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출신 공인노무사입니다. 후배님들 아르바이트 관련 문제 도움드리고 싶습니다.

글쓴이2017.07.11 09:38조회 수 10052추천 수 89댓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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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대학생 시절에 그리 넉넉하지 못해서 거의 아르바이트로 보냈었습니다.

부대앞에서 시급 2,500원 줄때니까(당연히 최저임금 위반) 연식은 좀 된 사람입니다...ㅎ

일하는 틈틈이 무료법률상담도 해드렸었는데 오랜만에 학교갔다가 학부생시절이 생각나서

후배님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이피누에 가입한지 얼마안되서 구체적인 기능은 잘 모르지만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나마 상담을 해 드리고 싶네요.

 

개인적으로는 모 편의점 대기업의 위촉노무사로 있으면서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지급 등에 관한 교육(이것도 나름 알바네요. 끝없는 알바ㅎㅎㅎ)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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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서 문제되는 대략적인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부당한 대우(주로 최저시급미달, 주휴수당 등 임금체불)를 받으시는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주변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 입니다)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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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 하는데요. 정규직은 좀 봐주는 분위기지만 알바 같은 단시간 근로자나

일당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안쓰면 한 명당(일당제는 매일 마다) 보통 200~250만원씩 과태료 맞습니다

(보통 감경되기는 함).

 

@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채결시 반드시 2부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알바의 입장에서 근로계약서는 이후 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알바의 경우 주로 최저시급미달, 주휴수당 미지급)의 주요 근거자료로 제출될 수 있기때문에 교부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 일요일에 근로하는 모 결혼식장 진행알바(일당제)를 5주동안 근로계약서 없이 사용하였다가

총 2000만원의 과태료를 맞은 사례가 있습니다(이후 1000만원으로 감액됨).

 

 

2. 5인미만 사업장도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해야하고

중간에 몇주 정도 쉬어도 1년만 넘으면 퇴직금 줘야 합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주로 예대, 체대 재학생의 경우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 매일 50분씩 3타임 주5일 근무한 2년차 수영 강사의 경우 사업주가 50분X5일은 주15시간 미만이라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영 강의를 위해 수영복으로 갈아입는 시간이나 탈의시간 10분도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 해당 되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에 있어 지난2년간 1주 기준 대기시간10분X3타임X5일치의 임금이 체불되어있으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반영하여 책정됩니다.

 

3. 최저시급 위반일 경우에 동네에 있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임금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를 통하여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주휴수당(일요일에 일 안해도 받는 돈)은 근로자가 한 명뿐인

사업장에도 줘야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평소에 하루 일하는 시간, 최대 8시간) X 통상시급(반드시 최저시급은 아니며 최저시급 이상으로 실제로 받는 시급을 의미함)으로 산정됩니다.

 

5. 3일동안은 수습기간이니까 돈 안준다는 내용의 구두계약은 근기법 위반입니다. 단 10분을 일해도 임금을 줘야 합니다.

 

6. 기타 동네에 있는 고용노동청이나 1350번(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친절하게 가르쳐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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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사 했었는데 궁금증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뚱뚱한 익모초
    아 그렇군요.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군요.
  • 정말 당연한게 공공연히 안지켜지는게 안타깝네요. 저도 임금체불로 반년정도 고생한 경험이 있는데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난감한 작살나무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가 지켜지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 일당알바를 정말 수십번 넘게 많이 해봤는데
    단한번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은 없었습니다.
    몇몇곳에서 시간체크용 장부에 기입 한것이 전부네요
    이경우 나중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한 업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반드시 물게되나요??? 단 하루 일했을시라도요?????
  • @날씬한 노랑코스모스
    근로계약서를 단 한번도 작성하지 않았다니 매우 충격적이군요.
    최근 몇년간 근로감독기준이 강화되어 대기업 프렌차이즈를 중심으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기업차원에서 교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한 경우 과태료를 뭅니다. 단하루라도 그렇습니다. 특히 단시간 알바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집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체의 상황, 근로감독관의 성향에 따라 과태료 액수가 조정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는데 교부를 안한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과감한 자리공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게 되면 고용노동청에서는 조사를 통해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리게 되고, 회사가 이에 따라 뒤늦게라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면 시정이 완료되는 셈이어서 그것으로 절차는 종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사용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진정이 아닌 고용노동청에 '고소나 고발'을 해야 하고, 이 때에는 고소나 고발이 들어온 시점까지 교부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좋은 글 감사합니다!
  • 멋있습니다 선배님!
  • 편의점 2년 알바했습니다
    1.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점장한테 듣기론 과태료 맞지않고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미작성하였다고 해도 교부만 하지않았다고 하여 시정조치만 받는게 가능한가요?
    2.편의점은 직영점과 소수의 매출이 잘나오는 점포에서만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 생각엔 최저미만의 임금지급과 주휴수당의 미지급을 하여도 솜방망이처벌인데다 편의점의 과열경쟁으로 인해 개인점포가 매출이 감소하여도 편의점 본사는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는것에서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털많은 옻나무
    해외출장 다녀와서 이제 글 씁니다.
    1. 시정조치 가능합니다. 다만 처벌과 시젱조치는 다릅니다.
    2. 사용자의 업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저임금은 지급되어야합나다. 악덕들도 있지만 근로계약서를 만들어야하기때문에 최저임금 위반하기가 심리적으로도 힘듭니다.

    요즘은 본사차원에서 가맹점주들 상대로 노동법강의 합니다. 저도 섭외되서 시간당 20정도로 가볍게 강의 갑니다.기업의 이미지문제가 중시되면서 차차 본사차원에서 관심도 가지고 있어서 가맹점주들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 되가고있습니다.
  • 흔히 알바 사각지대라고 불리는 독서실 총무 아르바이트 했었는데 (퇴사한지 일주일이 안 됐습니다)
    1. 독서실 좌석 하나 주고 (손님들은 한달 105,000 지불) 월요일에서 금요일 주 5일 하루 6시간 30분 일하고 20만원 받았어요. 독서실도 못 받은 최저시급 받을 수 있나요?
    2. 독서실 사장님이 디파짓이라고 첫 달에는 일한 임금 20만원의 절반만 줍니다. 즉, 첫달에는 월급을 10만원만 주고 나머지 10만원은 퇴사할 때 마지막 월급이랑 같이 줘서 20만언+10만원해서 30만원을 줍니다. 단 디파짓에 해당하는 10만원은 심지어 제 뒤에 일할 사람을 구하고 가야 주는 형식이고요. 이 디파짓 제도도 불법인가요?
    3. 독서실 총무가 총 5명인데 총무 5명 중 그 어느누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분 벌금 얼마나 나올 수 있죠?
    4. 사장님이 분식회계를 하세요. 현금영수증 안 받는 거는 전부 다 세금을 안 내시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 알바생들을 인격이하로 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화나서 퇴사하기 전에 장부 사진을 한 장 한 장 다 찍어서 나왔어요. 이 분 세금 안 낸 걸로는 고소 안되나요?
    5. 1년 이상 일 한 총무들 중 그 누구도 퇴직금 받고 나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만 3명이 1년 훌쩍 넘게 일 했는데 그 분들 누구도 퇴직금을 받은 적이 없어요. 어느 정도 벌금에 처해질까요, 이 사장님?

    이 거말고도 많은데 당장 법의 틀 안에서 고소가 가능하다고 생각나는 건 이거밖에 없네요.
    글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님!
  • @겸손한 가시여뀌
    해외출장다녀와서 이제 글씁니다.

    1. 최저임금은 불법채류외노자도 적용됩니다. 독서실도 당연합니다. 주 5일 6.5시간 근무에 30만5천이면 계산할필요도없이 위법입니다.
  • @겸손한 가시여뀌
    2. 관행상행하는 디퍼짓제도는 임금전액지급 및 정기일지불에 반합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전부 컨트롤을 못할뿐입니다.
  • @겸손한 가시여뀌
    3. 행정관행상 500수준일듯합니다.
  • @겸손한 가시여뀌
    4. 세무서에 신고가능합니다.
    5. 임금체불은 벌금이 큽니다. 하지만 3년치 체불임금진정넣으라고 하세요.
  • 사장님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알바생에게 교부하였음에도 싸인을 했는데 사장님이 계속 안주시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그만두기로 했고 야간수당을 안주셔서 받으려고하는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근로계약서가 큰 문제가 될까요??ㅠㅠ
  • @엄격한 꿀풀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준하여 처벌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주위에 편의점 알바 지금 하는 지인 두명있는데 둘다 최저 못받습니다ㅎ 매출이 최저주기에 부담될 정도로 적기도 하고요 최저 달라고 요구하면 그냥 돈 주는대로 받는 다른 사람 구하지 않을까요?
  • @한심한 시금치
    최저받는거 선택이지만 임금체불진정넣어서 받을수 있습니다. 요즘 최저시급 안주는 편의점은 악덕중악덕입니다. 차라리 다른데로 옮기라고하시길.
  • 제가 이제 막 시작한 아르바이트는 수습기간 한 달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만 준다고 하는데 이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다른
    곳 에서도 이런 식으로 주길래 문제가 없는 건가 싶어서요..
  • @뚱뚱한 애기부들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5조와 시행령 3조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 최저급여는 최저임금액에서 10%를 뺀 금액 즉 90%입니다.
  • @글쓴이
    감사합니다 선배님 ㅠㅠ 그래도 제대로 요구하기는 어렵네요.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뚱뚱한 애기부들
    사실 이러한 것 때문에 근로계약서 교부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도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 90%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6개월 일하다 그만둔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건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곧바로 분쟁화되고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를 다툴 여력이 없겠죠.
    앞으로는 알바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원칙이 꼭 지켜져야 하겠습니다.
  • @글쓴이
    선배님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ㅜㅜ 아르바이트로 1년 계약을 하고 6개월 일한 후 그만두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있나요? 업무 방해죄인가 뭔가 하는 걸 들어서요.. 근로계약서를 쓸 때 약속한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 @뚱뚱한 애기부들
    1. 사직했다고 해서 업무방해죄가 안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직을 하는 것에 대하여 그러한 제한을 건다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근로를 계속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다 못채울 경우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임금은 무조건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퇴사하였다고 하여 위약금을 공제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정말 좋은 말씀과 유익한 정보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ㅜㅜ 저는 주말 토일 8시간씩 알바하고 있는 학생인데 근로계약서 작성도 했습니다. 궁금한게 실제 월급 받을때까지 몰랐는데 첫 월급을 받을때 보니 일 근로시간 8시간에서 1시간을 빼고 하루에 7시간씩 계산을 하더군요.. 근로계약서나 구두상 설명도 전혀 없었던 부분인데... 일 근로 시간이 7시간이 되니 당연히 받을 줄 알았던 주휴수당도 못받고 ( 주 근로 14시간) 지금 가르쳐주신 정보에 의하면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시에 퇴직금도 따로 못받을 꺼 같네요 ㅜㅜ 휴게시간에 대한 고지를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듣지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게 정당하게 일하고 있는게 맞을까요...? 질문이 좀 두루뭉술 하네요 ..ㅜㅜ
  • @침착한 자주쓴풀
    출 퇴근시간과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나머지시간은 휴게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업무스케쥴에 따른다'라는 식으로도 쓸 수 있는데, 이 경우 업무스케쥴표에 따른 휴게시간이 정말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인지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가령 손님이 오면 일해야 함)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실제로는 대기시간인데 휴게시간으로 처리해서 임금체불 분쟁이 붙는경우가 많습니다.
  •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3~4개월정도 했는데 찾아보니 처벌이 안되 안타까운 부분이라길래 올려봐요.
    상황은 상시 근로자가 2인인 사업장이고, 최저시급은 줍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2. 주휴수당 미지급
    3. 손님 없으면 먼저 가라고 하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점.
    특히 주말알바임에도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2주째 나오지 말라고 하고
    아예 한달 뒤에 나오라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건 아니지 않냐고 하니까 카톡 하나로 해고하네요. 

    알바가 정말 시급한 독립한 사람인데 2주간 알바도 구하지 못하게 연락만 하고 단칼에 해고해버리니까 열받습니다.
    이건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효력이 없습니까?
    그리고 제가 좀 멀리 가게되서 시간이 며칠밖에 없는데 고발을 해도 저 없이 진행이 될까요?

  • @찌질한 노랑꽃창포
    1. 근로계약서 미작성: 형사처벌
    2.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형사처벌
    3. (1) 휴업수당: 5인미만사업장이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해고서면통지 : 5인미만사업장이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해고사유의 정당성: 5인미만사업장이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해고예고: 5인미만사업장도 적용되나 그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는 상세한 얘기를
    들어봐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5조 참고)

    결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시고, 휴업수당 진정넣어서 받으세요. 일단 휴업수당에 대한 체불임금 진정 내놓고 통화로라도
    근로감독관이랑 얘기하세요.
  • @글쓴이
    상세햐 답변 감사드려요.

    답답했는데 내일 바로 신고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 궁금한게 있어 여쭤보고 싶은데, 근로계약서에 기입한 계약 날짜를 채우지 않고 일을 그만두면 갑한테 제가 신고당할 수 있나요 ?
  • @냉정한 풍접초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을 이유로 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에 반합니다. 다만 중요한 인수인계의무의 위반 등에따라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경우에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 @글쓴이
    감사합니다 ! 그만두고 싶은데 인수인계가 필요한 아르바이트라 트집 잡힐 수 있을 것 같네요.. 전문적인 모습 멋있습니다 !!! 화이팅 ㅎㅎ
  • @냉정한 풍접초
    보통 인수인계 업무때문에 1개월 전 사직통보를 하도록 근로계약서에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있지 않다면 임의로 인수인계기간을 1주일정도 잡아서 '1주일 뒤에 인수인계하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차후에 큰 문제는 없을겁니다.
  •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제가 알바하고 있는 곳에서 단기알바를 막으려고 1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3개월 안에 그만 둘 시 수습기간으로 최저시급의 30프로를 뗀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를 쓰긴 썼는데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나요?
  • @진실한 뚝새풀
    위반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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