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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마다 북한이 도발하는 이유라는데 사실인가요??

잠자는자대생2014.05.23 01:20조회 수 1149추천 수 1댓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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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풍 사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총풍 사건(銃風事件)은 1997년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전에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회창 측에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베이징에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박충을 만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휴전선 인근에서 무력 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큰 파장을 일으켰다.

1심에서는 20세기 말 냉전의 잔재인 북한세력과의 적대관계를 이용,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사건이라며 "무력시위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 해도 시위 요청을 했다는 자체만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선거제도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유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1]

2003년 9월 26일 대법원은 19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등)으로 기소된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3]

이후 2008년 총풍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 및 피의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 훼손을 인정하여 국가 1억 배상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검찰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총풍사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한 사실을 자백했고, 형사재판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으므로 검찰의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가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후 재판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4]


요약
1. 97년 한나라당(현새누리당)에서 북한에 돈주고 한국에 총쏴달라고 부탁
2. 이번?엔 어떻게 걸려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 받음
3. 하지만 많은 병신같은 국민들은 한나라당을 그래도 찍음
300px-SK_15th_presidential_election_Result.png 
초록색은 민주당, 파란색은 한나라당임. 
믿기지 않겠지만 IMF몰고온 한나라당, 북한에 총질해달라고 부탁했다 걸린 한나라당97년 대선 지지율은 
무려 38.7%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40.3%;;;;;;;;;;;;;;;;;;;;;;;;;;;;;;
이인제 불사조가 19.2%........ 
즉, 실질적인 97년도 한나라당 지지율은 57.9%이상이란 말임;;;;;;;;;;;;;;;;
 
4. 그러니 마음놓고 다시 종북몰이 신명나게 함. 이뭐병.........

5. 근데 정말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게 병신같은 많은 국민들이 한나라당의 종북몰이를 믿음. 
(이대목에서 저는 솔직히 우리 국민들 미개한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망하게 해도, 적국에 공격해달라고 사주를 해도 60%에 가까운 지지율이라니요..)

6. 자 문제! 한나라당은(현새누리당) 총풍 사건으로 개과천선하여 다시는 북한에 같은 요구를 하지 않았을까요? 




참고로 일붸충들이 물타기 하는건 위키 피디아 링크 가보시면 확정판결 기사 있음.
일붸충들은 독해 능력을 위시로한 능동적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법조문 해석을 제대로 못해서 헛소리 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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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돌아다니다보니 이런글이 잇길래 좀 찾아봣는데 이거 진짠가요??

사실이면 새누리당 참 대단한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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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어디가 놋북쓸수잇는열람실이죠 (by w) 기성회비 소송?이 뭔가요??? (by 페이퍼스알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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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m.blog.naver.com/hchs79/185100781

    이미 매우 오래전에 사법부가 검찰의 불법적인 구속과 폭력으로 증거가 조작된걸로 판단 무죄를 구형함 언제까지 우려먹을 생각인지 ㅉㅉ
  • @꿈틀하는지렁이
    사법부는 '구형'이 아니라 '선고'를 하죠. 구형은 검찰이 하는거구요 ㅋㅋ 그리고 재판부가 1심에서는 혐의 인정했어요. ㅋㅋ 그리고 대법원 최종판결도 북의 도발을 획책했다는 혐의만 무혐의 판결했지, 북한과 접촉했다는 혐의는 인정했어요.
  • @케빈찡
    흥분해서 막적었네요 님말대로 접촉했다는 혐의만 유죄로 판결받았고 모의하여 도발을 획책한건 무혐의였죠
  • @꿈틀하는지렁이
    국가배상과 국가보안법위반은 서로 다른 소송인데요.. 총풍사건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안(형사소송)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은 국가보안법 위반한 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글치만 무력도발을 획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증가불충분으로 인정 안했고, 북한 측 인사와 접촉한 점이 국보법 위반으로 인정됐죠..ㅋㅋ그래서 얘네가 무력도발요청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한거지 유무죄의 결론이 난게 아닙니다ㅋㅋ 다음으로 국가배상부분(민사소송)에서는 영잘없이 52시간 불법구금했다는게 위법했다는거고, 형법상 피의사실을 공표를 위반해서 국가배상을 인정한거에요..국가보안법 위반을 무죄로 인정한게 아니란겁니다..ㅋㅋ국가배상소송은 민사소송인데 민사법원이 형사법원의 판결의 효력을 어떻게 뒤집겠어요?ㅋ 총풍사건 조작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져오는 판결은 죄다 국가배상법 판결인데, 정작 법률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코웃음 나오죠..국가배상법에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전부 무죄라니..어이가 없습니다ㅋ 그리고 고문 등은 원고의 주장이지, 대법원은 고문 등의 사실 인정도 안하고 영장 없이 구금한 문제, 피의사실공표한 문제에 대해서만 판단했건만..ㅋ고문은 무슨 고문..ㅋㅋ
  • @아는사람
    말도안되는 소리를.아주 길게 적어놓으셨네요 증거가 조작된걸로 판단되어 이미 공소를 유지할 능력을 잃은 사건이 총풍사건이었습니다 그런식의 논리면 아무나 가져다놓고 강금후 자백만 받으면 간첩질 한게 되겠군요 유우성 불법구금한 후 간첩증거를 조작했던 국정원과 매우 똑같은 논리를 펼치시는 거보니 어이가 없네요 이미 증거자체가 조작이었고 그거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게된 증거가 조작인데 유무죄 판결이 안나왔다고요? 뭐이런 말도안되는 소리를 뭔 자신감으로 당당히 써놨는지 그런식이면 유우성도 간첩이군요
  • @꿈틀하는지렁이
    제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요..?

    국가배상에서 배상하라 판결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무죄로 된답니까?

    국가배상법소송의 판결이 형사소송의 유무죄 판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건 제 논리가 아니고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고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에요ㅋㅋ일사부재리 원칙 몰라요? 형사소송에서 지면 다시 민사소송 걸어서 판결 뒤집는게 자유롭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은 왜 있는데요?

    그리고 저기 제가 써놓은 이야기는 대법원 판결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거참..팩트도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그런 팩트 정리할 법적 지식도 없으신 것 같은데..

    정리하면
    2003년 총풍사건과 관련한 형사소송 대법원
    판결에서는 총풍3인방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실제 무력책동을 유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대법원이 판단을 하지 않았고(유무죄 확정 불가) 북한 인사들과 불법적인 접촉을 했다는 점은 유죄로 인정되었죠. 쟁점이 되는 무력책동요구 부분에 대한
    법적 판단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확정되지 않았기에
    총풍사건이 실체적 진실이었는지, 조작됐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총풍사건은
    진실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총풍사건은 조작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2007년 국가배상소송인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은 '수사과정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서 국가배상을 인정한 것이고 위법 사유는 첫째, 영장 없는 52시간 불법구금, 둘째, 피의사실공표가 됩니다. 여기서 대법원은 고문에 대한 사실 판단은 아예 하지도 않았고, 원고도 대법원 상고 당시에 주장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1심 제기 할 때 여론의 이목을 끌고자 고문, 가혹행위 어쩌고 집어 넣은건데 아직도 고문이 있었다고 믿고 계시니 거참..판결 전문 좀 보세요..인터넷 찌라시 보지 마시고..또 증거조작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판단안했습니다..이것도 당연히 원고가 주장을 안 했으니까 그런거죠..고문이나 증거조작은 수사의 위법성을 증명할 결정적 증거인데 그거 자체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원고자 주장조차 안 했다는건 그런 일 없었던겁니다..

    유우성 사건은 국가배상사건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인핰 형사소송 단일 사건만 문제된 사안이라서 이 사안과는 경우가 달라요..그리고 증거조작을 원고가 주장했고 그것이 형사소송에서 밝혀진 사안이고요..답답하네 정말..바득바득 우기기만 하시고 법적 접근은 전혀 안 하시면서 무슨 대법원 판례는 들먹거리고 있으신지..
  • @아는사람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수집·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거나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후일 재판과정을 통하여 그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8.13. 선고 93다20924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4636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검찰수사 초기단계에서는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 모의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형사재판 제1심에서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 모의부분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모의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검찰의 이 사건 수사 및 공소제기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관련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위 법리에 따라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3048 판결, 대법원 2005. 7.1 5. 선고 2003다61689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 장▒▒이 1998. 9. 7. 구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라 한다)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후인 1998. 9.14.경 자신의 몸을 촬영한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 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의사 이▒▒이 서울지방법원 98초4298호 증거보전사건에서 원고 장▒▒의 신체를 검증하고 이 사건 사진을 감정한 결과, 서울대학교병원 의사 백▒▒ 등이 위 증거보전사건에서 원고 장▒▒의 신체를 감정한 결과 및 안기부 수사 중 또는 수사 직후 원고들에게 상처가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원고 장▒▒은 1998. 9. 5.부터 1998. 9. 7.까지 사이에 안기부에서 조사받으면서 적어도 이 사건 사진에 나타난 피부변색 부위에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으며, 원고 오▒▒ 또한 그 주장과 같이 뺨을 구타당하고 욕설을 듣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인정하는 한편, 이에 배치되는 안기부 수사관 등의 진술이 기재된 증거 등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서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안기부가 1998. 9. 5. 18:00경 구속영장 등을 발부받지 않은 채 원고 장▒▒을 연행하여 1998. 9. 7. 22:00경까지 약 52시간 동안 구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장▒▒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위 연행 및 구금에 동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안기부의 위 구금은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임의동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 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 할 것이나, 한편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하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969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안기부가 1998. 10. 14. '판문점총격요청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것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당시는 안기부가 아니라 서울지검에서 원고들을 조사하고 있을 때인 데다가, 원고들이 검찰에서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 사실을 모의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었으며, 한▒▒ 또한 무력시위를 해 줄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무력시위를 할 것인지, 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때였으므로,

    안기부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다 할 것임에도, 원고들과 한▒▒가 판문점에서 군사행동을 통하여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고 국기문란사건을 범하였다는 취지로,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단정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공식발표를 하여 원고들의 인격권 등 인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공표 목적에 공익성이 있었다거나 공표 내용에 공공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따라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서울지검의 수사검사가 1998. 10. 7.과 같은 달 10. 두차례에 걸쳐 원고들의 변호인이 신청한 원고들에 대한 접견을 불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의하여 보장된 원고들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솔직히 제가 형소법이랑 민소법말고 상법 세법밖에 잘몰라서 님이 말하는 지식에 대해 전혀 이해가 안되네요 제 상식선에서 증거가 조작되면 그 증거를 토대로 의혹을 제기한 사건도 당연히 조작이 아니냐는 논리가 성립안된다는것도 이해가 잘안되네요
    유우성도 북한을 상시 출입한점 조선족이 탈북자인척 입국해 탈북단체에서 활동을 한점은 간첩으로 의심이되지만 그 증거 수집이 불법적이었기에 무죄 판결인지 알았는데 위사건과 뭐가 다른지도 이해가 잘안됩니다
  • @꿈틀하는지렁이
    국가배상법에서 가혹행위, 증거조작 등에 대해 인정한건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인 직무상 위법행위에 대해 판단한거고 여기서의 위법성은 형사소송법상 가혹행위, 증거조작 등보다 법원이 훨씬 넓게 인정하고 있어요. 형사소송법에서는 증거조작, 고문 등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국가배상법 상에서는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지만 사실상 추정하기 때문에 저런 자의적인 진단서 등만 있어도 행정청이 반증을 못하면 사실로 인정되는거라구요..그니까 형사소송에서는 증거조작, 고문 등이 결정적 쟁점이 되고 대충 주장했다가는 그걸 입증하는게 어려우니까 주장 안하고 유죄 받았으면서 국가배상에서는 자기들이 사실상 입증책임이 없으니까 정황증거만으로 국가배상 받아낸거죠. 자기들이 진짜 고문, 가혹행위 당했다면 유무죄를 가를 수 있는 형사소송에서는 왜 고문, 가혹행위 주장 안 했겠어요? 형사소송에서 무죄 받으면 전과도 안 남고 국가배상도 100% 승소하는데.

    유우성 사건은 말씀드렸듯이 형사소송에서 증거능력 다툰거고 그 입증 책임을 원고 측이 다 짊어지고 결국 입증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 판결 받은거죠.

    결국 유우성은 형사소송상 증거조작 주장해서 무죄가 가능한거였고 총풍3인방은 국가배상법상 증거조작 주장해서 배상판결 받은거지 무죄 판결 받은게 아니라고요. 두 소송에서 증거조작의 입증 난이고 천지차이인데 두 사안이 어떻게 같은거에요? 얘네가 무죄 되려면 수사기관의 고문 가혹행위 등에 근거한 대법원 확정판결은 재심 사유 인정되니까 재심 청구하면 될텐데 왜 안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세요.
  • @아는사람
    한가지 더 이해가 안되는게 있네요 배상판결이아닌 총쏴달라고 부탁했던 그것도 2심에서 무죄가 판결난거 아닌가요? 3심에서도 2심확정판결 냈고 북한과 불법적으로 접촉한거만 유죄판결났고요 그 이유가 증거 불충분이었다고 법률신문등에서 명확히 게시되어있고 실체없는 단순 헤프닝이라는데 이건 그 쪽 신문이 뭐 잘못 올린건가요?
  • @꿈틀하는지렁이
    판결 주문상 공소기각과 무죄는 다릅니다. 무죄는 판결 주문이 무죄로 나오는걸 말해요. 거기다 대법원도 총풍3인방이 무력책동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사실 관계는 인정했는데 그게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고 공소기각한거죠. 1심에서는 발언 자체만으로 무력책동인정한거고. 총풍3인방이 무력책동 필요하고 논의했다는 건 명백한 팩트에요.
  • @아는사람
    자꾸 그 부분을 팩트라길래 대법원 판례까지 긁어왔는데 안읽어주시네요
  • @꿈틀하는지렁이
    그러니까 긁어오신 판례가 국가배상판례라고요..아이고 답답해라..국가배상은 민사소송인데 유무죄가 어째 판단됩니까? 유무죄는 형사소송에서 가리는거라니까요? 그리고 형사소송에서 무력책동요청 발언한거는 인정되는데 진짜 발생하지가 않있기 때문에 그 부분 공소기각(무죄아님)한거라니까요? 형사소송에서 무죄로 나와야 무죄지..한 3번째 말하는거 같은데 저는 무력책동요청이 유죄라고 본게 아니고 무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거라니까요? 무죄가 아니면 유죄라는건 오히려 님의 뇌내망상이고..
  • @아는사람
    하루종일 이런걸로 입씨름 할 수는 없으니 마지막으로 글 쓰겠습니다

    1.소송에관하여 전 저 손배소송이 형사인지 민사인지 잘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을 안걸었다고 그사람이 유죄로 추정할수있다는 말은 도저히 동의 못하겠습니다. 다른 근거를 가져오세요 증거라고 떠드는게 뇌속 음모론이면 토론을 하시지를 마시던가요

    2.구타에관하여 자꾸 구타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어디있습니까? 대판 법의사들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보여주세요 마찬가지로 음모론입니다. 음모론을 매우 좋아하시네요

    3.총풍3인방에 대하여 판례에 명시적으로 안기부에 가기전까지만 해도 무력도발모의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역시 판례에 나옵니다 도대체 님이 말하는 증거는 어디있나요 혼자 망상하지마세요 법을 그 따위로 배웠다면 안배우는것만도 못하네요

    님이 법조계에 종사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운단어를 섞어 혹세무민하는것보다 더 나쁜것은 없습니다

    님의 주장에 근거는 없고 상상만 있습니다 그따위 수준으로 누굴 조롱하는겁니까
  • @꿈틀하는지렁이
    1. 제가 언제 유죄로 추정했는지..그런 말 한적없고 무죄가 아니라 했습니다..무죄 확신은 없다고요..그니까 총풍사건이 조작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고요..

    2. 형사소송법상 위법성 조각과 국가배상법상 위법성 판단은 그 범위가 다르다 말씀드렸고요..자꾸 님 상식 들먹이지 말고 지금 판례 이야기하고 있으면 법적 접근이 이루어져야지 무슨 인민재판도 아니고 님 상식에 법이 맞춰줘야 합니까? 북한에서 인민재판 그런식으로 하죠?

    3. 무력책동도발 발언이 사실이었다고 분명히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다니까요..무슨 판례요? 국가배상판례랑 형사소송판례랑 구분도 못하면서 무슨 판례를 자꾸 들먹이는지..법학 지식 쥐뿔도 없다해놓고 혼자 깨시민인척 맘대로 법리 해석하네요..상법 세법 사안인가요 지금 이 사안이?? 회계사들이 판검사 다 해먹어야겠네 참 나..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판례의 사실관계를 다투면 당연히 법학 용어를 써야지, 님은 경영학 이론 설명하는데 철학 용어로 설명 가능해요? 혹세무민? 제가 한 말이 뭐가 거짓인지..님이야말로 졸렬한 지식으로 법리는 하나도 모르면서 바득바득 우기기나 하고 있잖아요..

    뭘 근거가 없고 상상만 있어요 님이야말로 법리는 없고 님의 상식만 근거로 삼고 있잖아요. 상식으로 법리 판단 다 가능하면 뭐 빤다고 사시고 로스쿨이고 피토하면서 공부합니까?
  • @아는사람
    아니 반론을 제시하려면 저기 올라와있는 거에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해야죠 그럼 뭐라고합니까 대법원 판례에 구타에 대한 증거물 체택되었다고 하고 안기부 끌려가기전까지 북한동향에 대해만 물었지 무력책동에대해 논의한적없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확인된 펙트이지 도대체 님이 말하는 펙트의 증거가 어딨습니까?
    위 사건에 대한 아무런 반박증거도 없이 형법과 민법이 다르니 민법에 증거된 모든 증거물은 구라일수도있다라고 하면 제가 뭐라 대답해야하나요?
    제가 말귀가 어두우세요?
    대법원 판례에 제시된 증거에 반대되는 증거를 가지고 와서 조작일 수도 있다고 하던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쟤가 간첩질했데요!! 이렇게 떠들면 누가 믿어줍이까 법지식의 부제가 아니라 기본 상식이 매우 떨어지시네요
  • @꿈틀하는지렁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207165 지금 법령정보센터에서 총풍사건 국가보안법위반사건 판례 검색 막아놓아서 기사로 대체합니다.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세오. 총풍3인방이 무력시위 요청했다는 사실 대법원이 인정했다는거. 이 얘기 나오면 새누리당도 쫄려서 언급 피하는 어마어마한 국기문란사건인데 무슨 총풍이 조작이라 하시는지..
  • @아는사람
    아진짜 웃겨 죽겠네 ㅋㅋㅋ 03년도에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거죠?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637&kind=
    솔직히 잘모르죠 그쪽? 그냥 어디서 줏어들은걸로 떠드는거 같은데 제가 그링크만 수십번도 더 봤습니다 최신거를 긁어오시던가 해야죠
    님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면 민사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았던게 형사로가면 모조리 사라지는지 매우 이해가 안되네요 민사에서 증거품이 형사로 가면 모조품이 되나요? 헛소리도 쫌 작작해야 들어주지 ㅉㅉ 그 기사 나오고 나서도 한나라당에서 그얘기 나올때마다 조작됐다고 왁왁하는데 뭐 쫄려서 피해요? 한국 안살아요?
  • @꿈틀하는지렁이
    거신 링크 날짜 보세요. 2001년이죠? 그리고 뭐라 되어있어요? 형사고법이죠? 고등법원 위에 대법원인건 아세요? 2001년에 나온 형사고법 판례가 2003년에 나온 대법원 확정 판결을 뒤집나요? 아니 고등법원 대법원의 위계관계를 떠나서 무슨 시간을 거슬러 가는 논리를 전개합니까? 님 이름 혹시 벤자민 버튼 아녜요?? 노답이네 이 사람 진짜...ㅋㅋㅋㅋ 그리고 거신 링크 봐요. 거기서 한 씨가 총격요청을 언급했다고 나와있죠? 링크 몇 십번 보면 뭐해요. 법적으로 무뇌아 수준이라 아무리 법리를 설명해줘도 자꾸 뇌내망상에 기인한 상식으로 판단하는데ㅋㅋ판단이 안 서니까 자꾸 뻘소리 늘어놓죠ㅋㅋ
  • @아는사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24316&kind 링크 잘목걸었네요 ㅈㅅ
    이회창과 한나라당이 관련성이 없는데 조작이 아니라구요? 이 사건 자체의 시작이 한나라당이 북풍을 이용한다에서 시작됐는데 ㅋㅋ 뭔 병신같은 소리를 형사에서 3심 유죄확정나고 다시 민사에서 수사과정의 부당한압력등을 이유로 집유로 끝난게 이사건입니다 결과 한나라당과 아무런 관련더 없고 증거도 조작됐구요 저 원심 확정 판결에서 한나라당과 관련성따위는 보이지도 않는데 조작된사건이아니라구요? 정신 빠진소리 그만하세요
  • @꿈틀하는지렁이
    자..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총풍사건에서 당사자들이 무죄를 받은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거구요..님 문구에서 '3심유죄확정'이란 말의 의미는 알고나 쓰시는지 모르겠는데..3심에서 유죄확정이 나면 그걸 뒤집을 수 있는건 재심청구하고 형사소송 재심에서 무죄 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민사법원에서 유무죄 판단이 불가하다고 골백번을 쳐해도 부득부득 우기시니 갑갑할 뿐이네요.

    청와대 행정비서관이 연루된 사안에서 어떤 병신이 한나라당과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의혹을 제기하나요? 그리고 재판에서 한나라당이 피고도 아닌데 법원이 뭣하러 한나라당과의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나요? 한나라당은 법적 책임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지는거죠..아놔 돌겠네..아직도 국가배상법 판결 갖고 와서 짤랑거리는거 보니 님하고는 걍 대화를 포기할게요..와....형사소송에서 대법원 확정판결 받고 다시 민사소송 제기하면 무죄가 가능하다는 듣도보도 못한 참신한 이론 제시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그런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참 좋네용. 형사에서 3심 받고 불복하면 민사3심가고 그래도 싫으면 행정소송도 제기해서 3심받고 그래도 싫으면 헌재가고 하면 되겠네요 그쵸. 우리나라는 3심제도 아니고 무려 10심제네요..짱이다 우왕ㅋ민사에서 집유도 선고하고 아주 그냥 끝내주네ㅋㅋ그럼 민사 제기한 원고는 자동으로 검사되겠네요ㅋ검사만 기소할 수 있다는 기소 독점주의가 유효하다면요ㅋ아 님 견해면 그거도 불가능한가ㅋㅋ암튼 쩌십니다ㅋㅋ
  • @아는사람
    또한 총풍 사건에서 가장 핵심은 이회창과 정말 연계되어 있느냐 였고 당연히 어떤 증거나 증인도 확보가 안됐죠 이게 조작이아니면 뭐가 조작이라는건지 병풍사건도 조작이아니라 할사람이네요
  • @꿈틀하는지렁이
    저기요..저는 이회창이고 나발이고 언급한 적 없었고...총풍이 이회창과 연관이 있었냐 여부는 총풍3인방의 유무죄에 전혀 관련 없거든요..이상한 쪽으로 논의 몰아가려고 하지 마세요..님이 이회창 언급하기 전에 제가 이회창 욕한적 있슴까??
  • @아는사람
    오 놀랍고도 새로운해석입니다 길가다 사람죽이고 노무현이 죽이라해서 죽였다고 조사받았지만 사람을 죽인건 유죄지만 노무현과 연관성이없다면 조작되지않은거였군요!! 새로운사실을 알아갑니다
  • @꿈틀하는지렁이
    네...조작된게 아니죠..사람을 죽인건 사실이니까요..근데 그 살인범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비서관이었고 죽은 사람은 다가올 대선에 상대방 정당 핵심인물이어도 님은 절대 노무현과 관련있다고 볼 수 없다고 의혹 제기하세요. 두 번 하세요. 아셨죠?
  • 그리고 위키 피디아도 아주 그냥 맘대로 바꿔놨네요 아무나 바꿀수있는 정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법률신문정도의 링크는 끌고와서 뭐라고해야지 저쪽에서 떠드는 정보의 대부분이 저런식으로 날조 조작이니 참 사람 속이기 쉽네요^^
  • @꿈틀하는지렁이
    2014.5.23 02:40
    전 본게 사실인가 물어본거뿐이에요...사실이 아니라면 그나마 다행이네요
  • @잠자는자대생
    어디서부터 본인이 쓰신건지 알아볼수있게 절취선이라도 쫌하시지;; 오해했군요
  • 또누가페북올려서 사실로만들겟네...
  • 저때 이인제표가 전부 한나라당표라고 할수는 없어요. 저때 당시 이인제는 젊은층에서 지지율이 높았거든요. 그리고 저때 김대중이 40%나온거도 김종필과 공동정부 약속해서 김종필표까지 합쳐서 겨우 40%나온거. 이렇게 선거를 현야당에 불리하게 만든건 김영삼이죠 ㅇㅅㅇ 3당합당하는 바람에 경남표가 한나라당(민주자유당)으로 넘어가서
  • 그리고 총풍사건은 재판부가 1심에서는 북한과 내통해서 북한도발을 획책했던 혐의를 인정했어요. 근데 2심, 3심에서는 북한도발을 획책했다는건 인정되지않고, 단순히 북한과 접촉했다는 혐의만 인정했어요. 근데 아직도 이 사건의 진위여부에 대해선 말이많죠. 저당시 국민들 충격 정말 많이 받았데요.
  • @케빈찡
    아직도 저런 조작된 사건을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게 정말 개탄스럽네요 김대중이 그런일을 했을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믿는걸까요 아님 한나라당이 민주당보다 북한이랑 더 친하다고 주장하기 위해 믿는 걸까요 저걸가지고 북한이 도발할때마다 새누리가 선거에 이용하려고 북한에 돈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뭐라 할말이 없네요
  • @꿈틀하는지렁이
    총풍사건이 조작된 사건이라고 단정할순 없는데요? ㅋㅋ 어쨌든 저당시 재판받았던 사람들이 북한과 접촉했다는건 확실한 '팩트'니까요. 그리고 대법원판결은 절대불변의 진리가 아니에요. 대법원판결이 시대에따라 뒤바뀐적이 한두번이 아니니깐요.
  • @케빈찡
    단정할수없는 근거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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