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자는 그 정도에 따라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와 심신미약자(心神微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로 나눌 수 있고, 시간에 따라 계속적인 심신장애자와 일시적인 심신장애자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계속적인 심신상실자와 일시적인 심신상실자, 계속적인 심신미약(박약)자와 일시적인 심신미약(박약)자로 다시 세분할 수 있다. 계속적인 심신상실자는 이른바 심신상실의 상태(常態)에 있는 자이며,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전혀 없는 자이다. 따라서 법률상 의사무능력자라고 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자로 취급하므로, 이를 책임무능력자라고 한다. 곧 민법상으로는 금치산선고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또는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12 ·13조), 형법상으로는 형사책임무능력자로 형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10조 1항). 일시적인 심신상실자는 보통은 정상인 자가 실신(失神) ·마취 ·혼수(昏睡), 몽유병의 발작, 만취(滿醉) ·최면술 등으로 일시적인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자인데, 이러한 자는 그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동안은 의사무능력자(책임무능력자)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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