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폐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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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16. 11:42
- 856
교양선택 신청 실패해서
딴거듣게됐는데요
정원이 80인데
신청인원수가 39이면 폐강ㄱ될까요..?
그리고 폐강되는기준좀 알려주세요..ㅠㅠ
딴거듣게됐는데요
정원이 80인데
신청인원수가 39이면 폐강ㄱ될까요..?
그리고 폐강되는기준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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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탑-수업-수강신청안내-폐강기준및수강신청불인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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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ame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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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과목 페강 기준
개설 교과목이라도 수강인원이 일정 기준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면 교양교육위원회나 교육과정위원회의
정기적 운영 평가에 따라 합반이나 폐강 조치할 수 있다.
① 1개의 분반의 경우
1) 전공기초, 전공필수, 교직, 비사범계 교과교육영역 : 수강인원이 5명 미만일 때 폐강. 다만, 예술대학 전공실기 과목과목과
비사범계 교직과정 설치학과 중 사범대학에 동일한 표시과목이 없는 학과의 교과교육영역은 예외
2) 전공선택
가) 학년별 재학생 30명 이상 학과 : 수강인원 10명 미만일 때 폐강
나) 학년별 재학생 30명 미만 학과 : 수강인원이 학년별 재학생 1/3명 미만일 때 폐강
3) 교양필수
가) 의사소통, 고전읽기와토론 교과목 : 수강인원이 25명 미만일 때 폐강
나) 글로벌영어, 실용영어 : 수강인원이 25명 미만일 때 폐강
다) 정보기술활용, 실용컴퓨터 : 수강인원이 20명 미만일 때 폐강
4) 교양선택 : 수강인원이 25명 미만일 때 폐강. 단, 원어강의는 15명 미만일 때 폐강
② 2개 이상 분반의 경우
1) 이론과목 : 수강인원 30명 단위로 합반 또는 폐강.
단, 인문대학 및 사범대학 제2외국어 관련 학과의 회화 관련 과목은 20명 단위로 합반이나 폐강
2) 실험·실습 및 실기과목 : 20명 단위로 개설 및 합반하고 15명 미만은 폐강.
단, 수용인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함.
③ 과목당 분반 최대수강인원은 300명까지로 함
(원격수업은 시스템 유지와 수업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강인원 확대 가능)
④ 분반은 새로이 생성된 분반의 수강 최소 인원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관게부서와 강의실이나 실험실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분반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허용여부를 결정
수강신청 불인정
① 수강신청 없이 임의로 수강한 교과목
② 수강신청 학점기준을 초과하여 신청한 교과목
기타사항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 절차 등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소속학과 또는 소속 대학 행정실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학업이수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개설 교과목이라도 수강인원이 일정 기준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면 교양교육위원회나 교육과정위원회의
정기적 운영 평가에 따라 합반이나 폐강 조치할 수 있다.
① 1개의 분반의 경우
1) 전공기초, 전공필수, 교직, 비사범계 교과교육영역 : 수강인원이 5명 미만일 때 폐강. 다만, 예술대학 전공실기 과목과목과
비사범계 교직과정 설치학과 중 사범대학에 동일한 표시과목이 없는 학과의 교과교육영역은 예외
2) 전공선택
가) 학년별 재학생 30명 이상 학과 : 수강인원 10명 미만일 때 폐강
나) 학년별 재학생 30명 미만 학과 : 수강인원이 학년별 재학생 1/3명 미만일 때 폐강
3) 교양필수
가) 의사소통, 고전읽기와토론 교과목 : 수강인원이 25명 미만일 때 폐강
나) 글로벌영어, 실용영어 : 수강인원이 25명 미만일 때 폐강
다) 정보기술활용, 실용컴퓨터 : 수강인원이 20명 미만일 때 폐강
4) 교양선택 : 수강인원이 25명 미만일 때 폐강. 단, 원어강의는 15명 미만일 때 폐강
② 2개 이상 분반의 경우
1) 이론과목 : 수강인원 30명 단위로 합반 또는 폐강.
단, 인문대학 및 사범대학 제2외국어 관련 학과의 회화 관련 과목은 20명 단위로 합반이나 폐강
2) 실험·실습 및 실기과목 : 20명 단위로 개설 및 합반하고 15명 미만은 폐강.
단, 수용인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함.
③ 과목당 분반 최대수강인원은 300명까지로 함
(원격수업은 시스템 유지와 수업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강인원 확대 가능)
④ 분반은 새로이 생성된 분반의 수강 최소 인원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관게부서와 강의실이나 실험실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분반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허용여부를 결정
수강신청 불인정
① 수강신청 없이 임의로 수강한 교과목
② 수강신청 학점기준을 초과하여 신청한 교과목
기타사항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 절차 등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소속학과 또는 소속 대학 행정실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학업이수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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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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