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필요한곳만 따로뽑자??

글쓴이2019.05.20 16:46조회 수 3532추천 수 107댓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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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정불화, 상담등등 여경이 필요한곳만 여경 따로뽑자 하시는데

이거야 말로 여자들이 여권 내동댕이 치는 생각 아닌가요?

(참고로 전 여잡니다)

위에 나열한 직렬에 여성이 더맞다 이건 편견이고 남성들에 대한 또 하나의 역차별입니다;;

 저런업무는 성별에 따라 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제대로연수, 교육받고 검증거쳐서 자격증있는 사람이 하는겁니다. 비슷하게  여자정신과의사만 여자환자 다루는거 아니고 여자산부인과의사만 여자다루는거 아니잖습까ㅋㅋㅋ

 

그리고 왜 여자라고 남성 체력기준 못따라갑니까? 여자지만 여자스스로 권리 내팽겨치는 소리하지 마세요.

애초에 장미란같은 여자, 혹은 체격이 좋은 여자, 체력조건에 자신있는 여자들이 지원하면 됩니다. 범죄는 남녀경찰관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데 치안이 장난입니까? 

고작 약한 여자들한테 기회주기위한 목적으로 국가 치안을 쓰레기통에 갖다버릴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여권이 올라갈것 같나요? 여자는 여자대로 같은 경찰이라는 직업세계에서 무쓸모한존재로 무시받고, 남경은 남경대로 치안부담 떠맡고, 치안은 치안대로 불안해지고, 안그래도 땅에떨어진 경찰공권 더 신뢰잃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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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 말 잘하시네요
    속이 후련합니다! 추천드리고 가요~
  • 국방이랑 치안은 장난이에요.

    국방 치안은 무너져도됩니다. 가정불화 성폭력 상담이 국가 기반이지요(한국한정)
  • 월드클래스 명문장이네요. 이런글은 월베보내야함
  • ㅇㅂ
  • https://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469&aid=0000389960&sid1=102&date=20190520&ntype=RANKING
    https://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81&aid=0003000308&sid1=102&date=20190520&ntype=RANKING
    https://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25&aid=0002908191&sid1=115&date=20190520&ntype=RANKING

    현장을 모르는 국민보다 경찰전문가들의 말이 더 신빙성 있지 않을까요?
  • @배고픈 달래
    글쓴이글쓴이
    2019.5.20 19:38
    네 남자도 힘든일이니 더더욱 여자도 같은 체력기준적용해야겠네요.
  • @배고픈 달래
    이분 앞에 글 다셨다 폭격당하는 분이시네 ㅋ
  • @배고픈 달래
    기사 조사좀 하고 읽어보시는게...
    대림동 여경 일반 시민한테 빨리 와서 수갑채구고 도와달라고 소리쳤음...그게 잘한건가? 누가봐도 능력부족아님?
  • @배고픈 달래
    그릇된 사상에 도취된 사람보다 현장을 모르는 국민들의 말이 더 신빙성 있지 않을까요?
  • @배고픈 달래
    아무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네 ㄷㄷ
  • 팩트쓰셨네 여성할당제한다고 단기적으로 여성 인원늘어나니까 이득같지만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 여성할당제 없이도 경찰 올 수 있던 여성들도 프레임 씌워짐. 그리고 이런일 생기면 계속 여경 신뢰도 급떡락하고 결론적으로 여경 전체가 이미지떡락하는거. 그럼 훗날 여경 전체가 싸그리 신뢰 잃는거고 그 훗날이 벌써 시작된거임.
  • 이글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잘썻네요
    잘읽고갑니다
  • 어떤식으로든 개선이 필요하긴 할것같은데,
    현실적으로 남자와 같은 기준으로 뽑는다면, 여자 지원자 상위 1프로가 남자 지원자 평균보다 체력점수가 낮은 현상이 발생할 것이고(장미란도 달리기에선 1점일 것 같네요). 그렇게 되면 여경이 필요한 부분에서(여자기동대,여경현장업무:주취자 신체접촉경우, 여청계업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히려 체력기준이나 점수 비율을 높히고, 부분적으로 사무직을 따로 채용하는 방안보다 현실적으로 나아 보이는지 의문입니다.(사실 이경우 체력시험치고 들어온 여경과 남경에 대한 역차별도 문제이긴 함)

    여자 아니고 108x기 의무경찰출신입니다.

    저는 그저 저 방안도 완벽하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적어봤습니다.

    또한 경찰 특히 여경에 대한 (태권도 이런거 말고) 실무적인 무술이나 체포술 강의부터, 근력 트레이닝 교육까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기동대에도 비생산적인 훈련도 제법 많아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정말 강한 여경이 나올수있는 환경인지도 생각해보고 개선해야합니다. 학생시절부터 체육시간에 제대로 수업하는 경우도 없고 운동하는 여학생들의 수도 외국에 비해 현저히 적은게 현실이니까요
  • @빠른 시클라멘
    글쓴이글쓴이
    2019.5.21 18:09
    글쎄요. 여경수급부족은 설사 일어난다 하더라도 단기간일것 같은데요. 여성 체력이 딸려서 합격률이 떨어져 여경 부족할거다가 사실이면 만국공통으로 그래야하는데 영국 미국은 같은 체력기준 적용하고도 성비 5:5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공무원 공화국인 한국에서 여경 티오빈다하면 자격되는 여성들 일심전기하고 도전할겁니다ㅋㅋ세상에는 님이생각하는 것보다 아주아주 다양한 체력과 체격을 가진 여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여자들 교육에서부터 오는 체력부족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겁니다. 남성들도 체력시험칠때 그냥 가서 치는거 아닙니다. 그 시험위해 운동하고 훈련하고 합니다. 악력도 연습하더군요. 여자도 시험통과위해 훈련하면 됩니다. 미국 여자들이 다 운동하고 중고딩때부터 강해서 여경되는거 아닙니다. 여경되려고 혹독하게 훈련해서 되는거지요.
    그리고 여경에게만 필요한 업무를 나누신게 저는 아직 좀 후진적발상이아닐까 생각합니다. 가급적 여자가 하는게 사후 법적분쟁발생을 차단하는 일이긴하나, 원칙적으론 누구나 가능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법의 허술함이 나오는데 여성몸수색으로 엄한 남경 고소하는 경우 나오면 법이 나서서 보호해야하는데, 그게 실무에서 잘 안이루어져 있고 또 남경들도 과잉수사 못하게 교육시겨야 되는데 선진국수준으로 안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과거 소방공무원들 cps랑 인공호흡실시하다가 갈비뼈 부러뜨리거나 여성이 자기한테 키스했다고 신고한거 법적으로 개선되서 이제 긴급상황에는 고소당할 두려움없이 할수있게 되었습니다. 여성주취객몸수색도 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겠네요. 경찰관이 자기수색업무하는데 난 여자니까 수치심일어나서 못받겠다 하는건 원칙적으로 용의자 인권이 비대한겁니다. 그런 수치심이면 남자 산부인과의사에게는 어찌 그리 잘 진료받을수 있는지 이해안가네요. 원칙은 남녀경찰관 상관없이 모든 남녀 용의자 수색가능함이고 예외적으로 합리적범위 넘어서서 과할경우 고소들어가서 잘잘못 가리면 됩니다. 지금 문제는 계속 남녀 역할을 나누고 다른 체력기준을 적용하는겁니다. 많이 논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선진국 여성이 할수 있으면 우리나라 여성도 할수있는 겁니다. 이미 성공사례 가능사례가 너무 많은데 언제까지 눈가리고 아웅할수 없네요.
  • @글쓴이
    뇌피셜은 좀... 자제바랍니다
    ///미국은 지역별로 따져봐야 한다. 뉴욕주의 경우 나이와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0~29세 여성은 1분 동안 윗몸일으키기 41개와 팔굽혀펴기 24개, 또 2.4km를 12분53초 이내에 달려야 한다. 같은 연령대 남성은 윗몸일으키기 45개와 팔굽혀펴기 41개를 해야 하고, 2.4km 달리기는 10분59초 안에 끝내야 한다. 30~39세는 남녀 모두 기준이 조금씩 낮다. 이는 경찰이 되기 전 관문인 폴리스 아카데미의 졸업 조건이다.

    오하이오주 폴리스 아카데미도 채용자의 나이·성별에 따라 기준 차이가 있다. 20~29세 여성은 △윗몸일으키기 35개(1분) △팔굽혀펴기 18개(1분) △2.4km 달리기 14분15초, 20~29세 남성은 △윗몸일으키기 40개(1분) △팔굽혀펴기 33개(1분) △2.4km 달리기 11분58초다.

    'LAPD'란 약어로 더 유명한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윗몸일으키기 기준에 있어선 차이가 없다. 남녀 모두 1분에 32개를 해야 합격권에 들 수 있다. 그 외에 팔굽혀펴기와 2.4km 달리기, 300미터 전력달리기 기록 등은 남성 지원자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 /////////// 출처: https://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5867
    LAPD 윗몸일으키기 말곤 다 다른데요? 심지어 윗몸 30개는 누구나 하는거아닌가요?.. 애초에 기준이 낮은편이네요
    성별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두는게 나쁜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군인도 남자들이랑 똑같이 둬야되는데...
    솔직히 제 주변에서 운동하는 여자분들 여자 선수들 남자 신체조건 따라오는 선수는 진짜 극소수에요.
    그리고 경찰 업무는 스포츠가 아니라 체포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수가 많은 육체적 활동인데.. 이상적인 것과 현실은 구분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몸수색같은경우 법적으론 문제 없어도 여경이 있다면 더 편한거는 사실입니다.
    굳이 역할을 나누자는 소리가 아니라 더 선호되는 방법이 있고, 남녀 체력기준을 동일하게 성비상관없이 뽑으면 이를 위한 여경의 수가 부족할 거란 말을 한것입니다.
    저런 여경의 특수성이 없으면 사실 성별로 나눠서 체력적 기준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저런 효과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들중 육체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뽑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올림픽이 아니라 몇만명씩 뽑는 공무원인데 힘쎈 운동하는 남자들보다 강한 여자가 몇만명이나 될까요??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인정하는게 왜 부끄럽거나 여성인권하락을 가져오는 건가요?? 이건 차별이 아니라 차이인 것인데 어떻게 사실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 @빠른 시클라멘
    글쓴이글쓴이
    2019.5.21 21:51
    https://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5867
    전형적인 편향된표본이네요. 같은 기사에 영국, 싱가포르 등등 남녀체력기준 전혀 차이안둔다고 되어있고요. 미국 남녀 차이 가져온표본도 오히려 우리나라 여경욕하시는건 알고 있으신지.. 미국 여경 윗몸일으키기 42개 팔굽혀펴기 24개네요 이마저도 윗몸일으키기는 남경이랑 3개밖에 차이안나네요. 한국 여경 팔굽혀펴기 12개인건 알고계신지 게다가 그마저도 무릎대고 허용.. 인종차 감안하고 좋게 봐준다해도 과도하게 낮은 기준이고요 외국 사례보니 한국 체력기준이 생각보다 더 심각한건 알겠네요.
    남녀 차이를 무시하자는말 아니고요 이 사안은 경찰뽑는겁니다ㅋㅋ그냥 회사원, 일반공무원 뽑는거 아니라요. 엄연한 특수직입니다. 보안.감시 업무 종사자는 노조도 못만들고 파업도 못해요. 여자라서 약하니까 다른 업무시키는건 일반사기업에서 하세요. 남녀 차이도 직무 봐가면서 하는겁니다.
  • @글쓴이
    전세계적으로 여자 남자 다르게 뽑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이는데, 외국이라고 다 똑같이 뽑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 한국여경 체력기준 바꿔야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경찰에도 여성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동일조건으로 뽑으면 필요만큼 충족안될수 있습니다. 체력기준이 동일하더라도 실기실질반영비율이 미미하고 필기시험 비율이 높다면, 신체적으로 약하고 머리좋은 여경의 비율이 맞춰질수있어서 단순히 체력기준을 높이기 보단 실질반영비율을 높히돼, 동일기준에 실질반영비율까지 높다면 사회에서 필요만큼의 여경 채용이 가능할까요..?
  • @빠른 시클라멘
    어차피 경찰시험은 시험기준을 다 공고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 준비하면 될일이지 체육시간 등등의 환경을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체력기준 올리면 올린 대로 준비하겠죠. 여경수험생들이요. 남녀체력기준이 동일한 외국의 경우는 여경비율이 20~30퍼센트 대라고 하는데 이런걸보면 결국 될 사람은 다 된다고 봅니다.
  • @쌀쌀한 유자나무
    그건 맞습니다. 그치만 그렇게 체력기준을 똑같이 올려서 성비구분없이 뽑으면 여경이 1프로도 못뽑힐 수도 있는데 그럼 경찰조직 운영에 차질이 생겨버립니다.
    https://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5867
    어디 외국이 체력기준이 동일한지요??
  • @빠른 시클라멘
    기사에 남녀 체력기준이 동일한 국가들이 나와있네요?
  • @빠른 시클라멘
    그리고 1프로도 못뽑힌다는건 지나친 비약같습니다. 본지오래돼서 기억은 안나지만 남녀 체력기준이 똑같은 국가들도 여경비율이 10퍼센트는 훨씬 상회하는 수치였던걸로 기억합니다.
  • @쌀쌀한 유자나무
    체력실기실질반영 비율이 높지 않겠죠.
    그럼 똑똑하면 실기 좀 못쳐도 합격가능하니까요.
    그러면 결국 채용되는 남경들이 실기가 높고, 여경은 필기가 높을겁니다.
  • @빠른 시클라멘
    방금 검색하다가 국가별 여경제도 논문이 뜨길래 봤는데 영국이 남녀체력기준이 동일한 상태에서 여경비율이 2010년에 26퍼센트였고 한국의 치안감급 여경비율만해도 총원 대비 여경이 15퍼센트네요^^
  • @쌀쌀한 유자나무
    동일기준을 반영하더라도, 체력실기 실질반영비율이 낮다면, 상대적으로 약한 신체의 똑똑한 사람이 뽑힐 수 있겠죠. 아마 저 경우 여경의 필기 점수가 전반적으로 더 높을 겁니다. 더군다나 경찰특성상 여성지원자들도 적을텐데 26퍼센트가 맞다면 더욱 그렇겠죠
  • @빠른 시클라멘
    님아 영국은 별도의 필기시험이 없답니다 ㅎ 체력검사,인터뷰,신원조사가끝이고 체력검사비중이 엄청높네요ㅎㅎ근데도 10퍼센트가 넘는답니다ㅎㅎ영국여자는 그렇게 뽑아도 2010년에 26퍼센트의 비율인데 한국은 1퍼센트가 안될거라구요?ㅋㅋㅋㅋ 너무 비약이 심하시네ㅋㅋㅋ
  • @쌀쌀한 유자나무
    기본적인 법률시험조차 없다고요..? 저는 자료를 찾아보려해도 그런말은 안나오는것 같은데, 근거있는 말인가요? 필기시험없이 경찰공무원을 뽑는거 확실한가요?
  • @빠른 시클라멘
    네 논문보고 말씀드리는거라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 @빠른 시클라멘
    와 그럼 필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여성이 필기가 높아서 26퍼 뽑힌거라고 주장하신건가요;;
    갑자기 님 댓글들에 신빙성이 확 떨어지네요
    편향된기사, 추측을 기정사실화한 발언들로만 이루어진 댓글들이였다니;;
  • @빠른 시클라멘
    어떻게 같은 기사를 보고 이렇게 다른 말을 하는거지
    체력기준 동일하다 그거 말꼬리 하나 잡고 끝까지 가네
    42개 / 45개랑 12개(무릎허용) / 21개를 동일선상에 놓으려 하는 심리가 너무 뻔해서 말잇못
  • 이게 바로 명문
  • 우리는 경찰과 군인이 필요로하는 것이지 남경이나 여경, 남군이나 여군이 필요한게 아니다. 따라서 모든 면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테스트를 보는것이 당연하다. 그것을 따라가지 못해 여자가 경찰 군인 직업군에 단 한명도 없더라도 이런 상황은 오히려 정상적인 일이며 여기에서 여성할당제를 외치는 사람은 치안과 국방을 우습게보며 여성 스스로를 약자로 인식하는 멍청한 페미니스트다.
  • 글쓴이처럼 "나도 해낼 수 있다!" 이런게 신여성이지...
    입페미, 뷔페미들이 하는 소리는 "아몰랑 나한테 좀 맞춰줘봐!"에 지나지 않음
  • 이 분 최소 가정교육 율곡이이급으로 받음~ 개념 장착 멋있는 여성이네요~
  • 현직 경찰관인데 글쓴이 글 보니 속이 시원하네요.
  • 저 부분에서 여경이 필요하단건 여자가 보듬어주는(?) 역할을 잘해서가 아니라 저런 범죄들은 여자피해자가 많으니까 그 피해자들이 말할 때 여자를 원한다고 함 싸울 의지 없으니까 시비걸지말아주세요..
  • @건방진 돌마타리
    그럼 헛소리하지 말아주세요..
  • @건방진 돌마타리
    그럼 입 닫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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