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뜨고코베일뻔했네요

글쓴이2013.06.28 12:20조회 수 2260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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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조금전 엔씨에가서 인바디 측정하고왔습니다
점심시간 십분전이라 아무도없길래 가방 내려두고 이름쓰는 테이블에 머리방울이랑 폰 올려두고 측정하고있는데 여자한분 남자한분 오시더라구요 그 남여는 서로아는사이
전 다측정하고 요즘 혈압이있어 혈압측정하고 양말을신는데
테이블에 올라둔 폰이없더라구요??
제가 테이블에둔줄 착각했나싶어 가방안 다뒤졌는데 없더라구요
그 남여가 가방둔 의자(테이블과 제일먼쪽의자)쪽을보니 제폰 민트색 케이스가 남자분 모자아래에 숨겨져있더라구요
혼잡한곳도아니고 카운터보시는분까지해서 겨우 네명있던좁은장소에서 잠깐 등돌린사이 ㄷㄷㄷ...


대~단하십니다 제가발견해서 아쉬웠겠습니다??
제폰발견했으니 암말않고 나왔다만 다른분들 정말조심하세요
우리학교에 이런 손버릇가진 학생이있을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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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하셔야죠
    거기 cctv있지않나요? 신고하세요
    저사람들 또 저짓할겁니다.
  • @밝은 수박
    글쓴이글쓴이
    2013.6.28 12:25
    근데범죄가성립되지않은거아닌가요?
    씨씨티비가있긴할텐데
  • 어, 제가 드리려던 말씀을 윗분이..
    CCTV 있으면 저같으면 신고했을텐데..
  • 절도죄 성립 됩니다
  • @야릇한 종지나물
    글쓴이글쓴이
    2013.6.28 12:29
    테이블과 제폰이 숨겨져있던거리는 약 1미터 발걸음으로 두걸음정도. 모자밑에 숨겨둔거 발견하고도 아무러 말 없이 가져만왔는데 혹시 제 대응이 신고하는데 영향있을까요?
    금방찾아서 손해는없구요
  • @글쓴이

    두 걸음 정도.. 너무 가깝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저같으면 일단 카운터 측에 CCTV 영상과 인적사항을 요구하고 그것을 받아서 경찰서로 가져가거나, 카운터에서 줄 수 없다고 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 대동 하에 인적사항과 CCTV 영상을 획득 하여 지구대나 경찰서로 가서 사건을 접수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절도죄는 성립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약간의 애매함이 있고 경찰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 화가 많이 안났다면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 이런 거 엄청 열받는 편이라 신고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지만요.

    아, 금방 찾았다는 거랑 절도죄 성립 여부랑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 @야릇한 종지나물
    글쓴이글쓴이
    2013.6.28 12:46
    저도 처음엔 좋게좋게 금방찾았으니 됐다싶었는데 집에오면서 생각해보니 너무괴씸해서요
    백화점내에있고 또 인바디하기전에 단대랑 이름을 적게되있는데 그사람들이 적었ㄴ거든요 신상정보와 씨씨티비는 확보가능한상황이라보고 절도말고 그 왜 마음대로가져가는거....그걸로라도 한방먹여볼까요
    실제로 절도비스무리한상황에서 신고과정에서 번거로운일이있었는지물어봐도될까요
  • @글쓴이

    가장 번거로운 점은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점이지요. 여러 번 왔다갔다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한 번 가면 한두 시간은 빼앗기니까.. 그래도 전 법 집행 과정을 배우는 실습이라 생각하고 해서 그리 싫지는 않았어요.
    아랫분 말씀하셨는데 2인 이상 합동이라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글쓴님의 휴대폰의 점유에 대한 침해정도에 따라 기수나 미수로 볼 수 있을텐데 좀 애매한 것 같고요.

  • 특수절도에 해당된다고 보여지고(2인 이상이 합동하여절도) 실행에 착수했으나 기수로 보긴힘들겠고 ... 특수절도미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합의금이라도 받아서 혼줄을 내주시고 후기써주세요
  • 미친듯......진짜 거지근성 쩌네요 ㅉㅉㅉㅉㅉㅉㅉ
  • 폰이 어떤거길래 추잡한 짓 하면서 훔칠려고 했는지 궁금해요
  • 와 미친놈들.. 못찾았으면 그대로 가지고 튀었겠죠? 한마디 하시지 그러셨어요ㅠ
  • 절도 보다는 은닉죄에 해당할 수 있을꺼 같네요

    그리고 모자, 모르고 올려 놓았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 @불쌍한 큰개불알풀

    은닉죄가 무엇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다른 위치로 옮겨서 모자로 덮어 두었다는데 모르고 그랬을 가능성은 없겠죠.

  • @야릇한 종지나물
    형법 공부한지 오래되서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은닉죄는 아니네요~
    근처에 있어도 본인이 바로 찾을수 없을 정도로 해놓았으면 절도죄 성립할껍니다.아마도.. 판례였던걸로...
    (이것도 틀린건가?... 아.. 기억의상실이란...)

    저희 학교 학생은 맞나요?... 위치추적이랑 다 되는데 왜그런걸까요?;;
  • @불쌍한 큰개불알풀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요..
    형법 판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ㅠㅎㅎ
    어쨌든 범인이 적절한 대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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