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事不再理原則

글쓴이2012.07.28 22:06조회 수 953댓글 6

    • 글자 크기

정의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

내용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적 판결 또는 면소(免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의 기판력(旣判力:판결의 구속력)의 효과로서 동일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의 판결이 선고된다. 즉, 일사부재리원칙은 판결로써 확정된 범죄는 다시 처벌할 수 없고, 본인의 이익을 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행위를 재심사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으로, 개인의 인권옹호와 법적 안정의 유지를 위해 수립된 형사법상 원칙이다. 이 원칙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는 사건과 동일의 관계에 있는 한, 그 전부에 걸친다.

사건의 일부가 공소장에 기재되고, 그것에 대하여 재판이 행하여질 때에도 일사부재리의 효과는 그 처분상의 한 죄의 전부에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민사소송법」상으로는 확정판결에 일사부재리의 효과는 없다.

다만, 소송요건이 결여되면 재소는 각하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상의 기판력의 효과는 뒤의 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앞서 한 판결과 다른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민사소송법」에 있어서도 일사부재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새로운 소송물이론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회의체의 의사과정에 있어서 그 회기중에 부결된 의안은 그 회기중에는 다시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일사부재의원칙(一事不再議原則)이라고 한다.

이는 회의체의 의결이 있는 이상 그 회의체의 의사는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논할 필요가 없다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아울러 의사진행의 원활화와 소수파의 의사방해의 배제에 목적이 있다. 국회의 일사부재리에 관하여는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다.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3 똑똑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사랑학개론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6 나약한 달뿌리풀 2013.03.04
218 마이러버 덕에 여친도 사겨보네요11 진실한 쑥방망이 2012.09.23
217 여자가 먼저 대쉬하는거 성공확률은 얼마?!!26 괴로운 쇠물푸레 2012.09.23
216 마이러버를 일주일에 한번!!!!22 활동적인 백목련 2012.09.23
215 마이러버 이용이금지되었습니다는 뭐에요?4 고고한 칼란코에 2012.09.23
214 마이러버...칫ㅠㅠ8 똑똑한 사위질빵 2012.09.23
213 솔직히 말해서 카톡 답장안오는거면...5 날씬한 황기 2012.09.23
212 28 따듯한 선밀나물 2012.09.23
211 그냥 외모 옵션도 넣는 게 나을듯16 꼴찌 목화 2012.09.23
210 전역했당 ㅋ12 교활한 돼지풀 2012.09.23
209 마이러버 비매너 신고제도 도입합시다18 무례한 강아지풀 2012.09.23
208 마이러버 왜 카톡 씹노ㅋㅋㅋ7 무례한 강아지풀 2012.09.23
207 카톡으로 어떻게 말걸어요?15 재미있는 골풀 2012.09.23
206 마이러버13 재수없는 모란 2012.09.23
205 착순이님5 진실한 쑥방망이 2012.09.23
204 상대방이 카톡 답장 없다가4 거대한 끈끈이주걱 2012.09.23
203 솔직히 프사보고 거르는거 욕들은 하시지만9 현명한 밤나무 2012.09.23
202 피누 매칭된 사람입니다10 우수한 범부채 2012.09.23
201 숫자 몇개로 어떻게 인연을 만나겠어요6 키큰 아왜나무 2012.09.23
200 어허허 이것참 난감하구려......10 무거운 비수수 2012.09.23
199 마이러버를 신청했는데 말이죠 매칭도 됐는데 말이죠...66 예쁜 털진득찰 2012.09.23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