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이 번 시위는 생각하면 할 수록 어이가 없네요
- 2015.11.17. 03:38
- 3839
이걸 해 달라 징징 떼쓰다 안된다고 하니
폭력 시위를 행하고
그의 도가 지나쳐서
불법을 행하니
진압을 함은 당연한데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시위대를 옹호할 수 있나요
추가)제발 시위하시는 분들, 니가 대표자라고 생각하지마세요 말하지 않아도 다른 생각은 충분히 많습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새잎]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새애애앵애애내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폴리스라인 넘어오면 개패듯이 패면 뭐가 달라지나요? 덜 폭력적이 된다는거임?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Hopeful]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새애애앵애애내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노동자 파업만해도 불지르고 난리였는데
그게 2014년인데..
유럽이 우리나라만큼 아니 우리나라보다
더폭력적이면 폭력적이지 덜하지않는데요.
무슨 근거로 유럽처럼 하면 덜 폭력적이 된다는거죠?
근거좀 제시해주세요.
유럽은 맞으면 시위대가 화염병던지고 더 부수고 다니는데... 마치 유럽은 폭력시위 없는듯 말하시는데
무슨 근거죠?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Hopeful]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보통 제시되는게
1. 올바르고 건전한 시위문화를 장기적으로 교육
2. 폭력이아니라 불법시위자에 대한 일관적이고 엄격한 법률의 적용(단순히 때리는게 아니라 법을 강하게 적용하는거죠 실형으로)
이런게 오히려 더효과적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Hopeful]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새애애앵애애내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새애애앵애애내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제가 말한건 학자들의 통설이라는겁니다.(물론 이것도 제가 발표준비하느라 읽은 몇몇 논문에서 그렇게 서술되어있는걸 근거로 말하는겁니다.)
차벽위헌가지고 발표한적이 있어서 아는 작은 지식이구요.
제 요지는 모든 나라가 불법폭력시위로 골머리 앓고잇는건 비단 한국만 그런게 아니라는겁니다.
마치우리나라가 심한듯 매도하셨잖아요?
그리고 해결책은 학자들이 말하는거구요.
통설은 학계에서 통하는 용어 아닌가요 누가봐도?
이해가 안가시나요?
제논지를보세요 말꼬리를 잡지마시고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Hopeful]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학자들의 통설이면 아직 검증안된거잖아요 어디서 써보니 효과가 있다 그러니 폭력진압은 안된다 이런거면 몰라도 그럼 그걸잘알것같은 각국선진국들은 왜 도입안하나요???왜 유럽선진국들은 님이말씀하신 방법들을 도입하지않고 폭력에폭력으로 대응하나요??혹시 효과가없어서 그런거 아닌가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새애애앵애애내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몇몇 논문만 읽고 말한거니 반론이 있을 수있고 님말이 맞을수도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구요.
제원래 논지에 대해말좀해주세요.
우리나라도 비폭력시위 있고 폭력시위 다있고 그중에 폭력시위기 문제되듯이
외국도 미국조차도 비폭력시위 당연히 있기야하겠죠. 하지만 폭력시위 당연히 있구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력성도 절대 한국보다 덜하지 않죠 더심하기도하죠
근데 님 첫 말씀을보면 마치 한국만 유별나다는 느낌을 받아서 다른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는겁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Hopeful]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새애애앵애애내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논문은 아니지만 이 기사가 두 분 논쟁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10&newsid=20100627080206601&p=yonhap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아흔살인생]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창의력대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므라라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살수차 살포의 운용 미스로 인해 노인 한분이 다치니깐 귀신같이 경찰이 받는 위해는 싸그리 무시되는 상황에 어이가 없네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므라라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서울갈매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은밀한우엉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새애애앵애애내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Polsci]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전형적인 좌파 마인드네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창의력대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허니허니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http://www.ccourt.go.kr/cckhome/mobile/main/evtresearch/eventInfo.do?changeEventNo=2009_5_406&searchType=1&viewType=4&searchKeyword=2009%ED%97%8C%EB%A7%88406%EC%B0%A8%EB%B2%BD%EC%9D%80+%EC%A7%91%ED%9A%8C%EC%9D%98+%EA%B8%88%EC%A7%80%EB%82%98+%ED%95%B4%EC%82%B0%EC%9C%BC%EB%A1%9C%EB%8A%94+%EB%B0%A9%EC%A7%80%ED%95%A0+%EC%88%98+%EC%97%86%EB%8A%94+%EA%B8%89%EB%B0%95%ED%95%98%EA%B3%A0+%EB%AA%85%EB%B0%B1%ED%95%9C+%EC%9C%84%ED%97%98%EC%9D%B4+%EC%9E%88%EB%8A%94+%EA%B2%BD%EC%9A%B0%EC%97%90%EB%A7%8C+%EC%B7%A8%ED%95%A0+%EC%88%98+%EC%9E%88%EB%8A%94+%EB%A7%88%EC%A7%80%EB%A7%89+%EC%88%98%EB%8B%A8%EC%9C%BC%EB%A1%9C%EB%A7%8C+%EC%A0%95%EB%8B%B9%ED%99%94%EB%90%A0+%EC%88%98+%EC%9E%88%EC%8A%B5%EB%8B%88%EB%8B%A4.+%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09%ED%97%8C%EB%A7%88406&demandYn=false&encryptValue=&demandReadCnt=0&demandName=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Allinmydream]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허니허니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므라라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므라라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차벽 불법이라고 외치는 시위대의 주장은 왜곡된 정보입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므라라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위의 allinmydream분이 올리신 헌재판결보면 "청구인의 행동자유권 침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있습니다.
차벽에 대한 위헌, 위법 여부는 결국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님이 올리신 링크는 인정하나 (그 링크는 차벽이 적법이라는 것 그부분만 인정합니다)
"차벽의 불법여부는 시위대가 아닌 일반 시민의 행동권의 침해에 대한 여부"라는 말은
헌재결 내용으로 볼 때 완벽한 왜곡입니다. (혹시 오해할까봐 적는데 시민은 당연포함이고,
시위대의 행동자유권도 포함된다는게 헌재결의 정확한 결론입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Hopeful]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될 여지가 있는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고 일반시민들의 통행조차 금지하는 전면적이고 광범위하며 극단적인 조치이므로 집회의 조건부 허용이나 개별적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에 해당한다. 서울광장 주변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거나 일부 시민들이 서울광장 인근에서 폭력행위를 저지른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폭력행위일로부터 4일 후까지 이러한 조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급박하고 명백한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의 위험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는 당시 상황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집회방지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서울광장에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는 경우 일반시민들의 통행이나 여가․문화 활동 등의 이용까지 제한되므로 서울광장의 몇 군데라도 통로를 개설하여 통제 하에 출입하게 하거나 대규모의 불법ㆍ폭력 집회가 행해질 가능성이 적은 시간대라든지 서울광장 인근 건물에의 출근이나 왕래가 많은 오전 시간대에는 일부 통제를 푸는 등 시민들의 통행이나 여가․문화활동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을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제지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 대규모의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를 막아 시민들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한다는 공익은 중요하지만,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공익의 존재 여부나 그 실현 효과는 다소 가상적이고 추상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고, 비교적 덜 제한적인 수단에 의하여도 거의 달성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일반 시민들이 입은 실질적이고 현존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
2009 판결에서 전혀 시위대의 자율권에 대해선 보이지 않는데요. 판결의 요지는 일반 시민으로 보입니다만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므라라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청구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거 위헌소송 누가 청구했나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Hopeful]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므라라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가. 사건의 개요
(1) 피청구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2009. 5. 23.경 고인을 조문하고자 덕수궁 대한문 앞 시민분향소를 찾은 사람들이 그 건너편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를 개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경찰버스들로 서울광장을 둘러싸 소위 차벽(車壁)을 만드는 방법으로 서울광장에 출입하는 것을 제지하였다.
(2) 서울특별시민인 청구인들은 2009. 6. 3. 서울광장을 가로질러 통행하려고 하다가 서울광장을 둘러싼 경찰버스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차벽에 의하여 통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통행제지행위가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공물이용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7. 2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조문자가 아니구나 암튼 시위대가 아닌데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므라라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박주민 변호사 어떤 분인지 인터넷 먼저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시위대 측에서 소송건게 아니라 지금 일반 시민이 걸었다고 하시는거에요?
일반시민이 8명 연합해서 위헌소송 걸었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Hopeful]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므라라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당연히 소송걸 때 그러면 우리가 폭력시위하려고 하는데 그걸 막았다하고 소송을 제기합니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저게 일반인들이 걸었다고 생각하세요?
저기 대리하는 대표 변호사 박주민씨가 어떤 분인지 찾아보세요.
그걸 찾아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시위대 측에서 건겁니다 저 위헌소송
박주민 변호사 치면 그분 행적 다나와요 쳐보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Hopeful]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건 어찌 봐야 됩니까?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므라라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지금 청구인측에서 하는 주장이 뭔가요? 아래 댓글에 써드렸든데
시위대 이기 이전에 시민이라는 프레임으로 소송을 건거라구요.
결국 일반시민 행동자유권가 시위대 행동자유권 당연히 포함 이렇게 가서 인용판결 받은 거구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Hopeful]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판례는 시위, 집회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사람들도 일반 시민이기때문에 통행자유권이 보장되는 걸 말하는 거 같은데요? 전혀 시위상태의 시위대의 자유권에 대해선 눈씻고 볼 수 없습니다만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므라라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아뇨 지금 므라라아 님이 착각하시는게
시위대 - 일반시민 이렇게 나눌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말은
하나가 하나의 부분집합인데 어떻게 나눠요.
글을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그 뜻이에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Hopeful]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일반시민 안에 시위대 포함되고
일반시민 행동자유권 보장은 결국 시위대 행동자유권(적법한 하에서 당연히)도 포함될 수 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Hopeful]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므라라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서울광장 주변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거나 일부 시민들이 서울광장 인근에서 불법적인 폭력행위를 저지른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폭력행위일로부터 4일 후까지 이러한 조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급박하고 명백한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의 위험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필요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집회방지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서울광장에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는 경우 일반시민들의 통행이나 여가·문화 활동 등의 이용까지 제한 되므로 서울광장의 몇 군데라도 통로를 개설하여 통제 하에 출입 하게 하거나 대규모의 불법ㆍ폭력 집회가 행해질 가능성이 적은 시간대라든지 서울광장 인근 건물에의 출근이나 왕래가 많은 오전 시간대에는 일부 통제를 푸는 등 시민들의 통행이나 여가·문화활동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을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제지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퍼온겁니다 헌재결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애초에 이 헌재결은 3번째줄에서아시다시피, 통행제지행위 자체가 이미 최소침해원칙 위반입니다.
그리고 4번째줄에 보시면 "가사~" 설사 그게 최소침해원칙 위반이 아니더라하더라도 일반시민 행동자유권(물론 시위자 포함) 이용까지 제한 되기 때문에 최소침해 원칙 위반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집회, 시위 자체가 불법, 폭력 우려가 없었기 때문에 통행제지행위는 이미 최소침해 원칙 위반으로 불법이었구요.
그게 경찰 너희들 말대로 그렇다고 쳐도 불법이다. 이뜻입니다.
결국 시위대의 권리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구요.
헌재결대로 그게 아니라고 쳐도 시위대도 일반시민에 포함되는 범주이기 때문이 행동자유권 침해한거구요.
두 가지 결론을 내고 있는겁니다.
근데 므라라아님은 이후에 헌재결이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그래도 위헌이다라는 것만 주장하시는데
판시를 정확히 보시면 애초에 경찰의 주장(불법, 폭력시위 가능성)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래서 위헌인데
너의 주장을 받아들여도 또한 위헌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걍 쉽게 말해서 니가 뭘 변명하든지 니 행동 자체가 걍 위헌이다. 이겁니다.(물론 이 사건에 한해서겠죠 당연히)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Hopeful]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왜 이부분의 해석은 빼시나요. 경찰이 잘못한건, '시위가 없을 때' '일반시민'의 통행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막은것이기 때문에 그때의 차벽 설치는 위법이란 겁니다. 무족건 잘못했다는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맘대로 경찰이 무족건 적으로 잘못했다고 주장하시는지요. 도대체 어디서 시위대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 했다는 건지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므라라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 부분 당연히 지적할 거 알고 있었구요. 이해하실거라 생각했는데 이해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법리 설명해드릴게요.
일단 최소침해원칙이 1차적으로 이미 위반이고, 경찰의 주장(불법, 폭력시위 가능성)을 인정하더라도 위반이라는 헌재결의 주장은 제 글을 읽으시면 이해하실겁니다.(충분히 이해되게 썼으니 다시 읽어보시구요.)
님이 주신 그 부분은 바로 경찰의 주장(불법 폭력시위 가능성)을 인정하더라도 위법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논점을 펼치는 부분입니다.
그부분에서 최소침해원칙이 위반되는건 "완전 봉쇄"라는 부분이죠. 그게 최소침해원칙위반이라는겁니다.
제가 말하는건 그게 아니더라도 이미 최소침해 원칙위반이라고 세번째줄에 완벽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이사건에 한해서에요 제발 전체라고 오해하지마세요 부탁임)
이미 위반이지만 가사(가사 뜻을 모르시는것 같은데 만약에, 설사, 가정하면 이런뜻입니다.) 그런 경우라도 이번건은 완전봉쇄라서 위반이라는 거구요.
차벽에 대해서 말하시는데 저기 나와있는 "입구 몇개 여는것", "시간 조정하는 것" 등은 현재 완전봉쇄 말고도 다른 완화된 수단이 있다는 소위 "예시적 사례"라고 하죠.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보호금지원칙 말할 때 기본적으로 깔리는 예시적 사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구를 연다고 합헌이 되는 것이 아니구요. "입구를 몇개 열었다"하더라도 그 당시에 또 법리를 따져봤을 때 최소침해의 수단이 있으면 그조차도 위헌이 되는겁니다. 물론 님말처럼 합헌이 될수도 있구요.
예시적 사례를 든 것을 전체적 헌재결 흐름을 이해 못하시고 그부분만 따와서 이러면 무조건 합헌아니냐?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조금 착각하시는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실제로 비례의 원칙관련 판례 한건이라도 다른 거 보세요. 어떻게 되있는지
이해못하실거 같아서 설명드리면 (솔직히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싶지만, 계속 이해를 못하시니깐)
예를들어 어떤 영업자가 청소년을 알바로 썼다는 이유로 "건물철거"를 하면 이게 바로 최소침해원칙위반입니다. 이 때 예시적 규정으로 "영업금지", "영업정지" 등이 다른 수단으로 있다라고 판례에 나왔다고 해서 영업정지 하는게 바로 적법되는게 아니거든요. 영업정지를 하면 그걸로 다시 재판들어가서 그게 다시 최소침해원칙 위반인지 다시 따지는 겁니다.(물론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소송 까지안가겠지만요. 님이 이런 반대경우를 이야기안하면 완전 적으로 모시니..) 무튼 한마디로 저건 저래서 합헌이라가 아니라, 이런 많은 수단들이 넘치는데 왜 그렇게 강하게 했냐 그래서 위헌이다. 이말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시길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Hopeful]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아 그리고 전 경찰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한적 전혀 없는데요?
님의 의견에 부분을 반박한다고 해서 님 완전 반대편에 세우지 마세요.. 이해가안가네요 그런 태도
저는 차벽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위헌, 합헌 갈릴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분명히 아시고 좀 말을.. 전 의견 피력한적도 없는데 제 주장 왜곡하지 마세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한거에요 이때까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Hopeful]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행동자유권" :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자유는 물론 소극적으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을 부작위의 자유를 포함하는 권리
이고 이의 제한은 법률로 할 수 있는데요.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권적 기본권 아닙니까? 이게 왜 못들어가죠?
불법 집회는 법률에 제한되어 있지만, 합법적인 집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데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헌재결은 당시 사건에 대해서 불법, 폭력 가능성 부정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Hopeful]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불법, 폭력 시위대가 차벽 위헌이라는 주장에, 저는 시위대가 폭력 불법 시위대라고 초점을 잡고 있어 시야가 좁아져 이상한 소릴 했었네요.
반성 좀 하겠습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므라라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아버지들이라면서 그럼 왜 자식들한테 자꾸 뭘 던지고 사다리로 때려팹니까...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BUNNYGIRL]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서울갈매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씨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창의력대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붉은바다검은고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도매니져]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대화와 타협이 안되니, 시위로 나오는 것이고, 시위로 나왔을 때는 처음에는 평화.
이후 강경 대응으로 폭력적으로 변한다고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님들 논리로 3.1운동도 불법입니다.
그리고, 가두행진 집회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막아서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집회 신고 후 시위 시에 경찰은 대부분 시위자들이 다른 반대 세력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폴리스라인을 설치하는데, 우리나라는 시위가 청와대로 향할 수 있다면서 그냥 막아버리죠;; 아무 근거도 없음; 무슨 심증으로 막아대고, 집회를 방해하기에 경찰이 하는 짓 자체가 불법입니다.
백악관 가 보세요. 백악관 뒤편에는 365일 시위하는 단체, 사람들 천지입니다.
자신이 사회가 나아지도록 바꾸려는 노력은 하지도 않으면서 헬조선 거리면서, 바꾸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을 불법이라는 논리로 까내리는게 가당치도 않네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슈뢰딩거와고양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진리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Hopeful]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님 말에대한 근거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진리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므라라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자신의 주장에만 적합한 2번째 결론이 마치 헌재 전체 결론인냥 하시니
저랑 대화가 통할 수가 없죠.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Hopeful]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제말의 근거는 지금 앞페이지에도 제시되었던
위헌 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 난 '2009헌마406'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하면
한쪽만 막아도 불법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 불법이라는건 아니에요. 오해 ㄴㄴ)
법리적 해석으로 이야기 하고 싶으시면 일단 '2009헌마406'읽어보시고
댓글달아주세요.
제가 어느부분이 또 어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한쪽만 막아도 위헌이라는
판결이 날 수 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읽어오시면
지금 링크주신거 보니깐 읽어보진 않으신것 같고, 아시다시피 차벽 위헌여부 최대
쟁점 자료는 2009헌마406 헌재결 인건 아실테고,
읽어보고 오셔서 이야기 하죠.
일단 헌재결의 정확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헌재결은 차벽을 완전봉쇄해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헌재결 제대로 읽어보시면 그전에 이미 경찰의 주장(불법, 폭력집회 가능성)이 틀렸으면,
그 때는 통행제지행위 자체(차벽 설치 자체)가 최소침해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라고 분명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사건에서는 경찰의 주장이 틀렸다고 판시하였고, 위헌이라고 했죠.)
읽어보시고 반박하실거면 해주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Hopeful]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진리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왜갑자기 지금 현재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제가 처음 주장한건
님이 차벽 설치가 한쪽이면 무조건 합헌이라고 했고,
저는 무조건 합헌이라고 할 수 없다. 한쪽 설치하더라도 위헌 일수도 있다고 한건데?
애초에 사건유무와 상관없이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한건데? 무슨 이야기하세요 갑자기?
님 놀린거 아니구요. 님이 잘 모르시는거 사실아닌가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Hopeful]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진리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님은 그 하나도 모르면서 링크하나 달랑가지고 안다는 듯이 말하시고 계셔서 제가 말씀드린거에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Hopeful]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진리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Hopeful]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지금 이 사태가 불법집회다 아니다 이야기한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제가 말한건 님이 무조건 불법아니다, 합헌이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 그게 아니라고 지적한 것 뿐인데요?
갑자기 이번 불법집회냐 아니냐를 왜따지시죠?
그리고 님이 오해소지 있게 쓰셨으면 인정하시면 되요 저한테 오해했다고 따지지 하지말고 누가봐도 오해하게 썼는데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Hopeful]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진리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저는 주장이 개별사건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위헌, 합헌은 구분될 수 있다입니다.
님이 애초에 쓴게 절대적인 것처럼 써놓고 도저히 자존심때문에 인정 못하시나보네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Hopeful]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진리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진리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머리 아프기보단 손아픈걸 선택하셨으니깐 ㅋ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Hopeful]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현 미 중앙정부의 법이 대한민국 법과 같습니까? 그럼 미국처럼 총으로 진압해도 할 말 없으시겠네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창의력대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님이랑 타협 안 하다가는 님한테 맞을듯;;;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BUNNYGIRL]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프랑스 대혁명이나 민주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미국의 대공황 때 일어난 일과 비슷한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불평등의 문제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해소하기 위해 사회가 노력해야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 정부가 제대로 역할은 못한다면 결국에는 사회가 뒤집어질만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를 통해 배우고 고쳐나가야하는데, 악법도 법이라고 지켜야 한다는 사람이 많아지는게 안타깝네요. 실질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의 차이는 일본과 나찌가 했던 일이 합법이었음을, 나찌 부역자들 대부분이 그저 평범했음을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슈뢰딩거와고양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프랑스 혁명이나 민주화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생각이 정립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서 얘기할 만한 건 아닌 것 같네요.
프랑스 혁명 시기랑 지금이랑은 다릅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비약인 것 같네요.
그리고 어차피 혁명 이후에도 일반 하층민의 삶은 똑같았다는 거..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혁명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얘깁니다, 귀족들 목 자르면 뭐 합니까. 그 빈 자리는 자본가가 차지하는 것을)
그리고 이런 시기에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불법 폭력 시위를 강하게 근절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걸 못 하면 사회가 뒤집어지겠죠.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BUNNYGIRL]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헬조선을 북조선으로 바꿀려고, 국정원해체-이석기석방-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나보네요. 몰랐어요 정말.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므라라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새애애앵애애내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예압]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역사 교훈을 배웁시다.
미국은 대공황 이후 최대로 부의 불평등 상황이고, 전세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의 불평등이나 사회 불안의 요소에는 대부분 정경유착이 반드시 끼어있구요.
미국의 경우 레이건이 집권하기 전까지 최고 세율은 80~90%를 왔다갔다 했습니다.(1980년 전까지)
이 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경제적으로는 매우 균형적인 사회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때 경제가 가장 급성장한 때이구요.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가장 소득불평등이 심한 국가 중 하나 입니다. 이 때 나타나는게 중산층 몰락이고,,, 미국은 실제로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로비가 합법인 나라에서 대의민주주의 문제점이 드러나죠... 부자들이 몇 천 억 주면서 대통령 만들어주겠다고 하니까요... 실제로 대통령이 되면, 진정 대다수의 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까? 부자들을 위해 일하겠습니까??
그리스 상황도 경제학자들의 결론은 심각한 부정부패입니다. 복지가 아니라요.
과거에는 이걸 해결한 방법이 전쟁이었죠. 전쟁이나 테러 같은 끔찍한 일이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변화를 계속 추구해야 하고,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앞선 여러 선진국들이 있고, 선진국의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있으니, 좋은 참고자료가 있는 셈인데, 그걸 제대로 활용 안하거나 못한다는 건. 사실상 그들만의 짝짜꿍이 있는 거죠.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슈뢰딩거와고양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BUNNYGIRL]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결과자체도 불법이여서는 안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들 또한 불법이여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시위할 바에 국민들에게 서명같은걸 해서 청와대에 전달하는게 더 효과적일 겁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예압]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창의력대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경제학 전공하는 사람한테 경제학자가 복지가 아니라 부정부패가 원인이다 라고 하더라고 해보세요
저도 그렇지만 코웃음밖에 더 안나오네요 ㅋㅋㅋ
부정부패도 원인이고 과잉복지도 원인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리스 공무원이 손을 씻는데 대하여 수당이 나간다는 기사까지 봤는데
이걸 부정부패와 과잉복지 어느쪽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경제학자라면 모델을 제시하고 이러이러하기에 복지에 투입되는 재원은 파이가 크지 않다고 했겠죠
복지가 문제가 아니다라는건 자극적인 신문 헤드라인에나 올라갈 말이지 총명한 학자가 할소리는 아닌듯 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하나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걸 복지라는 이름으로 했다는 것 뿐이죠.
http://cafe.daum.net/ssaumjil/LnOm/1546642?q=%B1%D7%B8%AE%BD%BA%20%BB%F3%C8%B2&re=1
ebs 방영 내용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슈뢰딩거와고양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근데 그런거 붙여서 뭐하시게요 제가 언제 복지 때문에 망했다 했는지 ㅋㅋㅋㅋㅋㅋ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하나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닉네임닉네임닉네임닉네임닉네임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닉네임닉네임닉네임닉네임닉네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