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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수 제도 1. 교과목의 성적등급이 C+이하(다만, 각 대학원은 C+이하)인 경우에는 재이수 할 수 있으며 재이수하여 취득한 성적을 당해 과목의 성적으로 한다. 2. 재이수 과목의 성적은 B+이하(다만, 각 대학원은 제외)로 한다. 다만, 실용영어 및 실용컴퓨터는 예외로 한다. 3. 재이수 과목 성적확정시 이전 이수과목은 자동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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