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인지는 가 봐야 알아요. 일단 개통했으면 특이사항 없으면 박스 개봉한 이후부터 새 제품으로서의 재화의 가치가 소실되어 개통철회가 사실상 불가해요. 6개월 내 해지시 개통처(판매한 대리점)에게도 수당 환수 조치가 들어가서 손해를 입힐 수 있으니 일단 기다려보시고 30일때 안들어오면 바로 중립기관 거쳐서 해지하세요. 물론 손해가 생기긴 하겠지만 개통처의 판매수당 환수로 인한 손해가 더 클거에요. 걱정되면 이걸로 판매자에게 딜 걸어도 되고요.
페이백은 불법이니 보호가 힘들다는건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라구요. 중립기관이 뭔지 잘 모르실것 같은데 제가 언급한 내용 중 잘 모르는 부분은 한번 검색해서 알아보시는게 좋을것같고, 통화 불량 등 어떻게든 사유를 만들어서 억지로 개통철회를 하려고 하면 할수는 있어도 꽤 피곤할거에요.
6개월 내 해지하면 요금할인 받은 거+위약금까지 제가 다 뱉어야하는데요..? 통화품질 불량 이미 증서 받아뒀고 통품으로 개통철회하는 건 대리점에서 거부 못해요 전 페이백 기간이 한달인데 믿어봐도 될까 개통철회 하는 게 나을까를 물어본겁니다 그리고 단순변심으로도 7일 내 철회가능하고 휴대폰이라고 불가하다는 건 어느 법에도 없는 조항입니다 네이버만 검색해도 단순변심 개통철회 후기 나와요
네 위약금 부담해서 본인도 손해가 생기지만 판매자에겐 더 큰 손해(환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판매자도 그걸 원하지는 않을거에요. 딜 하실거면 판매자에게 연락해보세요. 철회하실거면 하시고. 뭐 통품 불량증 있으면 개철할수있죠. 단순변심은 개봉하지 않아서 신품 그대로일 경우 잘 받아주지만 개봉되어 이미 중고가 된 경우 단순변심과정이 굉장히 피곤해지는게 사실이고 님이 말씀하시는 철회 후기 자체가 그 피곤한 과정을 거쳐서 나온거에요. 님도 단순 변심은 피곤한 과정 거쳐야 하는걸 아니까 통품으로 하면 좋다는 말을 듣고 준비하신것일테고요.
통화품질 불량으로 진행하실예정이니 상관없는 것이나 단순변심으로는 피곤하거나 힘들다고 말할수 있을 정도인 것이 사실입니다.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 가능은 하지만 내용증명 보내고 판매자와 싸우는 피곤한 절차가 필요해요.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phone&no=3438350&keyword=%B4%DC%BC%F8%BA%AF%BD%C9+%C3%B6%C8%B8
당일페이백 아니면 믿고거르는데 이미 산거 걍쓰셈ㅋㅋ 솔직히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폰알못같은데 페이백 들어오길 비는거 외에는 할말도없음 그리고 무작정 개통철회 많이 복잡할텐데 뽐거지 형들이 괜히 개통후 할부원금 0원 확인때까지 개봉안하는게아님. 네이버도르 시전하지 말고 현실을 좀 보셈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만들어놓은 법을 그런식으로 더럽게쓰려하지마시구
저도 휴대폰쪽에서 일하는데요, 저희매장은 원래 한달 뒤에 입금이 원칙이에요. 왜냐면 휴대폰팔아서 통신사에서 받는 정산금이 다음달에 들어오거든요. 불안해 하지 마시구 한달뒤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개통철회 하려면 2주이내에 해당 제조사 as센터에서 휴대폰에 이상이 있다는 교품증을 끊어와야 철회가 되는데, 보통 이런경우에는 안떼줘요. 폰에 문제없으면
원래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굳이 안바꾸는거 같아요. 한달뒤에 입금하는걸 원칙으로 하다가 그냥 바로 줘버리는걸로 바뀌면 저번달 페이백+이번달꺼 두달치를 한꺼번에 고객한테 입금해야되는데 그게 상당히 부담이라서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근데 저희는 요즘 페이백보다는 그냥 기계값에서 바로 빼는 방식으로 거의 들어가고 있어요. 가끔 안되는경우에만 현금지원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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