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계절학기를 신청했는데,
타지방 출신이어서 연말에는 고향에 가봐야 합니다.
그런데 12월 31일은 화요일이고 1월 2일은 목요일이더라구요.
보통 계절학기 수업은 1월 1일만 휴무로 하고 나머지는 다 수업하나요??
제가 이번에 계절학기를 신청했는데,
타지방 출신이어서 연말에는 고향에 가봐야 합니다.
그런데 12월 31일은 화요일이고 1월 2일은 목요일이더라구요.
보통 계절학기 수업은 1월 1일만 휴무로 하고 나머지는 다 수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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