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여름계절 수강했으면 졸업유예신청 아직 안되나요?

연두해요2019.07.25 15:26조회 수 386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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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계절로 글영면제분반 넣고 

그거 제외하면 졸업학점 다 채웠는데 이렇게 뜨네요 ㅠ

아직 성적 정정기간이어서 그런건지..

다른 계절 수강하신 분들도 이렇게 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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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적확정이안되서그럼 기다려보세요
  • @Becaming
    연두해요글쓴이
    2019.7.25 19:58
    감사합니다 :)
  • 졸업직전 글영 계절학기로 면제분반 가능합니까?? 제발.. 가르쳐주세요
  • @환경지킴이
    연두해요글쓴이
    2019.7.25 19:59
    저는 이번 여름에 그렇게 했고 바로 졸유 신청하려구요! 가능한것같네요
  • @환경지킴이
    연두해요글쓴이
    2019.7.26 13:41
    바로 졸업 안된대요 2학기 해야된다네요ㅠㅠ
  • 아 그래요...? 정말감사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되는거에요?? 졸업학점도 다 채웠는데 2학기를 머 하라는거죠..?
  • @환경지킴이
    연두해요글쓴이
    2019.7.26 17:09
    저도 전화해봤는데 계절학기 수강후에 무조건 2학기를 해야 졸업 가능하다고 계절 면제를 하지말고 2학기에 면제분반을 신청했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초과학점으로 수업 아무거나 들어야된대요 하 ;ㅠ
  • @연두해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말 규정을 위한 규정이네요. 안타깝지만 힘내요. ㅜㅜㅜㅜ
  • 저 이번계절 듣고 신청했는데요..?
  • @힝구힝구
    연두해요글쓴이
    2019.7.29 09:50
    아 계절수업 수강을 위해 복학한 사람에 한해서 적용되나봐요 ㅎㅎ
  • 만약에 내년 2월에 졸업 하고 싶은데 겨울 계절 들으면 2월에 졸업 못하는 건가요?? 졸유도 안되고??
  • @으아까압
    연두해요글쓴이
    2019.12.17 15:43
    휴학중이셨다면 불가능하시고 현재 2학기 재학중이시라면 겨울계절 이후 졸업 가능한것같아요

    ○ 계절수업을 수강하기 위하여 복학허가를 받은 자가 계절수업의 수강으로 인하여 졸업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복학 후 한 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졸업 가능
    ○ 계절수업 이수 후 복학허가 취소 또는 휴학기간 연장 시, 계절수업에서 이수한 성적은 무효로 하며, 납부한 계절수업 등록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이렇게 안내되어있네요
  • @연두해요
    아하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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