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무너지는걸 실시간으로 봤네

글쓴이2019.04.26 17:37조회 수 2196추천 수 70댓글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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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곰탕집 항소심 선고 직접 법원까지 가서 보고 온 여학우인데 진짜 오늘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무너진 날이네요

 

대한민국 헌법 제 27조 제 4항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 307조

-증거재판주의

 

형사소송법 제 325조

-범죄의 사실이 증명이 없을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법조문들은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 존재하는 거고, 형사소송법이 있는 이유가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 적법 절차의 원리라는 큰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대놓고 어기네요

 

심지어 1.333초라는 과학적인 분석결과에 의한 피의자측의 증거가 채택이 되었는데도 유죄가 떴다는건 진짜 유죄추정도 아니고 유죄확정의 원칙입니다

 

 

당당위에서 곧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부산에서 진행되구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내에서 함께 비페미 조직(동아리)을 만들 뜻깊은 분이 계신다면 참여 의사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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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원합니다.
  • 이게 바로 나라다
  • 어떻게 의사 남기나여
  • @날렵한 씀바귀
    글쓴이글쓴이
    2019.4.26 18:35
    참여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모이면 대댓글로 따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 좋겠다 여자라서..
  • @유능한 쑥방망이
    글쓴이글쓴이
    2019.4.26 19:00
    개인적으로는 매우 좋고 편합니다
    무거운거나 심부름은 다 남자알바가 하고, 남자 옆에 있는다고 수상한 취급 당하지도 않고, ...등등

    그런데 저도 제 남자친구가 무고 당한 뒤로 그쪽 관련으로는 트라우마가 생겨서 많이 힘드네요ㅠㅜ

    아 그분들은 정상적인 여자를 흉자 취급하니.. 그분들 기준으로는 여자 아님
  • @글쓴이
    진심으로 이런말하는 여자가있다고요?ㅋㅋㅋ
  • 1초동안 성추행이 되니까 엉만튀,슴만튀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판사들이 금치산자도 아니고 집행유예정도면 적절하다고 봐요.
  • @멋진 신갈나무
    글쓴이글쓴이
    2019.4.26 19:12
    성추행을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전 유죄 나와도 아무 반발 안 합니다
    그런데 성추행을 하는 장면이 정확하게 찍힌 것도 아니고 1초 동안 성추행이 아니라 저 1.333초는
    1.333초 안에 여성의 존재를 인지하고 성추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성추행이 가능하다는 증거입니다
    1.333초 안에 저게 가능합니까?
  • 글쓴이글쓴이
    2019.4.26 19:17
    그리고 일관된 진술이라는게 위에 제가 적은 법조문 3개를 어기는 판결이라는게 문제가 되는겁니다
    유죄가 뜬게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그 이유가 위법이기 때문이라구요
  • @멋진 신갈나무
    개인의 의견은 존중합니다만
    생각을 좀 깊게할 필요가 있어보이네요
  • @무거운 큰까치수영
    님은 뭐 얼마나 더 깊게 생각했는데요?
  • @아픈 큰괭이밥
    글쓴이가 대댓으로 단거 이상으로요
    최소한의 지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당연히 생각하는 깊이 입니다.
  • @끌려다니는 마
    그래서 그게 뭐냐구요ㅋㅋ
  • @아픈 큰괭이밥
    ? 한글 못읽어요..? 대댓 읽으라니까요?
    페미라서 한글을 잘 못읽는건가..
  • @끌려다니는 마
    페미종특
  • 여자인척 좀 그만하세요ㅋㅋㅋ당당하게 남자인거 밝히고 남자편 드시던가ㅋㅋ남자인게 창피하세요?
  • @일등 부겐빌레아
    글쓴이글쓴이
    2019.4.26 19:14
    아뇨? 저 여자인데요?
    님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흉자인데요
    혹시 흑백논리의 오류 배우신적 없으신가요?
    여성인권 챙긴다는 분이 왜 멀쩡한 여성을 남성으로 만드세요? 여성혐오를 멈춰주세요ㅠㅠ
  • @글쓴이
    에휴ㅠㅠ그렇게 팩트 중요시 여긴다는 분들이 직접 보고 왔다는 증거도 없는데 추천 찍고 응원한다 하고
  • @일등 부겐빌레아
    글쓴이글쓴이
    2019.4.26 19:22
    에휴ㅠㅠ 꼬투리 잡을게 없으니깐 내용이랑 아무 관련없는 이런거나 의심하네ㅠㅠ
    직접 연제구까지 9시 50분 선고 보러 갔구요
    동래에서 50번 버스 타고 법원.검찰청 입구에서 내렸고 올 때는 거제 3호선 타고 집 갔습니다
  • @일등 부겐빌레아
    개털리고 잠수탔네 병-신ㅋㅋㅋㅋㅋㅋㅋ
  • @일등 부겐빌레아
    글쓴이글쓴이
    2019.4.26 19:19
    https://youtu.be/kj3cvEDUHIg

    페미 싫다고 하면 무조건 남자인가요? ㅋㅋㅋ
    이 책 출판되면 꼭 보세요
    페미에게 피해 받은 사례제보 해주신 분 중 절반 이상이 여성 피해자시니깐
  • @글쓴이
    책이름이 뭐에요
  • @포근한 깨꽃
    글쓴이글쓴이
    2019.5.1 01:34
    저희 단체 이름은 페미니스트들의 폭력을 기록하는 사람들, 약칭 페폭사이구요,
    책 이름은 아직 미정입니다
  • 사실 그 씨씨티비도 안보이는 부근에서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일어나서 어떤 것도 확신 할수는 없다고 생각함.. 다만 씨씨티비 영상과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는데도 그 확신할수 없는 상황에 대해 오직 여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이렇게 된다는게 너무 당황스러움..얼마전 여자가 데이트폭력으로 맞고 있는데 그냥 지나쳤다는 글처럼 이젠 여성분을을 선의로라도 돕기 꺼려짐
  • 저는 판결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성추행 자체가 증거를 잡기 어렵기 때문에 무죄추정을 굳이 적용해야하나 싶기는 해요. 좁은 길을 여자와 스쳐가며 지나가는 것 자체가 씨씨티비에 찍혔고 사법부는 합리적으로 판결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해가는데 아직 적응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 @잘생긴 노랑어리연꽃
    글쓴이글쓴이
    2019.4.26 21:27
    현재 전공으로 법 배우는 학우이구요
    현대 법치주의의 근간이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 입니다
    근대 형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회질서와 국가권력의 제한입니다
    그런데 증거도 없이 억울하게 범죄자를 만들 수 있다면 사회질서는 무너지고, 국가권력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게시글에 적은 법조문이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열사들이 고문받고 시위 때 잡혀가는 등으로 지켜나간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는건 국가의 법 근간까지 무너지는 크나큰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남성 가족이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어도 지금 같은 소리 하실 수 있습니까?
    당신의 발언은 무고 피해자들을 두 번 가해하는 꼴입니다
  • @글쓴이
    제 생각에는 무고죄를 더 강하게 개정하는 쪽이 맞지 않나 생각해요. 진술에 더 중점을 두는 만큼 그 반대급부로 무고죄 형량을 쎄게 때리는 판례를 쌓아 나가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 @글쓴이
    그리고 애초에 무연고에 스치지도 않은 사람에게 고소 당할리도 없고요. 진짜 소송까지 갈거면 여성분도 뭐가 당한게 있으니 한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소해서 법정가서 재판 받는거 자체가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나 귀찮기는 매한가지죠.
    증거는 확실하지 않는데 확실히 성추행당한 여성들의 억울함은 어떡하겠습니까.... 용기내서 고소 했는데 돈과 시간만 낭비 했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여성 분은 두번 죽는거에요
  • @잘생긴 노랑어리연꽃
    진짜 정신 나간 소리네ㅋㅋㅋㅋ'무슨 일 없었으면 고소할리도 없죠~'라니ㅋㅋㅋ그딴 소리가 한사람을 범법자로 만들기에 충분한 근거같음?

    증인 한명은 신체접족 없었다했고 영상분석 전문가는 그 짧은 시간에 어떠한 일이 생길 수 없다했는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ㅋㅋㅋ그리고 세상 어떤 범죄가 유죄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진술에만 의존하는지ㅋㅋ증거재판주의는 개나 줘버렸죠?

    남선생 자살하게 만든 여고생들 진술, 남자교수 자살하게 만든 여대생들 진술도 다 일관 됐었어요ㅋㅋㅋ근데 결국 사람 죽고 나니 혐의 없다는게 밝혀졌죠? 괜히 형법 대원칙이 '억울한 개인'을 만들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 @아픈 큰괭이밥
    여기 식물원이구요.
    판사님도 전후사정 다 파악해서 길게 판결문 적으시고 하셨을텐데 그렇게 불만이면 직접 판사하세요.......
    로스쿨 다니시나 본데 응원하겠습니다......
  • @잘생긴 노랑어리연꽃
    논리보소ㅋㅋㅋㅋㅋㅋㅋ전형적인감수성대갈
  • @아픈 큰괭이밥
    팩트 맞고 아프다는 생각만 하고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으니 고치잔 생각은 절대 못하죠ㅋ 그러니까 아직도
  • @잘생긴 노랑어리연꽃
    와 수준;; 사고능력이 부족하니 남의 사고방식을 전적으로 따르네. 비판적 사고 방식의 결여..
  • @가벼운 떡쑥
    그냥 전후 사정 고려안하고 스쳤는데 6개월 이렇게 소리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더 역겨운데요 ?
  • @아픈 큰괭이밥
    그 억울한 개인이 여성일 수도 있는거고 남성일 수도 있는거죠. 반대로 여성의 억울함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 @아픈 큰괭이밥
    억울한 개인이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 @잘생긴 노랑어리연꽃
    근데 무연고에 스치지도 않았는데 고소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증거는 확실하지 않는데 확실히 범법하지 않은 사람의 억울함은 어떡하겠습니까? 뭐 없는데 자백하고 사과하라고 하니... 역사책에서 비슷한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 @잘생긴 노랑어리연꽃
    무죄추정을 굳이 적용해야 한다니요 제가 들어본 소리 중에 가장 무식한 소리네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판사 마음대로 적용하고 안하는 껌딱지처럼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헌법이 존재하는 한 무죄추정의 원칙은 모든 사건에 무조건 적용되는 겁니다 시대가 변해서 이제는 헌법도 부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좀 더 생각하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 @해박한 갯완두
    시대가 변하면 법도 변해야지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판결나기 전까지 무죄라는 거라서 이 사건과는 하등 관계가 없고요.
    증거라는데 물리적 증거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 @잘생긴 노랑어리연꽃
    시대가 변하면 헌법개정을 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없애자는 말인가요? 그야말로 말도 안되는 소리네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위험하고 무식한 생각입니다
  • @해박한 갯완두
    헌법개정은 국민투표 붙여야 개정되는거구요.
    국민들이 결정할 일인데요?
    헌법은 판사나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못 고쳐요.
    헌법으로 다른법 판단하는게 헌재가 하는 일이구요.
    내가 볼 때는 국밥집 사건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먹이는거 보면 판사들은 개돼지가 짖는구나 생각할 겁니다.
    차라리 증거재판주의만 들먹이든지요 ㅋㅋㅋ
  • @해박한 갯완두
    제가 오해가 있게 적었지만 추정이랑 간주는 전혀 다른거라 추정은 증거만 있으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한 첫댓글의 무죄추정은 헌법 조문이 아니라 물리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죄로 추정하면 안된다는 거구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 @잘생긴 노랑어리연꽃
    국민투표로 헌법개정하는 건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이구여 무죄추정의 원칙이 이 사건이랑 상관없는 것도 알고있는데 님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없애야되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 @해박한 갯완두
    없애야 한다고 안했는데요. 국민들이 원하면 없앨 수는 있는거죠. 에휴
  • @잘생긴 노랑어리연꽃
    분명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냐고 하셨는데 헌법에 무죄추정의 원칙 조항을 없애지 않는 이상 어떻게 적용을 안할 수가 있죠?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한다면 없앨 수 있긴해도 그건 굉장히 위험하고 말도 안되는 발상입니다 만약 국민들이 원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헌법에서 삭제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법치국가가 아닌 민주주의의 탈을 쓴 괴물입니다 법치국가는 다수가 아무리 원해도 올바른 가치로 소수를 보호하고 공정하게 심판받을 수 있게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해박한 갯완두
    무죄추정을 적용안한다고 적은 거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안한다고 한게 아니라 정황증거가 있고 만진거는 확실히 되는데 무죄라고 추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려고 적은거에요. 한글을 잘 못적어서 지송하네유
  • @잘생긴 노랑어리연꽃
    그리고 성추행 사건은 증거를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물리적 증거가 없어도 무죄로 추정해서는 안된다라고 말씀하신거 같은데요 그렇다면 성추행 사건만 증거를 포착하기 어렵나요? 증거를 포착하기 어려운 다른 사건은 존재하지 않을까요? 님말대로 한다고 하면 어떤 사건을 어떤 기준으로 증거를 포착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분류해야 할까요? 그게 법적안정성에 부합할까요? 그걸 악용해서 피해보는 사람은 생기지 않을까요?
  • @해박한 갯완두
    그걸 판사님이 잘 듣고 결정하는거에요. 요즘 보험도 자기 소득대비 많이 가입하면 정황증거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옛날에는 법조문 그대로 하고 딱딱하게 판결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유연하게 판결하더라구요.
    그런 판결 자주하고 좋아하는게 좌파성향 판사 분들이구요.
    좀 정치적인 이야기이지만 문재인이나 민주당 좋아하는 사람은 많은데 국밥집 판결은 왜이렇게 못 받아들이지는 이해가 안가요. 서울시의원만 해도 110명 중 102명이 민주당입니다. 투표하는 걸 보면 일반 국민들은 딱딱한 판사님 보다는 유연하게 판단하는 인간적인 판사님을 국민들이 원한다고 생각했는데 참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철벽이고 꼰대같은 판사는 보수적인 판사인데 말이죠......
    삼권 분립이라고 하기는해도 정부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으니(공수처도 생길테니) 보수적인 판사들이 득세하기를 원한다면 전직법관이면서 자한당 대표인 나경원씨나 뽑으세요 ㅋㅋㅋ
  • @잘생긴 노랑어리연꽃
    후...정말 답이 없으신거 같은데... 일단 유연하게 판결하는게 옳은 건지 의구심이 들구요 여기에 할말은 많지만 제껴두고 철벽이고 꼰대같은 판사는 보수 유연한 판사는 좌파라고 이분법적 으로 생각하시는 거부터 님이랑 대화할 생각이 사라졌네요 그리고 문재인이나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많은지도 모르겠지만.. 어쨋든) 국밥집판결을 받아들여야하고 유연하고 인간적인 판사를 원한다 라고 말하시는 걸보니 굉장히 사고가 협소하시네요,,, 거를게요~
  • @해박한 갯완두
    네 거르시고 다음번에도 민주당 뽑아주세욤. 자한당은 적폐입니당.
  • @해박한 갯완두
    사고가 넓으신데 판결을 못받아들이다니 참 아이러니 하네요 ㅋㅋㅋㅋ 행복하게 사세용
  • @잘생긴 노랑어리연꽃
    와 개무논리 소리지껄이다가 꼬우면 니가 판사해라 ㅋㅋㅋㅋ 진짜 같은학교인게쪽ㄹ팔린다
  • @흐뭇한 가막살나무
    아니 판결이 꼬우면 니가 판사해야지 나는 판결에 만족하는데?
  • @흐뭇한 가막살나무
    그리고 무죄추정이라는게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건데 국밥집 사건이랑은 도대체 뭔 관계인지 ㅋㅋㅋㅋ 나는 님들이 더 쪽팔림
  • @잘생긴 노랑어리연꽃
    무죄추정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굳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관련 활동 하시면 참여하겠습니다.
  • 옳게된 나라.. 너무 존경스럽고 응원합니다.
  • 어떻게 참여하나요
  • @포근한 깨꽃
    글쓴이글쓴이
    2019.4.28 12:57
    사람이 조금 모이면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따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 나도 판결 잘했다 보는데?저거 cctv가려져서 안보이는거지. 그거만으로 증거없네 무죄 땅땅은 아니지~ 남자측은 일관된 진술도 못했고 말도 자주바뀌고 여자측은 일관됬음. 그거로 크게 갈린거지.대법까지 나와야 알지만 판사측판단이 옳은거같은데.1.3333초의 추행이 불가능하다라는 진술이 채택됬는데 유죄가 나왔다는건 뭔말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참고로 페미 1도 관심없고 안하니 ㅅㄱ~
  • @어설픈 구절초
    글쓴이글쓴이
    2019.4.30 23:43
    남자측은 만진 적이 없다고 계속 했구요, 만졌을 수도 있겠다고만 했죠(님은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들이랑 스치는거 전부 외우고 다니십니까?)
    1.33초는 과학적 분석 물증이고, 그 증거가 채택되었다고 피고인분께 직접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남자측은 증거까지 있는데도 증거가 없는 여자의 손을 들어준거죠
    그리고 게시글 정독해주세요 형사소송법 제 307조에 의거 대한민국은 증거재판주의이며, 진술만으로 판결을 내리면 위의 법조문과 형사소송법 제 325조와 헌법 제 27조 제 4항을 어기는 위헌, 위법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슈가 된거구요
  • 그 상황에 있어서의 진술이 계속 변한걸로암. 부딪힌적없댔다가 어깨만 부딪혔다~ cctv 나오니 데꿀멍잼.
  • 피고인에게 직접들은 내용을 그게 팩트인양 쓰지마세요. 님이야 말로 피고인이랑 무슨 연관인지는 모르겠는데 글로 선동하는거 같아서 기분 별로네요. 확실히 찍힌건없죠. 다만 남자측 진술은 자꾸 바뀌고 여자측 진술은 일관되었다 라는게 가장 큰논점임. 님 논리대로 하면 여자는 걍 꽃뱀이거나 정신이상잔데 합의안해주는 것도 그렇고 처음보는사람한테 그런다? 피해자 진술만있는데 남자를 성추행했다고 유죄. 이건 사법부 잘못맞음이번사건은 좀다르다고 보는게 cctv가있고 그걸 진술로 유추할수있지. 다만 남자측 진술보다는 여자측진술이 더일관됬다는점이 가장큰요소로 작용했지.
  • 님이야 말로 중립을 지키세요. 이거랑 페미랑 연관 1도없고 단순히 꽃뱀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오히려 남자측도 이상함. 본인이 듣고싶은거 보고싶은거 프레임 맞춰서 보는건아닌지 좀 의심해보셈.
  • @어설픈 구절초
    글쓴이글쓴이
    2019.5.1 01:33
    cctv에 만진 장면이 정확하게 찍힌 것도 아니고 1.3초라는 과학적인 분석도 있구요
    당당위는 여자보고 꽃뱀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보고 성범죄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재판과정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어겨진걸 문제 삼고 있어요
    그래서 피고인 남자가 만졌다고 확신 할 수 있는 증거가 있나요?

    일관 된 진술이야 쉽죠 그냥 이 사람이 나 만졌다고만 말하면 되는데
    그럼 님은 여자 측이 거짓말 하고 있는게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이렇게 주장하시는거예요?
    거짓말 하는건지 아닌지는 물증으로 따져야죠 님이 신이신가요?

    재판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물질적, 과학적 증거로 돌아가는거고 위에 제가 적은 법조문을 지켜야됩니다

    근대 형법의 기본 원리가 10명의 범인은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예요
    왜냐구요? 형법의 존재 이유는 사회혼란의 방지와 국가권력의 제한이거든요
    근데 범죄 저지른 적도 없는데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게 만드는 허술한 부분이 생겨서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사회가 혼란하잖아요(곰탕집, 휘성, 박진성, 서울시립대, 서강대, 이수역, 김흥국, 곡성 무고, 비대면 강간(본 적도 없는데 전화번호만으로 무고 당했죠)
    그리고 국가권력의 제한도 안 되잖아요 당장 국가가 억울한 사람들 빨갱이로 만들어서 범죄자로 만들어버린게 얼마 전인데 그거에 반발해서 민주화 운동 했잖아요
    근데 지금 사회가 어떠냐구요
  • @어설픈 구절초
    글쓴이글쓴이
    2019.5.1 01:40
    그리고 비페미 동아리는 개인적으로 모으는겁니다 사건 쓰는 김에요
    저는 사건 내용에 대해 페미랑 엮은 적 한 번도 없고 여자보고 꽃뱀이라고 한 적도 없고, 남자가 범죄를 안 저질렀다고 확신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법조문과 전공시간에 배운 법의 내용을 토대로 의견을 달았는데 왜 님이야말로 페미랑 연관을 시키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진짜 꼭 물어보고 싶은게 있는데요
    여성의 일관 된 진술이 증거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수역 사건 때 여성들도 일관 된 진술(숏컷이라서 맞았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믿으셨나요?

    이수역 여성들 진술만 믿고 국민청원까지 올라갔다가 어떻게 되었죠?
    물증이 나온 뒤 상황이 뒤바뀌었잖아요 여자들이 먼저 욕하고 신체접촉 한거였잖아요
    만약 이수역 사건 때 남성 측이 영상을 안 찍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성들만 억울하게 범죄자 되어 계속 욕 먹었겠죠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 이 사건과 관련해서 헌법상 원칙이 무너지고있다는게 핵심인거같은데 왜 계속 진술의 일관성으로 이야기를 끌고가는걸까..?? 내가 이해잘못한건가...;;
    우리가 기계가 아닌이상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수도 있는부분아니야?? 정황증거는 당연히 될수있겠지만 진술의 일관성이 핵심적인 증거가 되면 안되고 될수 없는거 라고 생각되는데..

    다들 남녀문제나 남녀대결구도는 잠깐 제쳐두고 생각하면안될까?
  • @과감한 개여뀌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는 건 기계처럼 모든 기억을 백프로 기억하고 진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술하는 것이 모순없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여 진다는 거에요 진술한 것이 정황증거 그리고 목격자의 증언 등이랑 맞아 떨어지고 합리성이 있을 때 진술의 일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 @해박한 갯완두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해서 그런건데
    기사보니깐 증인이 신체접촉 없었다고 증언 했는데 그 의견은기각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었다고 한 이유는 뭔가요???
  • 군부정권시절에 아무나 잡아다가 간첩으로 몰아서 고문하고 거짓자백 받아낼 때 증거가 없으니 거짓증언과 조작을 위해 소위 일관된 진술을 강조했는데... 쟤가 자백했는데 증거가 뭐 필요하냐... 여기 (조작된)증인이 있는데 증거가 왜 필요하냐... 법조인 중에도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놈들이 있는 것 같네요
  • 글쓴이분 고생이 많네...추천박고 갑니다~
  • 쓰니님 무논리감성팔이들 상대한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 판결 옹호하는 사람들 기본 논리가 ... 원고가 이유없이 그러진 않을거고 진술이 일관된다는 건데 ㅋㅋㅋ 사고 수준이 초등학생에서 멈춘건가? 법이 감성을 우선으로 판단하는 순간 법률체계 자체가 모래탑이 되버리는건데도 저딴말을 내뱉는거보면 같은 21세기 사람인지 의심 될 정도네요
  • 어쩔수없어요. 여성의 주장이 일관되면 유죄때리는 미친나라입니다. ㅋㅋㅋㅋ
    진짜 곰탕집 사건도 사건이지만 잠자리가진후 손잡고 웃은 증거까지 있는 상황에 1심에선 무죄떳지만 2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기 때문에 유죄떄린 사건이 곰탕사건보다 훨씬 충격적임.
  • 비페미 동아리 졸업하게되면 참여불가능한가요,, 4학년이라 곧 졸업을 앞두고있는데 아쉽네요 불가능하다면 멀리서라도 응원하겠습니다
  • @꾸준한 수송나물
    글쓴이글쓴이
    2019.5.13 23:57
    아뇨 가능합니다..! 따로 조직하게 된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D
  • @글쓴이
    넹!!ㅎㅎㅎ
  • 대학원생도되나요
  • @화난 주목
    글쓴이글쓴이
    2019.5.14 15:54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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