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

[부산광역시청 일자리정보] 부산환경공단 정규직 채용공고(기계,전기,환경,토목,행정)

넘나좋은것2017.04.10 15:46조회 수 163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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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링크] http://www.beco.go.kr/net_html/04_notice/notice_view.asp?num=1077&gubun=0&b_code=8&cpage=&findwhere=&txtfind=#none
 

 

 

 

 

부산환경공단 공고 제2017-5호

부산환경공단에서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우수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하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7년 4월 7일

부산환경공단인사위원회위원장

□ 일반직

직 급

선발예정

인 원

필 기 시 험 과 목

전 공 과 목

공통과목

66명

 

 

일반상식

(한국사 포함)

공개경쟁

소 계

54명

 

9급

행 정

3명

행정법총론및행정학개론,민법총칙적용

기 계

20명

기계일반 및 기계설계 혼용

전 기

15명

전기이론 및 전기기기 혼용

환 경

8명

화학 및 환경공학 개론 혼용

토 목

7명

응용역학개론 및 토목설계 혼용

시 설

1명

건축일반 및 건축시공 혼용

경력경쟁

(경력직)

소 계

12명

 

 

3급

행 정

1명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미실시”

 

5급

기 계

1명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미실시”

 

6급

기 계

1명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미실시”

 

전 기

1명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미실시”

 

7급

기 계

1명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미실시”

 

9급

행 정

2명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미실시”

 

기 계

4명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미실시”

 

토목(보훈)

1명

응용역학개론 및 토목설계 혼용

일반상식

(한국사 포함)

※ 2개 이상 분야 복수 지원은 불가합니다.

※ 공단 업무사정에 따라 별도의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의

임용대기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로 합니다.

가. 공통사항

❍ 학력․성별 : 제한없음 / 연령 : 만 18세 이상 만60세 이하

❍ 부산환경공단 일반직 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1.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현주소가 부산광역시로 등재된 자

※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공고일 전일 현재까지 부산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병 역 : 남자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다만, 필기시험일 이전 전역

(소집해제) 예정인 경우 지원가능

❍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동 규정 제30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인사규정 제30조(정년) : 60세

나. 직렬(직류)별 응시자격

□ 일반직 9급(공개경쟁) : 54명

구 분

채 용

예정인원

응 시 자 격

행정직렬

행 정

3명

◦별도 자격 없음

기술직렬

기 계

20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일반기계, 기계설계, 산업안전,

기계정비, 소방설비, 가스, 에너지관리, 공조냉동기계 중

1개 이상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자

전 기

15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 기능장 자격증 취득자

환 경

8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온실가스 관리, 화학분석, 위험물 중 1개 이상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자

토 목

7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자

시 설

1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 건축설비 중 1개 이상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자

□ 일반직(경력경쟁) : 12명

❍ 외부 전문가 직위공모제 : 1명

- 모집분야 : 기획, 예산, 평가 및 법무행정분야 전문인력

임용예정직위

인 원

응 시 자 격

관리팀장

(공단 3급)

1명

◦공무원6급이상으로재직한자로서당해분야의경력이있는자

◦공무원7급이상으로5년이상재직한자로서당해분야의경력이 있는자

◦정부투자기관․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의 동일직급(공단직급기준)
에서 3년이상경력소지자

◦해당분야의대학전임강사로1년이상경력소지자

❍ 일반직 5급 이하 : 총 10명

직 류

직급

인 원

응 시 자 격

기계직

5급

1명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시설운영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기계직

6급

1명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시설운영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전기직

6급

1명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시설운영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기계직

7급

1명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시설운영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행정직

9급

2명

◦하수․소각․건조․음식물처리시설의 행정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기계직

9급

4명

◦하수․소각․건조․음식물처리시설의 시설운영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일반직 9급(보훈) : 1명

직 류

직급

인 원

응 시 자 격

토목직

9급

1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자

❖ 토목직(보훈)의 응시지원은 부산지방보훈청에서 부산환경공단에 「취업지원대상자」로 추천한 대상자만 응시 가능하며, 응시 희망자는 사전에 본인이 직접 부산지방보훈청에 신청해야 함

 

가. 전형단계

구 분

제1차 전형

제2차 전형 및 인․적성검사

제3차 전형

최종전형

공개경쟁

+

경력경쟁

(보훈대상)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면접전형

신체검사 등

응시자격 충족자 전원

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인․적성검사는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

예정인원의 1.5배수 선발(*소수점 이하 반올림)

 

경력경쟁

(보훈제외)

서류전형

-

면접전형

신체검사 등

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예정인원의 1.5배수 선발(*소수점 이하 반올림)

 

나.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시간 등

구 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비 고

필기시험

100분

2과목(상식, 전공)

객관식 5지택일형

과목별 50문항

과목별 100점 만점

출제수준 : 공무원9급 수준

인․적성검사

90분

인성 및 적성검사

 

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장소 등 공고일

일 자

합격자 발표

2017.4.11(화)

~ 4.17(월)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2017.4.25(화)

2017.4.29(토)

2017.5.11(목)

면접전형

2017.5.11(목)

2017.5.18(목)

2017.5.25(목)

❖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보훈대상) 1차 서류전형 합격자는 2017.4.25(화) 발표

❖ 경력경쟁(보훈제외) 1차 서류전형 합격자는 2017.5.11(목) 발표

❖ 공고내용은 인터넷 채용사이트(http://beco.saramin.co.kr)를 통해 개인별 확인

가. 접수처 및 접수기간

❍ 접수처 : http://beco.saramin.co.kr

❍ 접수기간 : 2017.4.11(화) ~ 4.17(월) * 접수마감일은 17:00까지

 

나.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 응시원서 작성내용 중 허위 및 변조사항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

❍ 응시표 출력은 필기시험 공고일 이후 본인이 직접 출력

❍ 접수기간 중 최종지원 전 수정 가능, 최종지원 이후 수정 불가

구 분

대 상

가산점수

비 고

1.취업보호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10%, 5%)

 

 

필기시험, 면접시험의

득점에 가산점수를 반영

 

가점 합격률(30%)

상한제 적용

 

 

2. 자격(면허)

소 지 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기술사

 

 

필기시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10%

당해직종에 한하여 1인

1종 이상인 경우에는

1종만 적용

 

가.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방법

❍ 해당분야 자격증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응시적격자 선정

나. 필기전형 합격자 결정방법

❍ 각 과목별 배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 평균이 60% 이상(가산점수

반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선발

❍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처리(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구함)

※ 공개경쟁시험의 경우 인․적성검사는 참고자료로 활용

다. 면접전형 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고득점자 순으로 1.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최종합격자는「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등과 관련한 각종 증빙

서류는 면접전형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각 단계별 합격자, 시험장소, 일정 및 최종합격자는 인터넷채용사이트(http://beco.saramin.co.kr)에 공고합니다.

나.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시험일정 공고사이트에 공고합니다.

다. 응시자는 분야별 응시자격 요건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다른 분야에 복수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6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하며,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을 거쳐, 신체검사, 신원조회 후 임용되며 임용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바. 최종합격자는 임용등록을 거쳐, 공단의 인력수급 상황에 맞추어
성적순위에 의하여 임용하며, 합격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후보자 등록을 포기하거나 임용후보자의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예비후보자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 처리 됩니다.

아.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자.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험은 정지 또는 무효 처리되며, 합격 후에도 임용이 취소됩니다.

차. 사무실 및 주․야간 교대(현장) 근무가 가능한 자이어야 합니다.

카.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시험과 관련한 사항은 인터넷 채용시스템(http://beco.saramin.co.kr)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채용시스템 내 “채용 Q&A”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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