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밥집에서 일했습니다. 시급 5천원에 점심 제공으로 일했습니다. 3일에 한번씩 급여를 지급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2개월간 일했는데 사장은 차일피일 급여지급을 미루고 언젠가 부터는 가게를 닫고 잠수를 타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가게를 팔려고 내놨다고 하는데... 진짜 팔고 나르기 전에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가게를 열고라도 있으면 찾아가서 난리굿이라도 치를텐데... 문닫고 잠수타고있으니 참 어찌해야될지 난감합니다.
1. 많은 아르바이트생이 하듯, 저도 구두계약이었고 별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체불임금은 31만원가량입니다.
2. 가게 이름을 알고 사장 얼굴 사진이 있습니다. (간판에 사장 사진 붙여놓고 하는 가게임) 물론 가게 전화번호도 압니다. 아 사장 이름도 압니다. 다만 확실한건지 거짓말친건지는 모르죠
3. 같이 일하던 직원이 있어서 제가 두달간 일했던 사실은 증명 해 줄 수 있지만, 급여 미지급에 대한 사실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4. 저같은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봤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에서는 참 대충대충 처리해주더군요 ㅡㅡ; 전화 몇번 해서 출석하라고 하더니 출석 안하니까 그냥 말더라구요. 상식적으로 돈 준다고 오라고 해도 올까말까인데 돈달라고 오라그러면 누가 옵니까? 저한테는 전화해서 최소한 집전화번호나 주민번호는 알아야 일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고는 그대로 상황종료 시키더군요. 화나는게, 그럼 통화 됐을 때 집전화같은거 물어봤으면 될걸 그땐 아무 소리 안하다가 저한테 알아내라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가게가 있으니 어딘가에 진정을 넣어서 가게 주인의 정보를 알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액재판이나 그런곳에서 한번 싸워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난한 고학생 등쳐먹는 악덕 쓰레기 사장... 진짜 돈은 못받더라도 그런 돼지같은 생각 못하게 혼이라도 내주고 싶습니다.
같은 학우를 아끼는 정의로우신 우리 부산대 학우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ㅠ
<부산대학교 자유게시판 글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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