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졸업유예가 뭔가요?
피글렛
- 2012.09.24. 17:17
- 2750
졸업유예를 해도 성적은 4학년 2학기까지 나오나요?
그리고 졸업유예를 하면 신분이 휴학생인 거에요?
그리고 졸업유예를 하면 신분이 휴학생인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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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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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이.
심심이님.ㅋㅋ 이름과 내용이 너무 자연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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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_6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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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_6mt
으..으앙..? 어디가 그렇게 자연스러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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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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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이.
심심이 어플 생각이 나서요...ㅎㅎ
한번도 안써보긴 했는데... 질문하면 답변도 해주는 어플 아닌가요.ㅎㅎ
한번도 안써보긴 했는데... 질문하면 답변도 해주는 어플 아닌가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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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_6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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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_6mt
말걸면 대답하는데, 그 말건 내용이 질문이면 나름 대답을 해주기도 하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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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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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이.
저도 조금 궁금했었는데 덕분에 잘 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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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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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을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졸업유예자라 함은 졸업유예의 허가를 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한 자를 말합니다.
1) 적용대상 : 학사과정 졸업예정자
2) 유예기간 : 재학연한 이내에 학기 단위로 2회 까지
3) 유예절차 : 학생의 신청에 따라 학과사무실을 통하여 대학행정실에서 처리.
4) 신청자격
. 수업연한을 충족하고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아니 한 자.
. 학사과정의 졸업과 학위수여에 관련한 졸업을 인정 받은 자.
5) 신청시기
. 최초 신청은 8학기(건축학전공은 10학기)이상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충족 하는 해당 학년도 학기말 성적이 확정된 시기.
. 2회째 신청은 졸업유예 최초 학기의 학기말 성적 확정된 후
6) 유예조건
. 졸업유예기간에 휴학할 수 없다.
. 졸업유예자는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한다.
. 등록금은 수강신청자는 차등납부제를 적용하며, 수강신청 하지 않은 경우는 기성회비의 20% 납부.
. 이미 이수한 과목은 재이수할 수 없으며, 다만 F성적 과목은 재이수할 수 있다.
7) 기타사항:
. 졸업유예 허가 받은 자가 정해진 등록금을 미납할 경우 졸업유예 직권 취소 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 처리 된다.
. 졸업유예 허가를 받고 등록금 납부한 이후에는 졸업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요약 : 휴학아님. 등록금냄. 수강신청하면 성적나오고 안하면 안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