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사무소랑 싸웠어요

글쓴이2021.10.12 16:17조회 수 1633추천 수 5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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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직장을 옮기면서 오피스텔에 살고있는데 1층에 무인택배함이 있어요.

부산본가 아파트에서는 무인택배함에 입주자가 반품택배를 넣어두기도하고 당근거래목적으로도 이용을 해왔어요. 저희아파트는 입주자 인증하면 개인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근거래를 위해 오피스텔1층 무인택배함에 물건을 넣어두러 갔는데 

경비원: 뭘 넣는거거요?

저: 전달할 물건 넣어두려구요.

경비원: 개인물품은 안되는데. .. 쇼핑백형태로 넣으면 누가가져가도 모르잖아요

저: 그럼상자만 넣어두는건 되나요?

경비원: 예뭐 그러세요,

 

라고 했고 저는 쇼핑백에서 상자를 꺼내서 넣어두고 비번설정을하고 올라왔습니다.

 

무인택배함 어디에도 개인물품 보관금지이며 보관시 어떻게하겠다 라는 말이 없었고 입주시 받은 입주안내문에도 해당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근거래자분이 찾으러왔다가 비번이 안맞아서 안열린다고해서 우선 사과드리고 제가 집에가서 확인해보니 비번이 정말 안맞더라구요. 물품은 그대로 있어서 무슨일인가 하던찰라 경비원이 말을걸었어요.

 

경비원: 물건맡긴사람이에요?

저: 네

경비원: 개인물품은 넣으면안되요. 팀장이와서 비번바꿔놓고갔어요

저: 네? 어제 맡길때 계신분은 상자형태는 괜찮다하셔서 넣어두고간건데요?

경비원: 아무튼 개인물품은 넣으면안되요. 없어지면 누가책임지냐고. 관리실에서도 이문제로 입주자랑 많이 싸웠어요.

저: 여기도 그런말 안써져있고 제가 맡길때 개인물품 보관안된다 강력히 말도안하고 이렇게 연락도 없이 비번을 바꾸시면 어떡해요.

경비원: 하여튼 팀장이바꿨어. (택배함 열어주면서) 없을때 몰래넣고갔죠? 쯔쯔

저: 비번바꾸신분이 팀장이라고요? 어디근무하시죠?

경비원: 퇴근했지

저: 아니 어디소속이시냐구요?

경비원: 이건물이짖

저: 관리실에 근무하시는분이에요?그분만나려면 나중에 거기로가면되죠?

경비원: 퇴근했다니까요

저: 우선알겠어요. 팀장이라는분하고 얘기해볼께요.

 

이러고 올라왔어요.

 

근데 입주자한테 알려주지도않고 마음대로 비번을 바꿔버리고 연락도 안주는게 상식적으로 말이되나요?

 

무인택배함에도 입주안내문에도 계약서에도 엘베에도 무인택배함 안내같은건 없었습니다. 

 

답답해서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본인들도 계약서같은거 고객들한테 무인택배함통해서 전달하기도하는데 그게 안된다는건 말이 안된다라고 얘기하더라구요. 

 

부동산중개사는 절도죄아니냐며 그런얘기도하더라구요.

 

저는 단지 방침이 그렇다면 무인택배함에 개인이 물품보관을 못하는건 이해할수있는데 이런사항 안내도없이 연락도하지않고 비번을 바꾸는게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에게 정당하게해도되는 행동인가요? 

 

관리사무소로 전화하니 당사자는 벌써 퇴근했다하고 전화받은사람이 알아보고 내일 연락준다는데 제가 정당하게 항의할수있는 부분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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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하게 항의할 부분 맞습니다. 사전, 사후 모두 고지가 전혀 없던 부분 특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 @황홀한 물레나물
    글쓴이글쓴이
    2021.10.12 20:08
    항의하고도 제가 살면서 불이익당할까봐 걱정이되네요.. 계약기간도 10개월이나 남았는데
  • 그냥 지네 마음대로 하는거 같은데요?
  • @흐뭇한 산부추
    글쓴이글쓴이
    2021.10.12 20:09
    담당자가 퇴근해서 내일 제대로 항의하려고하는데 혹시 제가 잘못한것인지 보편적인 생각이 궁금했어용.. 답글감사해요
  • 놀라고 당황하셨겠네요.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안내가 없었다면 그것은 관리사무소의 잘못이 맞고, 글쓴이께서 억울하신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항의 전에 몇 가지 고려해보십사 제 의견 써봅니다.

    1. 당근물품을 관리사무소가 누구의 소유인지 알고 연락할 수 있을까요?
    당근하기 위해서 물품을 박스포장해 넣어두신거면 당연히 몇 동 몇 호 등의 기재는 없었을거라 생각합니다. 과연 관리소장이 어떻게 누구의 물건인지 알고 통지를 할까요?
    무인택배함, 현관, 복도, 엘베 등의 cctv를 다 돌려보면 저 물건의 주인이 몇 호의 사람인지 알아낼수야 있겠지만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직이 그렇게 한가한 자리도 아니죠.
    그러면 (무인택배팜에 개인보관을 못하게 하고싶은) 관리소장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물건을 보관하거나 비번을 바꾸어서 나중에 소유자가 찾으러 왔을 때 주의를 주는 것" 일 겁니다.

    관리사무소가 아무 연락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제 의견으로는 관리사무소가 누구에게 연락을 할지 몰라서 못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2. 무인택배함이 무인사물함은 아닙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개인사용 금지 등의 안내가 없었지만 일단 무인택배함의 용도는 택배를 보관하는 것 입니다.
    대부분의 무인택배함은 보통 개인용도로 쓸 수 없게 막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악용하는사람들이 오랜기간동안 개인사물함처럼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인택배함의 개인사용은 무인택배함을 이용해 택배를 받고 싶은 이웃들의 피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는 이를 제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사는 오피스텔도 무인택배함의 개인사용을 막고 있습니다. 다만 택배함에 물건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개인사용인지 아닌지 구분이 불가능하기에, 3~4일 이상 방치되는 경우에만 일단 경비실에서 수거하고 추후 개인적으로 찾아갈 수 있게 하고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자면, 글쓴이님이 위 당근물품을 무인택배함에 꽤나 오래 보관하지 않으셨을까 조심스럽게 유추해봅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개인사용인지 알고 제지한 것이 아닐까요..?

    물건이 없어져서 화도 나시고 당황하셨겠지만,
    공지가 없었다고 해서 자신의 의견이 보편화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쓰다보니 완전 반대의 의견으로 써졌는데..
    모쪼록 관리사무소랑 원만히 해결하시길 기원합니다.
  • @화려한 밤나무
    글쓴이글쓴이
    2021.10.13 06:39
    관리사무소에서 반박할만한 내용을 미리 보여주신것같아 감사합니다. 다만
    1. 통지를 하지않은 부분에대해선 본인들이 저의 호수나 연락처를 알지못한다면 당시 근무중인 경비원이 문제소지가있을것같다는 판단이 들면 저의 동호수를 받아두었어야하고 그렇지않을경우라면 비번을바꾸는 행위는 하지말았어야한다고 생각해요. 외부인의 부정사용이 문제라면 다른방식으로 관리를 하는게 맞지않을까요? 그리고 관리실의 논리는 반품택배조차 보관을 하면안된다는 것입니다. 입주민을 대하는태도가 너무 권위적이라는 생각도드네요.

    2. 무인택배함이 있는 아파트단지마다 운영규칙이 다릅니다. 저희 본가단지는 대단지인데 무인택배함의 입주민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주일이상 보관시에는 수거라고 안내가되어있습니다. 이처럼 법으로 사용법이 정해져있지않으니 단지에 그런규칙이 있다면 입주민에게 입주안내문이나 무인택배함에 해당사항을 기재해놓는 방식으로 알려주었어야합니다. 그리고 저는 보관을 하루만 하였지 3,4일씩 한것이아닙니다.
    또한 이곳의 무인택배함은 항상 절반이상 비어있었습니다. 이곳에 배달오는 택배기사님들은 요청사항에 무인택배함이라고 기재를해놓아도 각층의 중 앙현관앞에 물건을 그냥 전부적재를 해놓으셔서 무인택배함사용이 제대로 되고있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저의경우엔 제가 물건을 넣으러갔을때 근무중인 경비원이 상자형태로넣으면 괜찮다고 했으니 보관을한것이지 안된다고 했음에도 막무가내로 보관하고간것도 아닙니다.
    이런사항을 고려했을때도 관리실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생각되시나요?
  • 말그대로 무인택배함아닌가? 택배 문 앞에 두면 없어질 수도 있으니 넣어두는,, 본질을 놓치시네요
  • 무인택배함이 공용인데 입주민도아닌사람이 열어볼수있게 개인적 용도로 쓰는건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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