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고죄(강간, 강제추행, 모욕, 사자명예휘손 등 등)의 피해자(미성년자) 자신이 고소를 취하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225조에 따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다시 고소한 경우 재고소가 가능함.
▶ 고소인 조사만 받고 피고소인(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소취소 후 재고소가 가능함.
▶ 비친고죄(사기, 절도, 상해, 살인, 강도 등)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 2, 3항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2020 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 8. 11. 선고 87노2151 판결, 서울 고등법원 2009. 6. 19. 선고 2009노861 판결 등), 원칙적으로 고소취소 후에도 재고소가 가능함.
2. 고소취소 후 재고소가 불가능한 경우
▶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 2, 3항에 따라 고소취소 후 재고소가 불가능함.
▶ 합의서와 함께 고소취하장을 제출하여 각하, 불기소처분 등을 받은 이후에는 통상 수사기관에 재고소하여도 받아주지 않음.
요약해보면 친고죄(강간, 강제추행, 모욕, 사자명예휘손 등 등), 반의사불벌죄(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는 아래의 형사소송법 232조가 적용되어 취하시 재고소 못하지만.. ___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___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___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 ____ __ 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비친고죄(사기, 절도, 상해, 살인, 강도 등)의 경우 제가말한상황에서 일단 취하했다가, 같이 묶어서 고소한 사람은 빼고 나머지 사람만 가지고 동일 사건으로 고소가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면 맞는걸까요?
그리고 한가지더 궁금한게 있는데, 이렇게 고소를 취하하고 빠져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피고소인이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합의해서 고소취하한 경우엔 불가능인데 그런 경우가 아닌듯하니 재고소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징역 10년 이하,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수하면 경감된다. 무고죄는 취하랑 상관 없습니다. 이미 고소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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