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도 글을 올렸었습니다.
현재상황
20일, 그 집에서 나옴
20일까지 계약된 날짜이니 그날 보증금을 받아야함
당연히 한달전에 얘기 다 끝냈고, 보증금 달라고 3일전에 이야기함
그러나 못주겠다고 함.
왜냐? 하니까 자기가 청소하고, 살펴봐야한다고 해서 그러라고함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여 20일날 보증금을 받을 것이니, 20일에 들어오는 현재 집에 계약금을 걸어놓았음.
따라서 20일날 내가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금은 날아가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22일 오늘, 보증금을 받기로하고 나옴.
오늘 오전, 전화하니 '못주겠다.' 함
"왜냐?" 하니까 "니가 전기차단기도 고장내고, 이것저것 고장냈더라. 니가 와서 다 공제하지 않으면 내가 안주겠다."
"계약서대로 하세요. 295만원(청소비제외) 지금 보내십쇼."
"싫다. 니가 오던가 맘대로해라." (끊음)
계약했던 부동산에 전화하니 자기들도 미쳐버리겠다고함.
그러던 중 계약서 제 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항목이 눈에 띄임.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부정적인 연락이 올경우, 곧바로 찾아가서 면전에 손해배상 청구 할 것을 요구하고 경찰 대동, 민사든 뭐든 내 능력이 되는대로 할꺼임.
대법원 판결 1995.7.25 선고 95다14664
부동산을 장기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본질상 훼손 및 마모는 당연히 예정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에 생기는 통상적인 가치 감소는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로써 이미 차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수익함으로써 발생하는 임차목적물의 훼손. 마모에 대하여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이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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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벽지든 뭐든 내가 일부러 부셔버린거 아니고서야 내가 낼 것도 없음.
따라서 295만원을 받아야 하니 1만원이라도 손해보면 법정싸움 감
'오렌지하X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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