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께 상속받은 돈이 좀 있어서 재개발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번에 아파트 올린다는데 한 집에서 안나간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할머니랑 손녀랑 같이 살아서 불쌍하긴 한데 저도 이번 투자수익으로 자동차를 살 계획이라서요.
주택임대차법에서 정한 기간은 다 지났는데요. 계속 안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합법적으로 내보낼 방법이 있나요?
이번에 아파트 올린다는데 한 집에서 안나간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할머니랑 손녀랑 같이 살아서 불쌍하긴 한데 저도 이번 투자수익으로 자동차를 살 계획이라서요.
주택임대차법에서 정한 기간은 다 지났는데요. 계속 안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합법적으로 내보낼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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