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에 토익학원을 다니다가 안맞아서 환불을 받았는데
1/3을 다녔었고 2/3를 환불해주는데 원금의 2/3를 환불해준다고해서 그냥 아무렇지않게했어요
근데 그 학원에는 부산대생은 원래 할인해주는 규정이 있었고 그 할인된 금액의 2/3를 환불해준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조금 더 낸거죠
뭔가 이상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학원비 환불 규정'에 자신이 납부한 학원비의 2/3를 돌려주는거라는데 맞죠?
이거 안되면 민원 넣고 신문고 넣으려고요. 돈 몇만원 떼먹으려고 하는게 화나네요.
알바써서 홍보한걸로 유명한 학원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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