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협박, 폭행죄로 고소하겠답니다.

명랑한 산비장이2019.08.15 14:11조회 수 4752추천 수 18댓글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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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말, 욕설시 게시판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오늘 여친이랑 싸웠는데

'이 ㅆㅂ년아 나랑 얘기 좀 하자' 이 말하면서

차 밖으로 나오면서 운전석 문을 세게 쾅! 닫았습니다.

 

 

근데 여친이 이거 폭행 및 협박이라고 주장하면서

 

'힘이 더 세다는걸 과시하면서 폭행을 하려고 했다'

 

'우월한 힘이 있다는걸 보여주면서 나를 협박했다'

 

나를 떄리려고 했다, 주먹 쓰려고 했다 주장합니다.

 

근데 저는 차 밖으로 나온 다음

 여친이 '나 때릴거냐?' 5번이나 질문했는데

"난 주먹은 절대 안 써"하면서 5번이나 대답했습니다 

 

 

근데 제가 차 문을 세게 닫은 행위 자체가 협박, 폭력에 해당한다고 말하는겁니다..

 

흥분하고 화나서 차 문 세게 닫은거 뿐인데 이게

 

 

'더 센 힘을 과시하면서 여성을 협박하는 행위'

 

'강한 힘을 보여주면서 폭행을 하겠단 행위'

 

로 해석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협박, 폭행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여친이 이것떄문에 자꾸 사회생활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 고소해버리겠다 갈구는데

 

 

저는 도대체 왜 흥분한 상태에서 차 문을 

여친 앞에서 세게 닫는 행위가

협박, 폭행죄가 성립되는지 모르겠어서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저는 맹세코 쌍욕은 했을지언정 절대로 때린다, 죽여버린다, 폭행하겠다 등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겠디는 말은 안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의 대화도 욕을 쓰면서 서로 누가 잘못했냐 시시비비 가리는 대화였고요.

 

또한 고소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이 사안이 실제로 유죄가 될만한 

일인지 된다면 단순히 화를 내는 행위로도

협박이 성립한 판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음성메시지, 주변 CCTV 없이 당사자의 증언만으로도 고소, 재판이 가능한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흥분해서 차 밖으로 나오니까

 

'날 건드리면 사회생활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

'날 폭행하면 칼로 찔러 널 죽여버리겠다'

 

며 여친이 말했는데

이걸로 여친을 협박죄로 고소가능한지도 여쭤보고싶습니다.

날 고소하면 역으로 고소해버리게요

 

 

정리해서

 

1) 제가 한 행동이 실제 협박, 폭행죄로 성립이 되는건가?

 

2) 고소조건을 충족한다하면 제 행동이 유죄가 될만한 조건이 성립되는가?

 

3) 여친이 나한테 '날 건드리면 사회생활 못하게 만들겠다'

' 손 하나라도 대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 난 진짜 한다

'라고 대답했는데 이건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나요?

 

4) 그 당시 주변 CCTV, 음성메시지 하나 없었고 여친이랑 친한사람 한 사람은 있었는데 고소를 하는게 가능한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흥분해서 쌍욕하고 차 문 세게 닫은 행위는 어른스럽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차 문을 세게 닫은 후 밖으로 나가서 여친 앞으로 다가간게 폭행, 협박과 결부되는건 절대 이해 못하겠고 인정 안 한다고 하니까

인정 안 하면 고소하겠다고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연인과 싸워보신분 개인적인 의견 법률적으로의 문제 등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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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피누] 마이러버 아이디비활성화. (by 일등 관중) 여성폭력방지법 (by 진실한 긴강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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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 때문이야
  • @활동적인 앵초
    글쓴이글쓴이
    2019.8.15 14:15
    바람은 아니고 쌓이고 쌓인 감정이 사소한걸로 터져버린겁니다.
  • @글쓴이
    문이 세게 닫힌건 바람 때문이야
  • @활동적인 앵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부지런한 해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존1나귀얍다
  • @착실한 노랑물봉선화
    제가 ㅋ이 하나 더 많으니 제가 더 웃었습니다
  • @활동적인 앵초
    바로 베르누이법칙 때문이죠 ㅈㅅ
  • @활동적인 앵초
    역시 피누라 그런지 분위기 파악 못하는 찐들 많다; 거의 디씨일베 수준일 듯
  • @유별난 미국나팔꽃
  • 와 진짜 세상 흉흉하네요 연애도 인생걸고 해야되군요 쓴이분 힘내십쇼 일찍 거를 수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 @민망한 솜나물
    글쓴이글쓴이
    2019.8.15 14:43
    위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이것때문에 하루종일 싱숭생숭합니다.
  • 무고죄
  • 고소가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말만해서 했다가 역인실쪼옷당함
  • 그런 여자친구의 협박을 다시 녹음했더라면 오히려 반대로 엿먹일 수 있었을 건데 아쉽네요. 만약 진짜 신고하고 고소하더라도 증거가 없는 경우 불리합니다. 그리고 글쓴분이 한 행동으로는 신고당하더라도 별다른 처벌이나 고소까지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힘들고 먼 싸움인데 과연 그걸 여자친구분이 알고나 하시는 말씀일까요...그리고 글쓴분의 말을 들어보면 여자친구가 더 협박에 가까운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이나 통화녹음을 통해 "너는 나에게 신고해서 사회생활 못하게 한다고 했었는데 그말을 들은 나는 어땠을것같냐"라던가 아무튼 여자친구본인이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을 어느정도 인정하는 말을 받아내세요. 그럼 나중에 혹시 고소당한다거나 신고당해도 본인이 협박당한 증거를 보여주면 될 것같습니다.그리고 애초에 이런 불합리하고 증거도 없는 사실에 대해 고소하고 죄가 성립된다는 것 자체가 힘든일인 것 같네요.
  • @괴로운 꽈리
    글쓴이글쓴이
    2019.8.15 15:37
    일단 반박자료를 위해 카톡, 전화를 건네서 증거자료를 모아야겠습니다
    정말 도움되는 답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만하게 잘 해결하시고 결혼까지 가셔서 방생하지마십쇼
  • 블박에 대화내용 다 녹음됐는지 확인해봐여
  • @고상한 올리브
    글쓴이글쓴이
    2019.8.15 15:41
    주변에 고정으로 있는 차 있긴 한데
    여친 직장 소속 버스라서 ..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 처음부터 스포하네 진짜 개씨1발년이었네 ㅋㅋㅋㅋㅋㅋㅋ
  • 그런년 만나지마세요 앞으로 남은 인생이 힘들어질겁니다
  • 폭행죄는 맞을겁니다ㅜㅠ 요즘은...
  • 쌍방의 말을 들어봐야 하겠지만....글쓴분 말이 맞다면 여자친구분은 도대체 글쓴이에게 뭘 바라고 저런 말을 한 걸 까요
  • @귀여운 갈참나무
    글쓴이글쓴이
    2019.8.15 15:42
    진짜 짜증만발입니다..
  • 와.... 여자친구가 저렇게 말하다니
  • 고소까진 에바긴 한데 요새 괜히 데이트폭력이런게 하도 많아서 그런가 차에서 말다툼하다가 씨바년아 얘기좀하자면서 문 개쎄게 닫고 나가면 너무 무서울거같긴함... ㅠㅠㅠ
  • @이상한 브룬펠시아
    글쓴이글쓴이
    2019.8.15 16:46
    뭐 정확히는
    제가 차 안 운전석에 있었고
    여친이 차 밖 운전석창문쪽에 있었는데
    창문 내리고 말다툼하다가 제가 밖으로 나간겁니다

    뭐 참고로 여친도 그런논리로 접근하긴 했습니다

    차 문 닫는거에 나는 '공포'를 느꼈다
    그렇기에 이건 공포를 주는 협박이다.

    이 주제로 한 15분동안 계속 싸웠는데
    나는 때리겠다, 죽이겠다 구체적인 공포를 주지도 않았고 단순히 분에 못 이겨 문을 세게 닫았을 뿐인데 이게 왜 협박이냐

    여친은 너가 협박을 의도했든 안했든 내가 협박당했다고 느꼈으면 그게 바로 협박이다

    이런식으로...
  • 니 여친이 그렇게 얘기한건 성립 안되는데 '칼로' 찌른다는 건 특수협박 될것 같음. 메갈 하는 년 같은데 잘 거른듯
  • @침울한 터리풀
    글쓴이글쓴이
    2019.8.15 16:47
    여차해서 진짜 고소하면
    그 명목으로 역고소하려고요
  • 찾아보니까 님이 여친 분에게 한 행동 가지고는 해악의 고지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폭행과 같은 것도 단지 1회적으로 문을 꽝 닫은 거 가지고는 성립하는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네요.
  • @정겨운 타래난초
    글쓴이글쓴이
    2019.8.15 16:55
    정말 감사합니다
    고소는 별 걱정 안해도 되겠네요
    하루종일 화가 났다가 짜증났다가 하긴 했지만
    이 댓글 보니 그나마 기분이 좋아집니다.
  • 혼자가 젤편함
  • @수줍은 풍접초
    글쓴이글쓴이
    2019.8.15 16:56
    연애해보니까 진짜
    싱글이 답인것같습니다.
  • 살벌하네 칼로 찌른다니
  • 일단 헤어는 지셈 ㅈㄴ 피곤할듯
  • 엔조이용
  •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 끼리끼리 싸이언쓰
  • 저런년은 애ㅡ미가 임신했을때 계단에서 굴렀어야했는디
  • @부지런한 둥근잎꿩의비름
    미친거아님?
  • 여친한테 욕하는 글쓴이도 좋은 사람은 아닌듯 끼리끼리 사이언스
  • 헤어지지마라 방생될까 무섭다
  • 성추행 으로 감방갈듯
  • 12월 말에 여성폭력방지법이 시행됩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말을걸면 폭행이됩니다 감사합니다
  • @해괴한 금새우난
    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오네요ㅋㅋㅋㅋㅋㅋ
  • @즐거운 짚신나물
    ?뭐가요 사실인데 웃김?
  • 보복의도로 기소하면 안될텐데
  • 1) 욕설을 하며 차 문을 세게 닫는 행위도 해석에 따라 폭행죄에서 말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도 폭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자친구분이 조수석에 앉아 있는데 그 조수석의 문을 세게 닫아서 여자친구가 그 문에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여자친구가 조수석에 앉아 있는데 글쓴이님이 운전석의 문을 세게 닫은 경우라면 위력에는 해당할 수 있어도 폭행이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잠궈놓은 방문을 발로 차면서 욕설을 하는 행위가 폭행은 아니라고 했으니 후자의 경우라면 폭행이 성립하는건 쉽지 않을 듯 합니다. 단지 공포심을 느꼈다 해서 폭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에 대한 직간접적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입니다.
    협박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너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 버리겠다)가 있어야 하지만 그냥 이야기좀 하자 ㅅㅂ 정도로 해악을 고지했다고까지 볼 수 있을진 의문입니다. 즉 폭행은 의도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지만 협박은 안 됩니다. 이걸로 협박죄 인정되고 판례가 나온다면 전국 법조인들 형법 새로 공부해야됩니다. 즉 글쓴이님의 행위는 위력 정도로는 볼 수 있어도 폭행이 성립하기엔 쉽지 않을 것 같고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아닙니다.

    2) 폭행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더라도 커플들 간의 싸움에 있어서는 평소에 사이가 좋았던 커플이었는데 싸우다 화가 나서 그렇게 행동했다면 사안이 경미하여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고 개인적인 생각도 범죄성립 어려워보입니다만 시국이 시국이라 해석하기 나름일 수 있습니다.

    3) 아주 아름다운 협박죄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단 연인간의 싸움의 경우에 발생하는 협박은 경찰에서도 쉽게 인정 안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도 역시 연인간의 다툼에서 우발적으로 한 말이라고 하면 범죄가 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위에 댓글 중에 특수협박이라는 분 계신데 특수협박은 협박을 할 때 흉기를 들고 해야 하는거라 이 부분은 일반 협박에 해당합니다. 단 상대방이 난 그런말 한 적 없는데ㅋ 하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4) 목격자 있으니깐 진행은 가능합니다.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일치하고 그 분 진술 일관되고 그런 말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가능할거 같습니다만 경찰에서 연인간의 다툼으로 인한 고소는 잘 안 받아 줄 수도..

    5) 비슷한 경험 해봤고 협박죄 고소 할까 많이 알아보고 고민 많이 했는데 연인간 다툼은 생각보다 사안 경미하고 우발적인걸로 봐서 처리 잘 안 해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ㅠㅠ 그렇지만 차 문을 세게 닫는 행위(사람이 타 있는데)도 어던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에 따라 폭행죄에서 말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연인간 다툼이었고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화를 내다가 그랬다는 사실이 요즘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 달라질거 같긴 합니다. 만에 하나 사건이 법적으로 흘러가더라도 법적 책임을 글쓴이님이 부담하게 될거 같진 않습니다만 그냥 얽히는거 자체가 정말 피곤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이는 절대적인 제 개인 견해라서 법적으로 확실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좋은건 헤어질 생각이시더라도 일단 화해를 하시고 무조건 녹음이 답입니다. 여자친구와 1:1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건 통비법 위반이 아니므로 무조건 틈틈이 녹음을 하셔서 증거를 무조건 남기시길 추천드립니다. 전문가의 의견은 아니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남깁니다. 참고로 여성분이 고소를 하시더라도 무고가 성립할 사안은 아닌걸로 보입니다.
  • @발냄새나는 클레마티스
    글쓴이글쓴이
    2019.8.16 10:59
    정리하자면 경찰이 사건을 받아줄 상황도 안되고
    설령 법정으로 간다고 해도 거의 무죄가 될거란 말이네요
    또 여친이 한 행동이 협박의 구성요소는 완전히 충족하지만 연인간의 우발적인 다툼으로 보면 이도 유죄가 될지는 불확실하다..
    정말 세심한 답변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됬습니다

    여친하고는 결국 제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여친이 하도 다혈질에다가 자기 맘에 안 들면
    사과받을때까지 ㅈㄹ발광하는 성격이라서
    협박, 폭행 인정 안하겠다니까
    밤에 집 문 앞까지 와서 문두드리면서 소리지르고
    문자, 카톡하고 전화해서 또 버럭버럭 소리지르니까
    피곤해서라도 안되겠더라고요
    결국 내 잘못을 인정하고 자아비판 하면서 사과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제발 다시는 만나지 말고
    나 너 세상에서 제일 증오하고 싫어하니까
    절대 마주치지말자고 연 끊었습니다
    이 말하니까 여친이 찌질하다 잘못 인정할줄 모른다면서 극딜하는건 덤이고요
  • @글쓴이
    법적으로는 아예 사과 안하시는 게 나으셨을텐데;;
  • @글쓴이
    다음부터는 사과 절대 하지마세요;; 사례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사과한 기록이 남으면(카톡, 녹음 등으로) 사과하는 순간 성추행을 인정하게 되는 꼴이라 고소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뭐 폭행도 마찬가지이겠죠.

    https://youtu.be/WGKUUcq6Qug
    '미안해'라는 사과가 범죄를 만든다!(무심코 한 사과의 부작용!)
    변호사님 영상 참고.
  • @글쓴이
    폭행의 개념은 아랫분 댓글이 조금 더 정확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하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으로 이별해본 사람이라 더욱 공감됩니다. 진짜 남일같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지지 않을 싸움이라 하더라도 진짜 출석하고 조서쓰고 그러면 시간도 시간인데 신경도 엄청 쓰입니다.. 진짜 개싸움 해봤자 피곤해지고 신경쓸 일이 많아질 뿐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런 일로 일커지면 남자가 불리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더군요.. 그래도 우선 사과하셨으니 할만큼 하셨고 또 다행히 잘 이별하신 것 같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원수같던 사람이었어도 여자친구였기에 시간이 조금 필요하시겠지만 언젠가 터질 일이 일찍 터졌고 언젠가는 했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부디 마음 잘 추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정말 잘 하신겁니다. 오히려 일 커지게 만든 뒤에 헤어지자는 말 꺼내면 진짜 자해라도 할까봐 기찻길에 뛰어들까봐 그거 신경쓰는게 더 피곤하셨을겁니다..
    부디 다음 번에는 훨씬 좋은 여성분 만나시길 그 누구보다 응원하겠습니다..
  • @발냄새나는 클레마티스
    글쓴이글쓴이
    2019.8.16 11:02
    푸념 좀 하자면
    항상 이랬습니다
    저는 화를 참고 계속 쌓으면서 사과하고 넘어가는 성격이었고
    여자친구는 다혈질에 신경질적이어서 항상 어떤 사소한 것도 못넘어가는 성격이었습니다
    덕분에 여자친구가 일방적으로 날 공격하고
    절대 먼저 사과를 하지않고...
    저는 별거아닌거에도 계속 사과하면서
    마음 속에 쌓아두기만 하고..

    결국 터져버린 단 한번의 일이 고소하니 뭐니까지 가버렸습니다
    진짜 피곤합니다

    다시 세심한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 @글쓴이
    아따 어떻게 참고 살았소?
  • 윗분이 간접폭행(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도 폭행죄의 폭행이 될 수 있을거 같다고 하셨는데 이는 광의의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 등에서의 폭행을 말합니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협의의 폭행을 말하는 것이어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합니다. 유형력은 물리적 힘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문을 세게 닫는 행위는 간접폭행으로 광의의 폭행에 해당되지만 형법상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협의의 폭행이므로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근엄한 바위떡풀
    글쓴이글쓴이
    2019.8.16 11:04
    전문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여친이 저를
    고소하거나 하는건 절대 불가능하겠네요
  • @근엄한 바위떡풀
    지적 감사합니다. 간접폭행이라는 용어를 쓴건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원칙적으로 간접폭행이 공집방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제가 사용했던 취지는 89도1406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이 없다 하더라도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간접폭행이란 용어로 단순하게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간접폭행이랑은 조금 다른게 맞는 것 같네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와 이 지경인데도 계속 만난다고?? 대단하다 진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발 둘이 헤어지지마시고 끝까지 백년해로 하세요 제발!!!!!!
  • @수줍은 흰꿀풀
    글쓴이글쓴이
    2019.8.16 11:51
    윗댓글에서 언급했다시피
    너 세상에서 제일 증오하고 싫어하니까
    다신 만나지 말자고 연 끊었습니다;
  • 차문 꽝닫다가 벌금이라도 물면 개억울할듯 ㅋㅋ 차라리 센팅한대 꼽고 나오면 몰라 ㅋㅋㅋ
  • 일단 여자가 님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함. 최소 1명이라 해도 그 사람의 지인 앞에서 그 사람에게 쌍욕 했다면 그 사람은 지 지인 앞에서 모욕 당한 거니까 공연성 성립하고 증거도 있으니 높은 확률로 모욕죄 고소 가능하고 협박죄는 불가능할 거임 그 사람은 협박을 빌미로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님이 쌍욕을 하고 문을 세게 닫는 행위 등으로 '아 저 사람이 이성을 잃은 것 같은데 때리는 거 아닐까'하는 마음에 엄청 긴장해 있었으니까 진짜로 고소하겠다는 진심이 있었을 거고 실제로도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여자는 단지 '모욕죄'로 고소할 거를 '폭행죄'라고 잘못 알았거나 잠시 잘못 생각했을 뿐임 협박죄라는 게 아무리 명문의 규정이 정해져 있다지만 주관적 요소도 강해서 판단하는 사람마다 결과도 달라져서 항소라는 제도도 따로 있는 거고... 맘에 안 들면 항소해라 뭐 이런 거? 여튼 한 마디로 여기서 물어봐도 백퍼센트 그 판결을 맞출 순 없음 여튼 님은 고소당할 확률 높음 최소 모욕죄로라도
  • @태연한 소나무
    글쓴이글쓴이
    2019.8.16 15:56
    말싸움 하면서
    여친도 찌질하다, 한심하다, 정신나갔다 등으로 저를 욕했는데 쌍욕에 비해서 이런 비하하는 말의법적 효력은 약한가요?
  • @태연한 소나무
    법알못
  • @태연한 소나무
    현직 변호사 친구한테 이거 보여주면서 물어봤는데 구성요건해당성 없다고 말했는데
  • 어차피 고소 당할꺼 진짜로 패버리고, 여자가 막으면서 님 몸 닿으면 쌍방으로 맞고소 ㄱㄱ
  • 성인지감수성 모르세욨? 여성이 그렇게느겼다면 끝
  • 으..
  • 왜 사귀시는 건가요?
  • 폭행협박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폭행이 반드시 상대방의 몸에 터치가 돼야 인정되는게 아니에요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시는게 글쓴분께 좋을것같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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