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선택과목은 소속 학과(부)와 전공의 전공과목을 제외한 타 학과(부)와 전공의 전공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일반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소속 학과(부)와 전공의 전공이수학점 중 정해진 전공학점을 충족한 나머지 초과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약학대학, 예술대학(국악학과·예술문화영상학과 제외), 간호학과의 전공과목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없다.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을 기준 이상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양선택과목 가운데 외국어영역의 제2외국어를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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