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도장 대신 "훼손하지 마시오"로 대자보 마무리
허가 도장 대신 "훼손하지 마시오"로 대자보 마무리
헌법과 형법이 모든 것을 구제해주지 못하는 것이죠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39091
위 사건은 부산대 전공의들이 교수에게 폭행 당해 온몸 피멍이 든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들이 사건을 공론화 시켯고 결국 교수는 파면 당했습니다.
피해자들 신상 정보를 알고 있나요? 혹시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의대생들이 법을 초월해서 가해자만 공개하고 처벌을 받은 사례입니까?
단대 공지게시판에 대자보를 붙이면 안된다는 학교 규칙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그저 이때까지 그런게 아니다, 원래 그런거 아니다가 아니고 정확한 교내 규칙 말하는 겁니다)
어떤 공지를 대자보 찢어진 후에 볼 수 있으셨습니까?
만약 그 공지를 못 봤다면 어떤 피해가 직접적으로 당신에게 가해졌습니까?
일단 용도에 안 맞는 '공지' 게시판에 타 공지 가리면서 붙인건 허가와 무관하게 잘못된겁니다. 이걸 이해 못하시면 더 말 안하겠습니다.
허가 도장을 찍으면 훼손당하는 것에 대해 말 할 권리가 생기죠. 없으면? 안생깁니다.
허가 받아서 학생 게시판에 부착하시면 끝나는 논란입니다.
그게 규정이 있어야 이해되는 부분입니까? ㅋㅋㅋ억지 그만 부리시죠.
그냥 절 까고싶으셔서 제가 뭘 말하고 있는지 그 핀트를 너무 잘못 잡으신것 같은데
제가 붙이지 말라고 했습니까? 더 쉽게 말씀드려야 하나
1. 허가를 받고
2. 학생게시판에 붙인다.
이렇게 하시라구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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