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겨울계절수업 희망과목담기 기간 안내
1. 대상
가. 본교생 : 재학생 및 복학생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학생(계절수업 운영 규정 제3조)
■ 재이수자(2005학년도 교육과정 적용대상자로서 정규학기 C+이하 취득자)
■ 조기 졸업예정자(6학기 이상 이수자로서 평균평점 4.0 이상)
■ 복수전공신청자(선발된 자)
■ 졸업(수료)학점 미달자(7학기 이상 이수자)
이거 뭐죠???? 원래 계절학기 대상자가 이거였나요??? 아니면 그냥 있는 유명무실한 규정인가요???
지금껏 계절많이 들었지만 이런거 처음봐서 갑자기 후달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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