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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2016.04.26 17:45조회 수 77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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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 판례에서 흉기 인정의 여부는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상황과 동기, 피해자의 상처와 진단결과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이 심야에 있었거나 상대방이 주취상태에 있었나요? 죄의 가중여부를 판단하는 또 다른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요는, 단순화하게 생각할 내용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 @힘좋은 창질경이
    밤 10시경 독서실 옥상에서 중학생들이 앞집에 돌맹이를 던졌답니다. 한시간 정도 애들이 장난질을 쳐서 옥상에서 텐트치고 쉬고 있던 독서실 앞집 아저씨가 화가나서 뛰어오면서 독서실 책상 조각을 들고 옥상으로 왔습니다. 저는 인강 듣고 잠 깨러 마침 옥상에 올라왔는데, 어두워서 거의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뒤에서 옥상 문여는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니 "너야? 너지" 하면서 씩씩 거리는 아저씨가 그대로 와서 그대로 합판으로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이마와 머리에 멍이 들었고, 경찰을 불러 상황접수는 끝냈는데, 합의를 어느정도 금액으로 해야할 지에 대해 알아보다가 특수폭행인지 폭행인지 궁금하여 질문하였습니다.
  • @글쓴이
    말씀하신 상황대로라면, 심야에 흉기 사용으로 인정될 만한 상황이네요. 참고로 형사 사건의 경우(특히 폭행) 합의를 하더라도 검찰에 송치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벌금 내고 치워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끽해봐야 300만원을 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합의를 볼지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하고 달리 그들은 이력이나 경력을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소한 "별"을 자랑스러워 하면서, 술자리에서 떠벌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암튼, 진단서는 끊었나요?
  • @힘좋은 창질경이
    오늘 피부 치료받고 있던 부분도 맞은 부위에 들어가서 그것에 대해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수업 마치고 병원 가느라 정형외과는 늦어서 내일 가려고 합니다.
  • @글쓴이
    형사의 경우, 합의 보지 않고 넘어 가면, 민사로 가는데, 이때에도 상대방이 공탁을 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공탁이 더러운게, 벌금을 냈으니 1~20만원 정도의 터무니 없는 금액을 공탁으로 겁니다. 제 경우에는 전치 6주에 시력에 장애가 갔는데도, 상대방에게 벌금 300 나오더군요.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젊은 사람이고, 가해자가 늙은 사람, 측히 자영업자나 노가다 같은 말 안통하는 막장이면...피해자에게 아무것도 안남습니다. 진단이 몇주 나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대방의 성격도 보아 울컥하는 자영업자 50대쯤의 아저씨가 아닌가 싶은데요... 상대방을 잘 보고 파악을 하시고...가능하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많이 모아서, 주변인의 진술이나 탄원서도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실명이면 쪽지로 도와드리겠는데...익명이라 자주 안들어오다보니...이렇게 기시판에 길게 씁니다.
  • 아..민사는 자동적으로 가는게 아니라, 님께서 소를 제기하셔야 되요. 위에는 자동으로 넘어 가는것처럼 오해를 부를수 있게 적어 놨네요. 글 재주가ㅠㅜ
  • @힘좋은 창질경이
    멍들고 해서 아마 전치 2주가 나올 것 같은데, 어제는 어지러운걸 못느꼈는데 지금은 조금 어지러운게 느껴지네요. 머리쪽을 맞아서 그런지 버스를 오래타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내일 머리쪽 검사도 하려고합니다.

    또 궁금한게 있는데, 만약 2달정도 치료받고 있던 것이 있는데, 이 일로 호전되고 있던 것이 악화되어 치료가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피부과 의사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한 추가적인 치료비용은 민사에서 청구할 수 있나요?
  • @글쓴이
    전치 2주라...자세한건 진단서가 나와야 아는건데, 왜 가셔서 진단서를 안 끊고 소견서를 끊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비용때문에 그러게 하신거 같은데... 암튼...민사에서 청구하는거야 합리적인 근거를 대고 하시면 되겠지만, 문제는 판사가 인정해 주느냐는 것이고, 그렇게 이겼을때 님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금전적인 이익, 소송비(송달료), 판결 날때까지 정신적 스트레스 등 포함해서... 이익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게 나을껍니다. 전치2주로 민사까지 가는 것만으로도 길이 먼데, 승소에 피해보상까지 보장받으려면...과연 어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을지...좀 그렇네요...
  • 아마 처음 겪는 것 같으신데...그리고 님꼐도 치명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리고 주의시켜드리고 싶은데...가해자 쪽 관계자가 볼 수도 있어서... 적을 수가 없군요ㅠㅜ
  • @힘좋은 창질경이
    진단서는 정형외과에 가서 끊어야 되는거 아니었나요....? 아..;;
    중요한 내용이 어떤것인지 알고 싶네요... 합의를 보는 것이 저도 좋으니까요.
    잠시만 식물원에 따로 글을 짧게 썼다가 수정으로 지워주실 수 있나요 ㅠㅠ
  • @글쓴이
    진단서라 하시는게 상해진단서가 당연히 맞죠??
    그냥 일반 진단서는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상해진단서를 끊으러왔다고하면
    의사가 진료 시작부터 녹취를 합니다.

    상해진단서 비용도 지금은 얼만지 모르겠지만
    10만원 근처였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선 상해or 폭행죄로 경찰서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시구요..
    그렇게되면 경찰 측에서 피의자에게 연락을 하게됩니다
    합의의사가 있는지 전화상으로 피의자 측에게 묻습니다.
    의사가 있다고하면, 다시 피해자측에게 연락을 해서 합의를 유도할테구요~

    상해죄는 합의를해도 벌금을 받게됩니다.
    이때 필요한게 님께서 상해진단서를 필수로 끊어가야합니다

    그냥 단순 폭행죄를 합의보면 그냥 취하될수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합의를 볼생각이 없다고 했을경우에는
    님께서 직접 금전적 보상 받을 방법은 민사소송을 따로 거는거 말고는 없습니다.

    합의를 안하면 피의자는 그냥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겠지만, 피해자님께는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다친 부위에 대한 치료비 등등
    그 다친부위때문에 직장생활등 하는데 지장이 있었다.
    그리고 또 정신적인 피해 등등을 청구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변호사 선임+시간+스트레스+갖가지비용
    생각하면 민사소송은 크게 의미가 없어보이네요~~

    아무튼 잘 해결 하시길..
  • @촉촉한 붓꽃
    가해자측에 연락해봤는데 합의할 생각이 없네요. 어차피 초범인데 벌금 조금 나오겠지 하고 그거 받으려나봅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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