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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2019.12.19 05:52조회 수 293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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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직히 밤에 매물 보러 돌아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죠 새로운 세입자 구하고 싶으시면 비밀번호 알려주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송사를 통해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구하는것도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물론 그전에 끝내는게 가장 좋죠, 전세난이 심한 지역이라면 당연히 무리없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겁니다. 그리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전세보증금 반환에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는, 내가 새로 들어갈 집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이 꼭 필요한 때에 문제가 크고 지금처럼 거처가 정해진 상황에서는 전세보증금이 조금 천천히 들어온다 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집주인과 원만하게 해결하시려고 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당연히 계약만료일에 전세보증금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내용증명 보내고, 반환소송하고...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선택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비밀번호 알려주시는게 좋을것 같고, 정 불안하시면 내용증명을 하나 보내서 소송에 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아직 계약만료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그 사이에 집이 나갈 확률이 높으니까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세요
  • @아픈 사위질빵
    글쓴이글쓴이
    2019.12.19 06:38
    저는 부동산쪽에 문외한이라 그런데 보통 집 보러다닐때도 살고있는 사람이 집비밀번호를 가르쳐주고 주인이 없어도 보러오고 그러는가요? 귀중품이랑 그런거 생각 못 할수가 없을거같은데.... 제가 살고있는 집에 저같아도 비밀번호 주는건 꺼려지는데 보통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나요?
  • @글쓴이
    네 어느정도 협력해주셔야 새로 들어올 사람을 찾죠 대부분 협력합니다 그리고 혼자 가는게 아니고 중개사가 동행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 귀중품 같은건 좀 정리하셔야죠
  • @아픈 사위질빵
    글쓴이글쓴이
    2019.12.19 07:47
    아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ㅜㅜ 이모가 엄청 초조해하시는거같아서 일단 계약만료 1개월이상 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했으니 계약만료날에 나가면 그 후에 들어올 사람이 있냐없냐 상관없이 보증금반환은 무조건 해야하는거죠? 배째라식으로 다음사람 없으면 보증금못준다고 하면 어디 구제받을 곳 없나요. 소송은 오래걸릴거같은데... (제가 어쩌다보니 행정소송 직접 해봐서 그때 1년 넘게 걸렸는데...) 살 집이 있는데 샀다라고 표현한게 반전세 같아서 돈이 급하게 필요한거같아요.
  • @글쓴이
    전세금반환보증보험도 있습니다 ㅎㅎ
    그리고 보증금 안 돌려주면 주소 옮기기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세요(집주인이 비용 부담)
  • @활달한 누리장나무
    잘아는사람 개마늠 ㅋㅋㅋ
  • @활달한 누리장나무
    잘아는사람 많으니까 모르면 지나가세요;;
  • @활달한 누리장나무
    어허! 부산대근처는 이런거 한두번이 아니야~
  • 입주날에 확정일자 받았나요? 그럼 법적으로 집주인이랑 대결해서 받을수있습니다 확정일자없으면 세입자분이 손해보는데..
    저도 제가 집 구했는데 방볼때 부동산업자가 비번알고있다라고요 일단 초인종 눌러보고 안에 사람있으면 그사람이 문열어주고 없다싶으면 비번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방보러다녀본입장에서는 그집에 누가 살고있는지 귀중품이 뭐있는지 생각도 안들어요 사바사겠지만.. 그냥 집구조보러온거고 햇볕잘드는지 남향인지 북향인지 뭐이런거 보러다니는거니깐요
  • 보통 낮에 본인이 시간이 안되면 비밀번호 알려주고 집보러오게 하는게 일반적이죠
    귀중품은 미리 빼두시고 알려주시는게 좋을듯요
    집주인한테 방문전에는 미리 연락은 해달라고 꼭 하구요

    본인이 낮에 집에 있는사람이어야 비번 안알려주고 같이 방 보여주는게 가능
    상식적으로 밤에 집보는 사람은 없으니
  • 집을 못보여주는데 어떻게 세입자를 받는다는건지
    세입자가 터무니없는 짓을 하니깐 상대방도 보증금 못준다고 비슷한 방법으로 걸고 넘어진것 같은데
    먼저 터무니없는짓 한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좋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법 이런거 따져봐야 서로 손해만 더 봄.
  • ㅇ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할 일 : 전세계약 해지 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
    - 양식은 네이버에 많음. 내용증명은 해지통보서 3장 복사한 후 우체국가서 보내면 됨. (1부는 발송인, 1부는 수신인,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함)
    - 집주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여러 날에 걸쳐 자주 보내면 됨.
    - 그 외 전화, 문자메세지 등도 보내두면 좋음.
    - 집주인 주소는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란에 적힌 집주인 주소지,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 적힌 집주인 주소지 모두 보내면 됨

    ㅇ 계약만료 후 할 일 : 임차권등기명령 + 경매실행한다는 내용증명 발송
    -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무사사무실 가면 됨.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되기 전까지 다른 곳으로 주소를 전출하면 안 되고 그 집에서 짐을 다 빼도 안 됨. (점유+전입 두 요건 갖춰야 대항력 인정)
    - 임차권등기명령 바탕으로 경매실행하겠으며, 보증금 반환할 때는 지연배상금+법적비용까지 포함해서 상환하라고 내용증명 발송
    - 거의 이 단계 가기 전에 정리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모든 서류는 파일철에 잘 보관하고 계세요. 발송한 내용증명이나 지출한 제 비용 일체 보관하시고 추후 청구하면 됩니다. 법무사 비용 제일 많이 들텐데 세금계산서랑 각종 소송비용 법원에 수납한 영수증 끊어달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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