라는 말은 하지 마시죠. A라는 사람도 들으려 했으나 수강신청에서 튕겼을 수도 있고 진작에 듣기로 했다고 한들 수강신청에 성공했을거란 보장이 없으며 무엇보다 수업을 어느학기에 듣는지는 본인 자유니까요
  • @글쓴이
    님 말씀대로 하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졸업을 앞둔
    C라는 사람은 수강권을 가질 수 없겠네요^^
    수강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 인기있는 강의를 신청해서 되파는 행위도 빈번해지겠죠.
    혼자 날 세워 저한테 화내지 마시고 교칙에 따르시면됩니다.


    제15조(이용자격)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 교직원 및 초빙교원
    2. 본교 명예교수, 시간강사, 연구원, 부설학교 교원
    3. 본교 재학생
    4. 그 밖에 관장이 승인한 사람

    부당하다 생각되시면 교칙 개정을 요구하시면 될거같구요.

    불법적인 루트는 얼마든 있으니 그렇게하실거면 멍청한 질문글 안쓰고 하시면됩니다.
  • @촉박한 화살나무
    글쓴이글쓴이
    2019.9.17 13:30
    경제적 여유요?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당연히 권리가 제한되는게 맞죠. 님이 발렌x아가로 치장을 못하고, 페라x를 몰지 못하며 매일 점심을 아웃x에서 먹지 못하는 이유가 그만큼의 경제적 여유가 없기때문이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ㅎㅎ
    C라는 사람이 수강권을 가질 순 없겠지만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A B C 중 B만 만족할 수 있고 거래가 발생한 경우 A B가 만족을 할 수 있죠.

    그럼 님 논리는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안돼서 구매할 수 없으니 다같이 구매하면 안된다.' 뭐 이런논리인가요?

    그리고 날세워진 댓글 먼저 단 건 님이었죠
  • @글쓴이
    질문 수준 보고
    멍청한 사람이라 말이안통한다는걸 진작에 알았어야했는데
    아쉽다
  • @글쓴이
    한국인이 미개한 이유

    법을 존중할생각이 없고 법치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음

    법을 비롯한 각종 규칙이 불편하다고 생각되면 무시하고 각종 논리를 들이대며 합리화를 하려고함

    이러한 이기심이 극대화된곳이 '천사의섬 신안'
  • @글쓴이
    처음부터 어그로 끄신것같은데, 논리력이 있으셨으면
    읽는 재미라도 있었을거 같네요... 절대 로스쿨은 가지마세요 적성에 안맞습니다 ㅋㅋ
  • @어두운 큰까치수영
    그냥 진짜 멍청한 것 같은데
  • @어두운 큰까치수영
    글쓴이글쓴이
    2019.9.17 13:52
    로스쿨 면접 안쳐보셨죠?

    로스쿨 면접에서는 범인(평범한 사람)의 시각으로는 누가 봐도 반박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도 유죄인 입장을 근거에 맞게 변호하는 입장을 들어야하는 문제나 누가 봐도 헌법불합치나 위헌 혹은 합헌으로 보이는데 그 반대의 입장을 근거에 맞게 주장해야 하는 문제들이 나온답니다 ㅎㅎ
  • @글쓴이
    그걸 범인보다도 못하신다니까요ㅋㅋㅋㅋㅋㅋ
    그래서 안된다구요 그래서.
  • 당연히 가능하죠

    차피 누가물어보기전까지는 알지도 못함
  • 문과 취업문이 좁은 이유를 알겠네요 ㅎㅎ
    평소에 이런 고민 자주 하시나요?
    이런분들이 많아서 취업률이 낮은듯..
  • 그냥 줘요... 댓글보니까 어차피 안된다고 해도 할꺼잖아요...? 해도 걸릴일 없잖아요?

    안되다는거 자신도 알지만 나름 합리화하려고 죄책감 없애려고 여기서 동의의견 구하는거 잖아요?

    솔직히 답정너 잖아요?
  • 몰래주는게 젤 좋지
  • 결국 줄거면서 왜 어그로 끌지
  • 어차피 맘대로 할거면서 왜 질문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요
  • 권리의 개념을 모르는 것 같은데... 논리적인 척하는거 보니 불쌍.. 댁이 가진 도서관이용권리는 이용할 권리고 그걸 사고 팔고 대여할 권리는 없는데. 윗 댓글보니 내가 가진 권리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라는 골빈 소리를 하고 있네.
  • 답정....
  • @해맑은 편백
    22...
  • 학교가 재학생한테 부여하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라 권리의 주체가 변경되는 건 안됨 그게 아니라해도 사용대차의 차주는 목적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수익해야되며 대주의 허락없이 제 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못하고 위반 시 계약해지가능함 임대차에서 차주의 전대차도 마찬가지고 ㅎ 행사상 일신전속권을 제외한건 임의 규정이라 당사자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지만 님은 합의를 통해 얻은 권리가 아님
  • 친구학교 도서관은 무너졌냐? 새캬
  •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니..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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