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관이 범죄현장에서 긴급체포를 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으므로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신체 및 주거를 수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 경찰수사관이 범죄현장에서 용의자의 신체 및 주거를 수색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다. 체포·구속과 같은 강제처분을 동반하지 아니하고 임의적 방법으로 수사(임의수사)를 진행할 때에는 형사피의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압수·수색·검증과 같은 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형사피의자 및 관계인의 동의‧승낙을 전제로 하거나 성질상 어느 누구의 동의‧승낙 없이도 할 수 있는 임의수사는 그 수단‧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수사기관의 판단과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임의수사라 하더라도 피의자 기타 관계인의 권익침해나 불편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경찰최소의 원칙). 위와같은 경우 영장없이 임의로 폰을 내놓으라면서 뺏거나 뒤지는건 피의자의 권익에 불편을 가하면서 필요한 최소한도를 넘기는 행위로 보여지고,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 및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또한 침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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