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랑 행정법 공부법좀 봐주세요!

글쓴이2019.06.21 23:43조회 수 555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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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법을 오래했지만..

행정법 3편?까지 겨우진도나간 공시생입니다 ㅠ 

강의배속을천천히해서 듣기도하고 강사말을다받아적기도하면서 들었는데 막상 지나고보니 다까먹었어요ㅠㅠ

그마저도 인강만들었지 문제를 풀지도 못했습니다

한강을 제시간에 듣지못하고 계속멈추었다 들었다를 반복합니다

리갈마인드가 부족해서일까요?

헌법도시작해야하는데 행정법과헌법 둘다

같은공부법으로 하는것인가요?

법쪽 공부가 맞으시거나 단기간에 깨우치신분들 팁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공부방법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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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래 처음에는 다 생소하고 어렵죠.. 일단 이해하든 말든 완강해보시구 다시 돌아와서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헌법은 사실 저도 애를 먹고 있긴 한데, 행법은 무난한 편이랍니다
  • 1. 인강을 듣는다. (필기할 거 하고 사실 아무것도 하지말고 그냥 들어요) 처음부터 끝가지 다 듣는게 중요.
    2. 뭔가 부족하다? 그럼 한 번 더 듣는다.
    3. 기출 문제를 푼다(틀려도 노상관) or 모의고사
    4. 틀리는 거 오답 체크, 자주 틀리는 거 keep x 무한 반복
    먼저 판단을 하세요
    나는 기본서 회독을 할수록 효율이 좋은지
    기본서 1~2회독하고 문제로 조지는게 좋은지
  • 행정법과 헌법 공부하실 때 소송법부터 공부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지더라구요. 행정소송,행정심판법이랑 헌법재판소법 공부하고 주요조문 공부한 후에 총론이나 기본권론 공부면서 판례나 결정례 원문 보면 이해가 더 잘되었어요. 저는 주관식을 준비하는 경우라서 공시랑 핀트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전체적인 틀을 잡으면 컨텐츠는 공부하면서 채우기만 하면 되니 금방 실력 늘더라구요.
  • 행정법은 안해서 모르겠으나 법관련공부하는수험생으로서 일단강의를 듣는 이유는 수험서를 독학으로 읽으면서 깨우치는것보다 효율적으로 읽기위해서인데 글쓴이는 강의듣는행위를 수강이후에 혼자서 자습할때의 이해도구로 사용하기보다는 강의를 통해 한번에 이해하려는?강사의 한마디한마디를 한번에 다이해하려는 욕심이 큰거같네요
    고딩때도 수업한번듣고 공부끝내지않고 이후에 혼자서 교과서 다시보면서 이해하고 정리한뒤 암기하고 문제풀었던경험 떠올려보셨으면 하네요
    그리고 인강을 처음에는 1배속으로 끝까지 정주행하고는 한번더 들어야되겠다싶으면 이후에는 1.5배속으로 들으면서 2회독때부터는 기출문제 반드시 병행하시는거 추천드려요

    기출을봐야 기본서에 적혀있는 내용중에서 어디에 강약을 줘야할지 판단할수있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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