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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제, 이대로도 괜찮나요?

부대신문*2011.09.19 10:44조회 수 245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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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300시간으로 다른 OECD 국가보다 연평균 80일 정도  많다. 이에 대체휴일제와 요일지정제는 지난 2008년 이후 근로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언급되고 있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른 날에 쉴 수 있도록 해 휴일 수를 보장한다. 요일지정제란 법정공휴일을 특정요일로 지정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요일지정제가 시행되면 휴일 수가 고정돼 연간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고, 안정적으로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어떤 공휴일을 요일지정제로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입장 차 때문에 요일지정제 논의는 사실상 철회된 상태다. 전통문화를 연구하는 국학원 서제환 사무국장은 “단지 ‘상징성이 낮다’는 애매한 기준으로 개천절을 요일지정제로 대체하려는 행태에 분노했다”며 “3대 국경일인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을 요일지정제로 대체하면 국가정체성이 흔들릴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최성영 사무관은 “요일지정제가 추진되려면 공휴일의 의미를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반발에 부딪혀 요일지정제가 무산된 후 대체휴일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대체휴일제에 대한 반발 또한 만만치 않다. 재계는 △기업 휴일에 관한 규정 △산업연관효과에 의한 경제적인 피해 △높은 휴일근로수당 등을 이유로 대체휴일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 황재식 연구원은 “주말에 영업하는 기업은 근로자들이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데 대체휴일제가 입법화되면 기업의 휴일 규정에 분열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원은 “은행이 주 5일제를 실시했을 때도 기업의 복무 체계가 흔들리지 않았듯 공백을 메울 근로자 수만 늘어나면 문제없다”고 전했다.
 

 산업연관효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우려하는 의견도 많다. 산업연관효과는 한 산업의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연관 산업에도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황재식 연구원은 “산업연관효과로 경제적 피해가 17조 6,000억 정도 발생할 것이라 추정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대체휴일제의 시행이 경제적 피해를 야기한다는 주장에 반박하는 입장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휴일 증가가 소비관련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화관광체육부 산하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성태 연구원 역시 “대체휴일제도가 도입되면 약 35조 원의 생산파급효과와 10만 6,000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노동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휴일근로수당과 초과근로수당 비율은 25%이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50% 이상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인건비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종진 연구원은 “대체 휴일제는 국민의 권리에 해당되는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다수의 노동자의 입장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국가가 사회복지 정책을 펼 때 어디에 초점을 두는 지로 봐야한다”고 전했다.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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