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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2017.06.27 19:48조회 수 668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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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숙한 솔나리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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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평치 못한 부분 아님?
  • @청렴한 은분취
    글쓴이글쓴이
    2017.6.27 20:21
    중단 후 공론화를 해야한다는 말씀인가여?
  • 이정토로
  • @교활한 당매자나무
    글쓴이글쓴이
    2017.6.27 20:23
    이정토에 아무도 답을 안해주셔요..
  • @글쓴이
    ㅋㅋ 방학이고 아직 글 올린지 한시간밖에 안됐잖아요 아니면 다른 커뮤니티에 물어봐도 되구요
  • 진행되던 공사를 중간에 일시정지하고 찬반의견을 나누는 이유는
    이미 지어진 구조물에 대해서
    경우1.만약 반대의견크지 않을것으로 예상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
    -반대의견이 서서히 증가하다 공사가 어느정도 진행되고나서 반대의견이 충분히 힘을 가지게 되어 공사를 전면 취소하게되면 철거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있는 상태가 됩니다.

    경우 2.만약 반대의견이 클 것으로 예상하여 공사를 중단할 경우
    -우선 중단되있는 상황에서 반대의견이 커져 공사를 취소하게되면 완공이 덜 된 만큼 철거비용이 아껴지게 되겠죠.
    -물론 예상과 다르게 반대의견이 힘이 별로 없어서 다시 공사를 진행하게 될경우 시간적 손실과
    시간동안 어느정도 소비하게되는 예산이 있게 되겠지만 경우1에서 나타나게 될 최악의 상황에서의 예산손실보다는 현저히 낮게 됩니다.

    따라서 개발, 건축 등과 관련된 상황이 진행되는 중에 찬반의견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시
    'worst case'일때의 손실이 가장 적은 '일시 중지'를 하고 문제 해결후 과정을 진행하는거라 알고 있습니다.
  • 아, 물론 모든 경우에서의 정답은 아닙니다 : )
  • @친숙한 솔나리
    글쓴이글쓴이
    2017.6.27 21:08
    감사합니다.
    제 지인은 비용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절차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그럼 정말 만약에 지연비용이 철거비용보다 더 비싸다면 공사를 진행하는게 맞다고 보시나요?
  • @글쓴이
    지연비용의 경우 '지연 없이 공사가 완료됬을 경우 비용 - 지연이 발생한 후 공사가 완료됬을 경우 비용'의 차액이고
    철거비용은 '이미 지어진 구조물을 철거할 때 발생하는 비용' 입니다.
    건축을 시작도 하지 않았거나 거의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글쓴이분이 질문하신 경우는 발생되지 않게 되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것이 경제적인 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진행할수록 '철거비용'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죠 : )
    진행상황이 극초기를 제외하곤 철거비용은 지연비용보다 매우 많이 들 수 밖에 없게됩니다.
    왜냐면 지연비용은 공사 완료후 지출되는 비용이 아닌 '지연하는 시간동안 들게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철거할때도 사실 '지연비용'을 지출하고 '철거비용'을 지출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구 친구분께서 비용과 상관없는 절차적인 면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비용과 상관없다'가 아닌 '비용의 문제도 있지만 비용 외의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또한 맞는 말입니다 : )

    건축이나 개발에 있어 '찬성' 과 '반대'의 의견이 대립하게 되었을때,
    찬성측의 의견을 들게 되면 [계속 진행]이 이행되고
    반대측의 의견을 들게 되면 [진행 철회]가 이행되게 되는데

    대립하는 시점에서 '결정이 날 동안 진행/철거 작업을 진행하겠다' 라는 것은
    찬성측과 반대측을 동격으로 보지 않게 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 )
    하지만 일시 정지의 경우 [진행]도 아니며 [철회] 또한 아니기 때문에
    중립적인 행위가 되게 되는것이지요.
    따라서 이 같은 경우 일시 정지를 하는게 양 측을 동격 대우 해주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현실에서 이 같은 형식이 항상 지켜지지는 않기에 시위양상이 커지거나 대립이 커지는 현상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재개발을 할때 이득을 많이 보는 분들은 환영하지만 해당 지역에서 부득이하게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나가야 하는 분들의 경우 반발을 하게 되지만
    사회경제적 이득과 여론 등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재개발 일시 중지'를 하지 않고
    진행하면서 반대의견자분들을 설득하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규칙으로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의견을 동격화 하기 위한 예의]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겨진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질타가 따를 뿐이죠 : )
  • @친숙한 솔나리
    글쓴이글쓴이
    2017.6.27 22:23
    아~~~~이해했습니다
    귀찮으셨을텐데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게 써주셨네요ㅠㅠ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복받으실거에요
  • @친숙한 솔나리
    글쓴이글쓴이
    2017.6.27 22:24
    게시판의 성격과 맞지 않으므로 글은 펑할게요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 @글쓴이
    도움이 되셨다니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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