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원고는 검사라고 보면 됩니다. 피해자로서 변호인 선임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는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고, 기소 후 재판단계에서는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피해자는 검사에게 참고인조사를 받을 때 자기 입장을 적극 소명하시고, 조사 후 검사 연락처 알게 되시면 추가적인 증거가 나온 경우 다시 연락해서 참고인조사 받으면 됩니다.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으로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임하면 무고죄나 추후 민사소송이나 고소절차, 합의절차, 참고인조사절차에서의 진술 등 법리적으로 적확한 주장이 가능하고 심적으로 편한 부분도 있을겁니다. 근데 굳이 돈 쓸 이유가 있을까요?
뭐 돈 많고 가해자를 조질 가능성 올리고 싶다 그런 이유라면 변호사 선임도 괜찮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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