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에 열린 중선관위 회의에서는 대의원총회에 불참한 대의원들에 대한 의결권 박탈 안건이 상정돼 심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선관위의 착오로 총학생회(이하 총학) 회칙이 잘못 적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총학 회칙 제2장 15조에는 ‘1회기에 2회 연속 불참한 대의원의 의결권 박탈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2회 연속 불참한 37명의 대의원의 의결권만이 박탈됐어야 했다. 하지만 회칙에 명시돼있는 ‘2회 연속’이 아닌 ‘2회 이상’을 기준으로 삼아 총 46명의 의결권이 박탈됐다. 회칙에 해당하지 않은 대의원 9명이 의결권을 잃은 것이다.
총학 측은 해당 의결안이 잘못된 기준에 의해 처리됐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더 이상 의결을 재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총학 황석제(기계공학 10) 회장은 “중선관위에서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4938
부대신문 보는데 이런 기사가 있길래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합니다.
이런 일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소명 자리에 대의원 분들이 참여 안 한 것도 충격이지만
실수가 있었는데 의결한 사항이니 이대로 계속 진행한다는 총학생회장님의 말도 충격이어서요
정말 이대로 진행하시는건가요? 어쩌다가 착오가 생긴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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