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저도 제 지갑 절도한놈 경찰 신고해서 잡아봤는데 단독 범행일 경우엔 단순 절도, 초범일 경우 벌금형으로 끝나지만 공범이 있을경우 (여러명이 절도) 특수절도죄로 간주되는 걸로 알아요 특수절도죄는 벌금형이 없고 최소 선고/집행유예라더군요 .. 꼭 잡아 쳐넣으세여 .... 도둑놈들 물러나라 ...
잡이서 지갑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구..담부턴 좀 글쓴이도. 그런 곳에 지갑 안 놓으시도록 조심 하셨음 좋겠네요... 범죄에는 선택기회형과 범죄유도형이 있다고 합니다..님이 유도했다도 드리는 말씀 절대 아니구요.. 견물생심이라구 사람의 마음이 가벼운 유혹에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타의 그릇된 행동을 유발하지 않도록 자신도 조심을 하는 것더 좋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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