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일반선택 이수 가. 소속 학과(부)와 전공의 전공과목을 제외한 타 학과(부)와 전공의 전공과목을 일반선택과목으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소속 학과(부)와 전공의 전공이수학점 중 정해진 전공학점을 초과한 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외국대학 초청 교환학생 이외의 학생은 약학대학, 예술대학(한국음악학과·예술문화영상학과 제외), 간호대학의 전공과목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없다.
라고 onestop.pusan.ac.kr - 수업 - 수강신청 유의사항 - 2013 교육과정 에 명시되어 있는데 무슨근거로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