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혼자 헌법 공부 하는 중인 공대생입니다.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 단어들이 너무 어렵네요..
영조물, 피고인 피의자 차이, 기소, 공소 ㅠㅠ 뭐 이런 단어들이 너무 낯설어서 검색해서 찾아봐도 잘 차이가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과 사회교과서를 살까 고민중인데요
도움이 될까요?
최근에 혼자 헌법 공부 하는 중인 공대생입니다.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 단어들이 너무 어렵네요..
영조물, 피고인 피의자 차이, 기소, 공소 ㅠㅠ 뭐 이런 단어들이 너무 낯설어서 검색해서 찾아봐도 잘 차이가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과 사회교과서를 살까 고민중인데요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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