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풍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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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풍 사건(銃風事件)은 1997년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전에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회창 측에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베이징에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박충을 만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휴전선 인근에서 무력 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큰 파장을 일으켰다.
1심에서는 20세기 말 냉전의 잔재인 북한세력과의 적대관계를 이용,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사건이라며 "무력시위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 해도 시위 요청을 했다는 자체만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선거제도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유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1]
2003년 9월 26일 대법원은 19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등)으로 기소된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3]
이후 2008년 총풍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 및 피의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 훼손을 인정하여 국가 1억 배상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검찰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총풍사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한 사실을 자백했고, 형사재판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으므로 검찰의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가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후 재판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4]
요약
1. 97년 한나라당(현새누리당)에서 북한에 돈주고 한국에 총쏴달라고 부탁
2. 이번?엔 어떻게 걸려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 받음
3. 하지만 많은 병신같은 국민들은 한나라당을 그래도 찍음
초록색은 민주당, 파란색은 한나라당임.
믿기지 않겠지만 IMF몰고온 한나라당, 북한에 총질해달라고 부탁했다 걸린 한나라당의97년 대선 지지율은
무려 38.7%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40.3%;;;;;;;;;;;;;;;;;;;;;;;;;;;;;;
이인제 불사조가 19.2%........
즉, 실질적인 97년도 한나라당 지지율은 57.9%이상이란 말임;;;;;;;;;;;;;;;;
4. 그러니 마음놓고 다시 종북몰이 신명나게 함. 이뭐병.........
5. 근데 정말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게 병신같은 많은 국민들이 한나라당의 종북몰이를 믿음.
(이대목에서 저는 솔직히 우리 국민들 미개한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망하게 해도, 적국에 공격해달라고 사주를 해도 60%에 가까운 지지율이라니요..)
6. 자 문제! 한나라당은(현새누리당) 총풍 사건으로 개과천선하여 다시는 북한에 같은 요구를 하지 않았을까요?
참고로 일붸충들이 물타기 하는건 위키 피디아 링크 가보시면 확정판결 기사 있음.
일붸충들은 독해 능력을 위시로한 능동적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법조문 해석을 제대로 못해서 헛소리 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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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돌아다니다보니 이런글이 잇길래 좀 찾아봣는데 이거 진짠가요??
사실이면 새누리당 참 대단한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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