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오토바이는 자동차로 분류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진입할 수 없죠. 우리나라만 유독 오토바이에 대한 법률이 애매하고 정립되지않은 상황인데, 그래요 현행법으로 따지면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학교는 이륜차 전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공간에 비해 차량이 많기때문에 따로 이륜차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 일반차량에 대한 공간을 확보하기위함인데, 그런 배려가 부족하지않았나싶습니다. 굳이 법으로만 따진다하면 제가 부끄러울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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