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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된 건물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사망하게 되면 부모님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잖아요, 사정상 언니에게 상속하고 싶은데 이건 유서에 법률방식대로 써두면 언니에게로 가는건가요? 아님 사망하기 전에 꼭 언니에게로 소유권이전을 해두어야 하나요?
그리고 혹시 제가 사망하고 난 뒤에 유서에 장례식을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가족들이 그것을 수긍하면 장례식을 꼭 해야하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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