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에 강의후기 등록 마감일이 약 4시간 지난 2/1 새벽에 강의후기를 작성했습니다. 원래는 등록기간이 지나면 작성 자체가 안되는데 작성이 되길래 작성을 했고 강의후기 포인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확인해보니 '등록기간이 지난 후 등록된 강의후기'라며 제 강의후기가 다 삭제처리되었고 포인트도 회수처리 되었습니다. 저는 이 처분이 다음의 이유들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1. 공지사항에는 분명히 '강의후기정보 등록기간이 지나면 강의후기정보 등록이 불가능하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의 대우명제인 '강의후기정보 등록이 가능하다면 강의후기정보 등록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라는 명제도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따른다면 제 강의후기는 등록기간 내에 작성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어째서 강의후기가 등록이 되는데 이후에 강의후기정보 등록기간이 지났음을 사유로 제가 작성한 강의후기가 삭제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2. 위의 논리에 따라서 분명 강의후기정보 등록기간이 지났음에도 등록이 가능하게 해놓은 것은 모순된 일입니다. 저는 등록기간이 지났음을 인지했지만 4시간 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여서 혹시 등록이 될까 싶어 확인해 봤는데 등록이 가능하기에 새벽에 1시간가량을 들여 강의후기 3개를 작성했습니다. 운영자님께서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길고 꽤 상세하게 작성했습니다. 저는 고시공부를 하고 있고 1차 시험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그 어느 때보다 시간을 쪼개가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강의후기 작성에 들인 1시간은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공지사항에 명시된 것처럼 아예 등록 자체가 불가능했다면 제 노력과 시간을 아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3. 명제의 참/거짓을 논하지 않고 기간만 놓고 본다면 분명 제가 작성한 강의후기정보는 기간 이후에 작성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지사항에 보면 '강의후기정보 등록기간이 지나면 강의후기정보 등록이 불가능하니 해당 기간동안 강의후기정보 등록을 완료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만 나와있을 뿐 '강의후기 정보등록기간 마감 후 등록이 가능해서 등록된 강의후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삭제된다거나 포인트를 회수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원칙'에 입각해 일방적으로 강의후기들을 삭제하고 포인트를 회수해 가셨는지 궁금합니다.
-------------------------------------------------------------------------------------------------------------------------------------
끝으로 분명 강의후기정보 등록기간이 지난 시점에 등록을 한 것은 잘못이 맞으나 이번학기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될지 대면으로 진행될지가 1/29이 돼서야 확정되었고 저도 뒤늦게 예정에 없던 복학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강의후기를 등록했습니다. 이것들도 결국엔 다 제 사정이니 운영자님께서 이해해 주시거나 배려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새벽에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작성한 강의후기가 '등록기간이 지난 이후 등록된 강의후기'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제되고 포인트도 회수해가는 처분은 납득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이메일로 문의드렸으나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제 메일을 읽지 않으셨습니다. 메일을 보낸 직후 받은 자동응답메일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일주일 이내에 답장을 준다고 나와있습니다. 꼭 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