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크게 문제 없으실거에요 저 같은 경우는 데코타일이 일어났는데 관리 부주의로 배상하라고 하길래 충돌이 있었네요 평소에 컨택이 별로 없던지라 이런일이 일어날 줄 상상도 못했다가 날벼락 맞은 느낌이네요 계약 종료시기도 확실히 하시고 집 나가시기전에 정확한 일정, 보증금 잔금반환 확실히 미리 연락해서 확인하시길 추천드릴게요 계약시 특약사항에 찜찜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 저 같은 문제가 없다면 별 일 없으실거에요 걱정마세요
일단 제 기준으로 특약사항에 주요시설물(벽지, 장판 등)의 파손이나 훼손에 대해서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닌다 하더라고요 벽지도배나 장판은 소모성항목일텐데 자체결함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당연히 배상이 되야된다는 식으로 조항이 되어있더라고요.,.눈에띄는 문제가 아니면 별 탈 없으실거에요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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