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를 하게 되면 불특정 다수가 그 내용을 인식하게 되는데
명예훼손죄의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요즘 무고죄는 많이 언급되는데 명예훼손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궁금해요
명예훼손죄의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요즘 무고죄는 많이 언급되는데 명예훼손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궁금해요
원래 사법부는 아무리 뭐니뭐니해도 떼법이 우선이라 적용할 수 있어도 지금은 적용 안할 겁니다. 지금은 사법부에서도 처벌이 안 될 거고 경찰들도 딱히 이런 걸 건드려서 국민 정서를 거스르려 하지 않죠. 원래 법이란 게 공정한 것 같지만 이런 걸 보면 사실 힘에 쉽게 휘둘리고 구부러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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