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학피누]근데 누가 흘리고간 지갑이요
열공열매
- 2012.10.11. 10:09
- 1876
자게에 오락실에서 지갑 두고갔는데 돌려달라고
안가따두면 Cctv 찾아보고 조치 취할꺼라는데
흘리고 간 지갑
길에서 주은 지갑 돈 물품
따위를 가져가면 죄지은건가요?
은행 atm은 가져가면 안된다는 글 봤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추가로 Atm에 올려두고온 지갑 물품 도 건드리면 안되요?
안가따두면 Cctv 찾아보고 조치 취할꺼라는데
흘리고 간 지갑
길에서 주은 지갑 돈 물품
따위를 가져가면 죄지은건가요?
은행 atm은 가져가면 안된다는 글 봤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추가로 Atm에 올려두고온 지갑 물품 도 건드리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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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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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피츠
헐퀴 찾아주기도 안해야겠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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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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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열매
아니요 ㅎㅎ 찾아주는건 괜찮아요
왜 지금까지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나
물건을 가질 목적이 있었나 진짜 찾아주려했나 이런걸 따지기 때뭄에
찾아준다고 잠깐 갖고있는건 괜찮을거에요
왜 지금까지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나
물건을 가질 목적이 있었나 진짜 찾아주려했나 이런걸 따지기 때뭄에
찾아준다고 잠깐 갖고있는건 괜찮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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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머온프레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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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머온프레첼
찾아주는건 괜찮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 맞구요....
습득일로 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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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_6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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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에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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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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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주면 10% 받지 않나요 ? ..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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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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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옷
현금일때는 그럴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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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머온프레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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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분들 소환 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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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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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개론
뭐가 궁금하신가요????ㅋㅋ 점유이탈물횡령 맞아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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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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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이면 절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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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말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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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문 오락실의 경우 주인분이 안계시니 점유이탈물횡령이 될거구요.. ATM기 같은경우도 유실물이 관리자등의 점유에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기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거에요.. 만약 택시에서 누군가가 잃어버린 지갑을 가져가면 그 물건은 잃어버림과 동시에 택시기사의 점유에 들어갔다고 판단하여 절도죄가 되고요 판례는 지하철의 경우 유실물은 역무원?의 점유에 들어간게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본거 같아요 ㅋㅋ 아니면 댓글좀ㅜㅜ
(참고 절도는 타인소유 타인점유의 물건을 가져가는거
횡령은 타인소유 자기점유의 물건을 가져가는거에요)
(참고 절도는 타인소유 타인점유의 물건을 가져가는거
횡령은 타인소유 자기점유의 물건을 가져가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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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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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걍.... 손도 안델래요....ㄷㄷㄷㄷ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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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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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오오 법대생이셨군요~~
법대에 훈남 많다던디 105님 빼고 ㅋㅋㅋㅋ
법대에 훈남 많다던디 105님 빼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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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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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나
제가 주축입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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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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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헉 허세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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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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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주인이 있고 없고는 사실적인 문제로서 점유의 경우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점유범위에 들어오면
그 점유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오락실의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 .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점유범위에 들어오면
그 점유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오락실의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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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먹어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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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맞아요...상식적으로도 그러면 안되는 거긴 하죠...물론 대다수가 그러겠지만...좀 찝찝할 때면 경찰에 맡기는게...저 아는 분은 라이터 챙겼다 경찰 기소 먹었습니다.;;; 진짜 라이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알고보니 지포라이터인가? 몇십만원 짜리라던데...변명 안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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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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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건 다음분이.....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