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자가 누구길래 1위까지 했나봤더니

글쓴이2019.08.16 11:42조회 수 1584댓글 28

    • 글자 크기

어떻게 성매매한 사람이 유튜브에서 50만가까이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지도 신기하고

해명영상이라고 올린것보니 오히려 사실적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한다고 하고; 심지어 담배까지 뻑뻑피면서 자존감 쎄다면서 본인 잘못을 억지로 인정하는 느낌이 강하네요 심지어 팬들까지ㄷㄷ;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 유튜브에 성매매했던 트젠들 엄청 많아요; 호기심에 몇 번 봤는데 흥미 그 이상의 것은 아님...
  • @청아한 메꽃
    글쓴이글쓴이
    2019.8.16 11:48
    헐..그런가요 좀 소름이네요;
  • 꽃자가 사과할 게 뭐있음? 자기가 밤일 안 했다고 거짓말 친 건 이미 사과했고... 몸 판 거 자체로 죄송합니다 하라는 거임?
  • @겸연쩍은 계뇨
    사과하면 땡?
  • @겸연쩍은 계뇨
    글쓴이글쓴이
    2019.8.16 11:56
    아니..몸판거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불법아닌가요?
  • @글쓴이
    ? 불법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룸쌀롱 간 주변 남자들한테도 이렇게 화내세요?
  • @겸연쩍은 계뇨
    글쓴이글쓴이
    2019.8.16 15:54
    불법인데요; 성매매자체가 불법인데 일부로 이러시는거죠 지금? 그리고 룸쌀롱 간 주변 남자들한테도 당연히 이렇게 화내겠죠 무슨 의도인지 뻔히보이네이건 ㅋㅋ
  • @글쓴이
    무슨 의도 같은데요? 한 번 말해보세요 ㅋㅋ 그리고 불법이란 명문규정 좀 갖고와주세요 저는 못 봤거든요.
  • @겸연쩍은 계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ㆍ약속한 사람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ㆍ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사람
    3. 삭제 <2013. 4. 5.>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②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ㆍ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5. 23.]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겸연쩍은 계뇨
    범죄 저질러놓고 사과하면 땡인가요?
  • 꼬우면 니가 고소하든가요ㅋㅋㅋ 성매매하고 다니는 추잡한 대한민국 남자 절반부터 집어넣어야지
  • @고상한 냉이
    글쓴이글쓴이
    2019.8.16 12:08
    성매매하고 다니는 남자는 당연히 집어넣어야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만 남자 절반이라는 말은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단순히 그쪽의 카더라통신이니까요 구체적인 증거가 있나요? 또한 꼬우면 니가 고소하든가라는 말은 그냥 무시할께요 수준떨어지는 답에 원래 댓글 안달아줄려고 했는데 참 안타까워서 댓남깁니다
  • @글쓴이
    꽃자도 추잡한 거 맞구요 ^^ 제발 모르면 스스로 공부 좀 하세요 인터넷에 널린 자료를 달라고 하네 핑거프린세스신듯
  • @고상한 냉이
    글쓴이글쓴이
    2019.8.16 16:27
    공부는 그쪽이 하셔야할듯~ 찐
  • @고상한 냉이
    병ㅡ신
  • @고상한 냉이
    글쓴이글쓴이
    2019.8.16 12:10
    그리고 성매매하고 다니는 추잡한 대한민국 남자 절반에 꽃자도 해당이되니 꽃자도 넣어야겠네요! 아직까지 꽃자 주민등록증 남자로 돼있으니 ㅎ
  • @고상한 냉이
    내가 간만에 댓글달아본다.
    니가 주장하는 남자50퍼센트가 성매매한다는 내용의
    출처는 여성가족부다.2010년에 성매매조사실태에관해 발표한거지. 그런데. 이건 통계청에서 승인취소됐음.
    왜냐?대표성 저하,조사방법 객관성 부재로이인한사유로 취소된거다. 핑거프린세스가아니라고 하니 직접찾아서확인해본거겠지? 그리고 조사대상조차 유흥업 마사지업 등 성매매와 근접한 업종8개 종사자들로 조사한거임. 그러니 50퍼센트이상이나오지않나?
    그래 그리고 깨시민인척하니 2016년 자료를또내세우겠지
    그자료를 좀 쳐다보자 일단 국가가승인한 조사가아니고
    여가부가 연구기관에의뢰한것임.
    그리고 표본이 1000명 대상. 설문지는본적도없고 응했다는 사람들조차 본적없음.
    즉. 니가 주장하는 50퍼센트의 숫자는 개구라 거짓 날조 헛소리라는거다.
    주변에서 성매매했다는 이야기를들었다. 가까운사람이 성매매를했다고알고있다? 그럼 니 주변이 문제인거다.
    내주변과 지인들은 모솔이라도 그런곳가지않고 할생각도 안했다.
    타인을 핑프라고 우기기전에 본인부터 핑프가 아니었나생각해봐라
  • @우수한 오이
    찐ㅋ
  • @고상한 냉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개웃기넼ㅋㅋ
  • @고상한 냉이
    공부한사람이면 제대로반박해보지?
  • @고상한 냉이
    글쓴이글쓴이
    2019.8.16 15:55
    대단하시네 지능형안티라는게 이런거구나
  • @고상한 냉이
    냉이나 닦아라 찐아 ^^
  • @착한 둥굴레
    왜 선넘냐 너같은사람때문에 욕먹는거야 제발
  • @의연한 수박
    냉이 닦는게 왜?
  • @착한 둥굴레
    뀨?
  • 성매매한거도 잘못이지만 저런걸 폭로하면서 먹고사는 김배우도 처단해야함
  • 진짜 물타기 오지게하네ㅋㅋㅋㅋ성매매 했으면 당연히 쌍욕 쳐들어야지 뭐 트젠도 언니라고 쉴드치는건가ㅋㅋㅋㅋ그리고 폭로한게 도대체 뭔 죄라고ㅋㅋㅋ남자 배우들 성매매나 성범죄 폭로하는 기자들한테도 똑같이 욕했음? 걍 성매매를 그렇게 해대고 성매매로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까지 했으면 다시는 얼굴 내밀고 살면 안 되는거지ㅋㅋ

    진짜 연예인이나 스트리머들한테 이성이고 논리력이고 다 팔아먹고 영혼의 쉴드 치는 것들은 즈그 부모한테는 그럴까ㅋㅋ
  • 곶자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167823 [레알피누] 자연대 선배님들 한번만 들어주세요...5 질긴 꾸지뽕나무 2023.04.30
167822 고학년 되니까 저학년 여자애한테 먼저4 찬란한 꽃댕강나무 2023.04.29
167821 마이피누 북적일 때가 그립네요4 고상한 보리수나무 2023.04.28
167820 요즘따라 두통이랑 어지럼증이 심한데 이런 분들 있나요4 멍한 으름 2023.04.28
167819 살뺀다. 팔근육 키운다.2 해맑은 갓끈동부 2023.04.27
167818 요즘 게이밍 노트북 괜찮은 거 뭐가 있나요?3 훈훈한 수양버들 2023.04.24
167817 남자는 자기보다 외모가 뛰어난 이성을 좋아할 때2 화사한 산국 2023.04.22
167816 [레알피누] 누나3 상냥한 사과나무 2023.04.21
167815 시험치고 나오는 날이 항상 기분이 좋았어요1 느린 편백 2023.04.21
167814 요새는 휴대폰 수명이 길어진 것 같지 않나요?3 무거운 노루참나물 2023.04.15
167813 혼자 사시는 분들 끼니 어떻게 떼우시나요7 가벼운 괭이밥 2023.04.12
167812 또 하나의 기쁜 소식1 참혹한 오미자나무 2023.04.06
167811 류이치 사카모토가 죽었네요...1 겸손한 사마귀풀 2023.04.03
167810 오페라의 유령 한국어 공연 보고 왔는데 좋네요1 치밀한 기린초 2023.04.01
167809 졸업한 다음에 교수님하고 연락해보신 분 있나요5 발랄한 가락지나물 2023.03.30
167808 운전연수 해주실 분 계신가요?8 활달한 구상나무 2023.03.26
167807 남자 키 170은 소개팅 불가능인가요?5 짜릿한 편백 2023.03.21
167806 교수님들이 학점 줄때 재수강이면 좀 낮춰서 주는 경향은 있는 거죠?4 정겨운 으름 2023.03.19
167805 드디어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되네요3 기쁜 제비동자꽃 2023.03.15
167804 요즘 대기업에서 사람 많이 뽑나요?4 정겨운 베고니아 2023.03.14
이전 1 ...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8404다음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