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당했을 때 대처법

글쓴이2021.05.03 20:09조회 수 3401추천 수 36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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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을 경우, 혹은 경미한 범죄(절도 등)를 저질러서 경찰에 고소 당했을 경우

 

'혼자서 할 수 있는' 1차적인 대응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중대한 범죄, 현행범 체포 등 긴급하게 조사가 필요한 사건일 경우... 는 해당 안되겠네요. 부산대 학우님들 죄 안지으실거죠?!)

 

 

법을 전공하시거나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꼭!! 검증된) 팁을 서로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뇌피셜이 아니라, 10명 이상의 변호사와 유료 상담을 통해서 얻은 지식들임을 밝힙니다.

혹시나 틀린 것이 있다면 지적해주세요!

 

 

 

 

 

* 앞서서,

 

원룸 주차장에 잠시 들어간 행위를

집주인에 의해 불법 주거침입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고

부산 XX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가정해봅시다.

 

 

벌금 1만원 처분을 받더라도, 벌금 또한 대한민국 9개 전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전과로 남습니다.

팔뚝에 칼자국 새기며 전과를 자랑스럽게 스펙으로 쌓으실 분들은 더 이상 글을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최소 기소유예는 받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일단 형사 사건은 초기단계부터 전략을 강력하게 수립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가벼운 잘못이라고, 귀찮다고, 무섭다고, 설렁설렁 대응하다가는 스노우볼처럼 덩어리가 점점 커져버리기 때문에.....

내가 손쓰기 힘든 상황을 만들면 안됩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제가 견적을 받아보러 대연동쪽 돌아다녀본 결과....

기본적으로 형사사건 수임료는 150~300만원에 이릅니다. 진행상황에 따라 +@ 구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저렇게 대응하다가 알게 된 것들을 공유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경찰서 출석 요구

 

먼저 경찰서에서 고소를 당했으니 언제 출석할 수 있냐는 연락이 옵니다.

 

우선, 고소당한 이후로부터 경찰과의 대화는 무조건 녹음하세요.

 

그리고 경찰을 믿지마세요. 경찰이 내 편을 들어주는 것 처럼 행동할지언정 그 속내는, 그저 빨리 사건 하나 처리해서 실적으로 만들고, 검찰로 넘기는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임의수사의 경우 출석을 거부해도 되나, 당연히 본인에게 좋을게 하등 없으니

경찰한테 개기지는 마시되,

 

출석일자는 연락받은 날로부터 최소 +10일 ~ +14일 정도 여유를 두고 결정하세요.

 

경찰에 빨리 출석 할 이유도 없고, 빨리 간다고 처벌이 감경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고소장을 열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만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고, 그 처리시일이 저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고소를 했는지 먼저 파악을 해야, 내가 더욱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죠?

 

 

 

 

 

2. 고소장 열람

 

고소장을 열람하면 정확히 어떠어떠한 이유로,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연락한 경찰이 고소장 열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비칠 가능성은 0에 가까우니 걱정마세요.

아무리 피의자라고 한들 고소장을 열람 할 권리가 있으며, 경찰은 정당한 이유없이 고소장 열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래저래 둘러대면서 안된다고 하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로 연락하세요.^^

 

 

이제 해당 죄가 성립 하는 요건들을 검색하세요.

 

'주거침입' 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물/선박 등 위요지에 침입하거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아 주거의 평온을 해침으로써 성립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이 있는지 등 정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죄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죄를 최대한 성립시키지 못하도록 내 주장을 일관되게 펼쳐야 함을 기억하세요.

 

 

온라인에서, 악플달고 '저는 OO를 지칭한게 아닙니다 판사님~' 하는 것이

모욕죄를 성립 못하게 하려는 가장 쉬운 예시같네요.

(물론 저렇게 한다고해서 범죄 성립이 안된다는건 아닙니다.)

 

 

 

 

 

3. 변호사 상담 (선택, 그러나 추천)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가급적 변호사 상담을 받고,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을 수립하세요.

 

네이버 엑스퍼트, 로톡 등을 가시면, 온라인으로 아주 저렴하게 상담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대충대충 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성심성의껏 해주시는 분도 있는 것은 물론이고

 

변호사 마다 대응 전략을 다르게 짜주시기 때문에

최소 5명 정도는 컨택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추천 변호사님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광고가 되니까 못적겠네요.

 

추후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서 상담을 두어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 경찰서 출석, 조사

 

안타깝지만 경찰조사 과정은 개인적인 녹음을 불허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만약 조사과정의 녹음/녹화를 원한다면 요청할 수 있으니 개인 판단하에 진행하세요.

 

추후 재판을 가게되거나 하는 경우, 미처 조서에 담아내지 못한 녹화 된 본인의 진술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담당 수사관을 만났으면 경찰의 성향을 먼저 파악하세요.

어떤 사람인지, 이 사건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성향을 파악하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조사 처음에는 경찰이 파악 한 개인 신상 외에 추가적인 질문을 합니다.

전과여부 등 범죄경력과 더불어

 

이름, 직업, (직장), 월수입, 군복무여부, 복무부대, 가족관계 등

다소 민감한 질문들이 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회로 삼아 '불쌍한 대학생' 의 처지를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경찰서 조사를 받을 때, 당신은 피의자 신분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고,

이미 그런식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 된 후에 조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은 고소장을 토대로 조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O월 O일 XX건물에 가서 창고 등 건물 구석구석을 왜 돌아다녔습니까?"

라는 식으로, 내가 이미 고소장에 기재된 행동을 이미 저지른 것을 전제로 질문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건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처럼 중립적으로 양쪽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자세는 찾아보기 힘들 것임을 사전에 인지해야만

경찰조사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말해서 강력계 형사 20년 짬 드신분들의 신문(訊問) 스킬은

우리 힘으로 당해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내 무죄를 주장 할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야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식으로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동시에 경찰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답변 할 때는 앞서 이야기 했듯 범죄의 요건이 성립하지 못함에 대한 내 주장이 확실히 담길 수 있도록 간결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경찰은 내 모든 주장과 의견을 조서에 담지 못하고, 몇 개의 문장으로 단순하게 기술하기에

주장을 밝히며 간결하게 이야기 하는 것이 오히려 조서에 내 의견을 더 확실하게 담을 수 있습니다.

 

혹여 경찰이 내 의사에 반하는 표현이나 문장을 사용하면 수정을 요구하면 됩니다.

 

저는 이런 표현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건물에 침입했습니다' → '주차장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마지막에 조서를 보여주며 내 질문과 대답이 제대로 기록되었는지 확인하게 해줍니다.

 

이제부터 그 조서는 당신이 처분을 받을 때 까지 따라다니고 향후 몇년 간 보관 될 아주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러니 꼭꼭 내 의도대로 기술되었는지 체크하세요.

 

 

그리고 내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조서 또한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볼 수 있으므로,

이 또한 미리 확보해놓아야 합니다.

 

내가 진술한 것이지만 경찰서 나오면 절반도 기억 안납니다.

 

 

다음은 경찰조사 이후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알려드리겠씁니다.

 

 

 

 

 

5. 합의

 

경미한 범죄고 피해자가 있다면 경찰이 합의를 종용할 것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줄테니 합의를 해 오라, 그러면 처벌이 줄어든다는 식으로 꼬십니다.

 

우선 합의는 내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너무 억울하다, 죄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7번으로 가세요.

 

합의는 경찰이 요구 한 대로 끌려가며 성급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검찰로 넘어간 이후에 합의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급적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내 처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합의와 함께 6번을 실행하세요.

 

 

 

 

 

6. 반성문/탄원서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반성문은 잘 아실테고,

 

탄원서는 주변인들이 작성하면 됩니다.

 

김뫄뫄는 평소 행실이 어쩌고 저쩌고 하여~

억울한 부분이 다소 있는 바 처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친구 OOO

 

이런식으로 써서 제출하세요.

 

이런 서류는 내 조서에 달라붙어 항상 따라다니며 수사관, 검사, 판사님들이 보게 될 아주 중요한 서류로 작용합니다.

 

 

 

 

 

7. 피의자 의견서

 

죄가 있든 없든간에, 경찰조사에서 조서에 다 담지 못한 내 의견을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이 또한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사건번호와 이름, 죄목을 잘 적은 후에 고소장을 토대로

사건의 정황, 억울한 점,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범죄가 성립되지 못하는 이유)을 적으면 됩니다.

 

도의적인 잘못과 법적인 잘못은 확실히 다름을 인지하신 상태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또한 내 조서에 달라붙어 항상 따라다니며 수사관, 검사, 판사님들이 보게 될 아주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

 

 

 

 

 

8. 우편물

 

사건 관련 우편물은 본인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로 보내집니다.

 

기숙사 거주 등의 사유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실거주지와 다른 경우 꼭 우편물 수령 주소지에 대해서 언급하세요.

 

 

 

 

 

* 끝으로,,,,

 

저는 피의자 의견서를 막 제출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통지 받았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일부 갖고오게 되면서, 경찰이 사건을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 형사가 어떻게 사건을 접근하고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것이구요.

 

경성대.부경대쪽 변호사님께 들은 이야기 인데..

쓰레기통에 버려진 물건을 주워갔다가 절도범으로 몰려버린 케이스도 있었다고 합니다.

 

형사 고소가 남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능력이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됩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모든 과정을 대리해주겠죠,,,

 

 

 

아무튼, 검찰로 넘어가더라도 위의 과정을 통해 내 의견을 최대한 피력하고

사건이 경미하고 전과가 없다면 최악의 경우라도 약식기소로 벌금형,

웬만하면 기소유예나 불기소(혐의없음)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억울한데 벌금형을 받았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으나

거기서부터는 변호사의 도움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지 않나... 보고,

거기까지는 안해봐서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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