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댓글 단 사람 아니구요ㅋㅋ..
애초에 이곳이 페북이나 인스타처럼 자기를 노출시키는 곳이
아니잖아요. 아니 법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합니까ㅋㅋ..
그냥 펙트 말한겁니다. 고소해봐도 될것 같아요.
후기 나올겁니다. 고소 못 했다구요 ..ㅋㅋ
자유로운 생각을 말하는 공간에서ㅈ그렇게 매도하는거
나쁜 습관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특정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2007헌마46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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