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분위에 따른 우선순위를 대학으로 전송하며, 각 대학에서 자체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장학생을 최종 선발하여 근로지에 배정하게 됩니다. 교내 및 교외 근로장학생 선발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상세 사항은 대학에서 결정하므로 소속대학 근로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내근로>는 우선순위에 따른 선발
1순위 : 소득 4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2순위 : 소득 5~6분위 이하 3순위 : 소득 7~8분위 이하 ※ (동일 순위 내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구, 새터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학생, 연관 전공.근로경력자, 정규학기 학생, 학자금 이중지원 미해소자인 경우에 우선 선발 권장
<교외근로>는 소득 및 성적기준 내에서 대학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선발 ※ 단, 긴급한 가계 곤란 학생 또는 취업연계 근로기관 근로 시에는 소득분위적용 배제 가능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1~2일 후 서류제출현황에서 ‘다자녀(가족관계증명서)’ 제출대상으로 확인된다면, 다자녀 가구 여부 확인을 위해 다자녀가구 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선발기준 (기본사항) 학적 및 성적, 소득요건을 만족한 자에 대해서는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자체기준을 수립하고, 대학생을 심사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 우선선발기준 1순위 : 소득 4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2순위 : 소득 5분위 이상 ~ 6분위 이하 3순위 : 소득 7분위 이상 ~ 8분위 이하
(권장사항) 장애인,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자, 학업·육아 병행학생, 정규학기 학생, 학자금 대출자 우선 선발 (예외사항) 긴급한 가계 곤란 학생, 취업연계형, 장애대학생 도우미형 근로 시에는 소득분위적용 배제 가능 (대체선발) 선발 인원의 학적변동 또는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대학은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체 인원 선발 (중복참여 금지) 국가근로장학 세부사업*간 중복 참여 불가 * 국가근로장학사업,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 기존 참여 사업 근로 종료 처리 후, 타 사업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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