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행 의심 학생, 무혐의 받았어도 퇴학은 정당"

글쓴이2019.07.22 12:24조회 수 1978추천 수 29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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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말, 욕설시 게시판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성폭행 의혹으로 퇴학당한 학생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퇴학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명문 사립대를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6년 같은 학교 학생인 B씨가 술에 취한 틈을 타 B씨를 성폭행 및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2017년 퇴학당했다.

B씨는 A씨를 강간치상, 준강간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둘 사이 성관계가 서로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인데 학교가 B씨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초해 퇴학 처분을 했다"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민사 소송에서의 증명은 형사 소송처럼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이 퇴학의 사유마저 부정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이 성희롱 소송을 심리할 때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며 "성희롱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씨는 사건 당시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B씨를 잘 아는 사람들도 거주하는 B씨 원룸 복도에서 성적 행위가 이뤄졌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알려질 경우 B씨가 큰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B씨가 원고에게 저항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B씨가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B씨는 사건 발생 4일 후 양성평등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원고에게 악감정을 갖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B씨는 현재까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고, 검사가 불기소한 이유는 원고의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이유 때문이지 B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은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가 성행위에 동의했다는 것은 원고의 추측"이라며 "성 인권 보호 규정에 의하면 성적 수치심에 대한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니 B씨가 성적 자율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당시 상황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질 만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A씨 항소를 기각했다.

bookmania@yna.co.kr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무죄도 아니고

 

무혐의인데 퇴학에 문제가 없음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놈의 고도의 개연성, 성인지 감수성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웃긴 건 남자가 강간당했어요! 하면 안저러죠?

 

 무죄면 그러려니 할랬는데 무혐의인데 퇴학 정당 ㅋㅋ

 

진짜 이게 나라냐

 

 

 

진짜 술 적당히 드시고 여자랑 만날 때 조심하세요 ㅋㅋ

 

'의심'하나면 인생 나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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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달기

  • 그래봤자 남자 새키들은 결집안해요. ㅂ1ㅅ들임 여자들처럼 시위못하고 되게 움직이지 않음. 세상이 합리적으로 움직일거라 착각함
  • 문재인 뽑은 등신같은 남자 새키들 있어서 나라 안 변함 ㅅㄱ
  • .
  • @센스있는 참새귀리
    ㅋㅋㅋㅋ 정신병 언젠가 고쳐지시길바람 ^^;
  • @방구쟁이 산박하
    .
  • @센스있는 참새귀리
    ;; '피해자'의 진술만 진술인가보네요ㅕ..
  • @글쓴이
    .
  • @글쓴이
    합의하에 했는ㄷ 괴로웠다네여 ㅇㅇ
  • @생생한 굴참나무
    .
  • @센스있는 참새귀리
    다굴 맞으니까 생산없는 언쟁 치부하고 빤쓰런;; 추하다
  • @글쓴이
    .
  • @센스있는 참새귀리
    글삭튀.. 과학...
  • @센스있는 참새귀리
    목숨 건 분은 본인..같은데..이 글 본 90프로가 님이 안쓰러울듯여 ㅠㅠ
  • @글쓴이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윗글은 제 개인사가 언급된 댓글이라서 지운 거구요. 전 페미 아닙니다. 남녀 구도 갈라서 싸우고 싶지 않은데 언쟁 구도처럼 형성되는 게 싫어서 댓삭한 거예요. 저또한 무혐의/무죄 처분 났는데 퇴학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피해자한테 "합의해놓고 왜저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합의인지 아닌지는 본인만 아는 거고 피해자는 원치 않는 성관계로 충분히 괴로울 수 있습니다. 무혐의라고 모두 합의한 건 아니잖아요? 꽃뱀들 때문에 선량한 피해자가 공격당하는 현실이 슬프네요. 페미니 뭐니 해서 남녀구도로 나뉘는 거 환멸나네요;; 더이상 댓글 달지 마세요. 알림 오는 거 싫습니다. 댓글 수준 찌질한 거 보니 답 나오네요. 그럼 수고링!
  • @센스있는 참새귀리
    알림싫으면 그냥 삭제하기 하시구여.. 저는 페미욕하지도 않았고 비꼬기 시전은 님이 먼저했구요;; 갑자기 감성팔이하지마요 ㅠ... 저도 부탁할게여 ㅠㅠ 가신다면서 왜 계속 댓다세요 더이상댓글달지마세요 ㅠㅠㅠㅠ
  • @센스있는 참새귀리
  • @센스있는 참새귀리
    ㄹㅇ 신기한게.. 처음엔 피해자에만 개공감박고 비꼬기 시전하다가 빤스런박아놓고 갑자기 감성팔이에;; 남녀분란은 싫어욧~! 현자빙의에... 거기다가 댓글 찌질아니 목숨걸었니마니 말 이상하게 먼저해놓고 피해자코스프레에;; 댓글싫으니 댓달지마라고 하고 ㅋㅋㅋㅋ 자기 댓글은 좋은 댓글이고 남 댓글은 선택적으로 읽고싶나 ㅋㅋㅋ 진짜 개웃기다ㅋㅋㅋ 주변에 딱 똑같은 여학생있었는데 생각나네 ㅋㅋㅋ 님은 페미니스트아니라고하는데 진짜 그 진영에서 욕먹는 이유가 님 댓글들에서 걍 다드러나요 ㅠ ;;;
  • @센스있는 참새귀리
    동의가 안 되네요
  • @센스있는 참새귀리
    댓글
  • @센스있는 참새귀리
    나도 댓글
  • 이게 나라냐?
  • ㅋㅋㅋㅋ 뭔데 히틀러도 인종으로 차별했지 성별까진 안건드렸다
    법조계 새끼들음 히틀러보다 더한 새끼들이네
  • 벼슬임
  •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수치심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여자에요. 근데 원룸 복도에서 성관계 하는걸 합의 했다고요? 혹시나 이웃에서 볼지도 모르는데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여자가 그걸 판단 못할정도로 취한거고 법원이 그걸 인정한것으로 보는 판결 같네요. 여자가 남자와 합의 하에 하고 싶었다면 집안에 같이 들어 갔겠죠..
    나도 남자고 남자편을 들어주고 싶은데 이건 옹호 불가네요..
  • @냉철한 광대나물
    수치심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면 죽었겠죠?
    적당히 신성화 시키세요
    전 백원을 목숨보다 소중히 아낍니다 라고 헛소리 하면 법원에서 백원훔친사람한테 사형선고 라도 하나요?
    애도 아니고..
    누드비치나 SM동호회 다 망하는 소리 하고있네 진짜
    합의안했고 목숨보다 소중하면 그자리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 쳐서 이웃이 도와줬겠지
  • @난폭한 돌가시나무
    수치심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겨요? 그게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카미카제 반자이 돌격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 @냉철한 광대나물
    여자는 그런 판타지 없는것처럼 신성화하시네ㅋㅋㅋㅋ 여자 안만나보셨나ㅋㅋㅋㅋㅋㅋ 근데 그게 논점이 아닌게 더 코미디인거 아시죠? 무혐의 떠도 퇴학당한게 문제인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 @냉철한 광대나물
    학교 풀숲에서 강의실에서 스릴을 즐기는 커플의 여성분들은 목슴 내놓고 즐기는 분들이었군요ㅎㅎ

    근데 어쩌죠 목격자가 생긴 건이 몇 건 있는데 그분들은 이미 이세상 분들이 아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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